한미 FTA는 불공정무역협정이다

2011년 11월 05일 (토) 13:47:05 임운택 계명대·사회학과  editor@kyosu.net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을 앞두고 다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한미 FTA가 향후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ㆍ여당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7% 증가하는 경제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에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산출한 방식과 유사하게 표준모형으로 추계한 국제통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미 FTA의 경제효과로 인한 실질 GDP 증가율은 0.20~0.31%p에 불과하다. 결국 자유무역을 통해 기대되는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정부(이전 정부 포함)는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엘도라도’처럼 포장해왔다.

 

그런데 한국이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의 현주소를 보면 결코 주장과 사실이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FTA협정 체결 이후 7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대칠레 무역수지적자는 89억 달러에 이른다(한국무역협회 자료).

 

지난 7월에 발효된 한-EU FTA의 성적도 마찬가지이다. FTA협정 발효 뒤 4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 대 EU와의 무역수지 폭은 같은 기간에 비해 37억 달러나 악화됐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상대적으로 중량급 파트너인 EU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량급 파트너로 선택한 칠레와의 교역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미국과의 FTA가 기대처럼 현실화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양국 간의 무역협정이 철저하게 불공정무역협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은 그 형식이 쌍무적이든, 다자간 형식이든 참여한 국가 간의 철저한 이해득실에 기초해서 맺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철칙이다. 협상은 자유무역의 형식 속에서 철저하게 자국무역의 보호주의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화신으로까지 비유되는 미국의 바그와티 교수는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이 일종의 스파게티접시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만들어낸다고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구하는 WTO가 각종 라운드를 통해 의견조정을 해도 합의의 일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현재 한미 FTA협정을 보면 이것이 쌍무협정인지, 단일협정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미국 일방적이어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이 우려되며, 나아가서 국가 주권의 문제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스럽다.
 

그간의 논쟁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몇 가지 사례만이라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우선, 이번 국회비준을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제(ISD)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기업은 언제든지 불공정 무역사례를 근거로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게 되며, “미국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게”되어 있다(한-미 FTA 이행법안 102조 c항). 미국만큼 자유무역의 이해득실을 가지고 있는 EU조차 ISD는 무역규범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 FTA에는 ‘래칫조항'(소위 역진방지조항)을 담고 있다. 일단 시장을 개방하면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심각한 주권침해조항이다.

 

셋째, 한미 FTA는 주권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행사에서 불평등 지위를 용인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는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상위의 지위를 점하는 반면(이미 상당수의 국내법이 그에 따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반국가주의 정서가 강한 미국은 개별 주(state)가 연방차원의 법률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주의 법률이 한-미 FTA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개별 주가 반드시 한미 FTA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지도 않는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미국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우리 국회가 비준하려고 하는)한미 FTA협정문이 아니라, 한미 FTA 이행법안(Implementation Act)이다.

 

넷째,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제로잉 조항(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을 때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간주하여 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그대로 협정안에 담겨 있다. 이는 WTO 회원국 중 미국이 유일하게 시행해온 무역보복 관행이다.

 

다섯째, 한미 FTA가 철저하게 실익을 추구한다면서도 이번 한미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은 배제돼 있다. 한미 FTA를 개시한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국익을 기준으로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좋다고 하면서 국익외교를 강조하였건만, 현 정부는 2007년 협상 타결 이래 미국으로부터 수차례의 재협상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안방의 실익마저 챙기지 못하는 불평등협약을 맺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의약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자동차 환경조건 완화 등 소위 ‘FTA 4대 선결조건’을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 조약이 곧바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없이도 이미 경제규모로는 세계 13위에 올라선 국가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실익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이 왜 여타 경제대국과 FTA를 서두르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세계화 현상에서 확인되듯,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차원과 직결된다. 설사 정부ㆍ여당이 주장하듯 한미 FTA가 윈-윈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방시장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다 속 상어의 자유는 작은 물고기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브레히트의 잠언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만하다.

 

출처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2

   
   
 

 
임운택 계명대·사회학과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에서 박사를 했다. 「EU의 FTA 사례분석: 투자이슈를 중심으로」,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등 FTA와 관련, 다수의 저술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있다. 내용인즉,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백한 조세주권침해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투자자는 어떨까. 이번에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 할 수도 없다. KT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들이다.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됨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8) 론스타에 정부가 과세조치를 했을 때 이는 수용에 해당되는가.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이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했다.




11)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것이 있다.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인 특허만료 복제약의 시판승인 요청 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심지어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다. 실제 미-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OECD국가라는 이유에서다. 협상과정에서 관련부처도 처음 이 조항을 ‘절대불가’로 설정했지만, 결국 내주었고, 그 뒤에는 ‘제도선진화’라고 불렀다. 작년 12월 재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중 하나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곧 해당조항에 대한 ‘국가 대 국가 제소’(SSD)를 적용배제한 것이지, ISD는 아니다.




12)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13)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다. 이른바 스냅백(sanp-back)조항이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14)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다.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다. 하지만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 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미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의 시행령에 따르면 개성산 제품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될 수 없다.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 환경, 공중보건, 안전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황당한 불평등조항이다.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이다.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 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이렇듯 한미 FTA는 독소, 불평등, 문제조항의 교과서다.  
   
이해영/ 한신대·국제정치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에서 박사를 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이다. 저서로 『낯선 식민지, 한미 FTA』,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등이 있다.


   
   
 
이해영 한신대·국제정치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에서 박사를 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이다. 저서로 『낯선 식민지, 한미 FTA』,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등이 있다.

 


출처



멋진사람입니다. 재미도 있고, 즐거움속에 진지함이 보이고.. ㅎㅎ

젊은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아도 좋을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ㅋㅋ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 ㅋㅋㅋ


교통사고 합의요령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글을 다 읽어보시기 전까지는 합의를 아직 하지 말고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악이 머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사의 작전에 말려들어 치료도 못받고 헐값에 합의해주는 것입니다. 최악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인천부평 참조은한의원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부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클리닉 - 부평 참조은한의원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인천부평 참조은한의원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인천부평 참조은한의원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인천부평 참조은한의원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인천부평 참조은한의원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한.. 7분까지는 잡다한말과 광고입니다. 약 50분내용이지만 질리지 않게 차근하게 설명을 잘해주고있습니다.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여러사람이 알아야하기에 올려봅니다.ㅎㅎㅎ



'이런저런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어준 - 나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  (0) 2011.11.10
교통사고 합의요령 - 펌  (0) 2011.11.09
미쳐가는 여성부  (1) 2011.07.19
배경화면 - 도시 이미지  (1) 2011.07.14
여자사람의 언어 번역  (0) 2011.07.09

이토렌트 유머게시판에 올라온글입니다.
전부터 미친짓 많이하는 여성부.. 누구를 위해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미래의 아들,딸들을 위한여성부가 아니라
지들집에서 놀기 심심하니까 하는일같은 저 미친플레이들..
남성부만들어서 견제를해야하나..ㅡ.,ㅡ;





더 자세히 알고 까자구요.

1. 조리퐁 판매금지

조리퐁이 여성들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2. 테트리스 플레이금지

테트리스에서의 긴작대기를 움푹한곳에 끼우는모습이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주장.
 
3. 소나타3 판매금지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다는주장.

 

*루머라는 말이 많으나 여성잡지 이프의 편집위원장이기도한 김신명숙이 직접한 발언이 맞습니다.
 
4. <한겨레> 에 실린 김신명숙의 칼럼 ‘타워팰리스 그들만의 궁전' 중 
" 다음으로 나는 철골구조 타워형으로 66층이나 치솟아 올라 주변 아파트
들을 눌러버릴 기세로 서 있는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적 가치가 얼마나 강고한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  
첫눈에 불끈 솟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것은 생김새부터가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끝모르는 지배욕 의 구현처럼 보인다. 그 거대한물신의 성전에는

극도의 효율성 추구, 강자 지향, 패권적 배타성 등 남성적 가치들이 지고의

선으로 봉안돼 있다. 그래서 나는 타워 팰리스가 '타워/페/니/스’로 보인다. "

5. 군가산점제도 폐지
 
6. 공무원 여성 할당제 실시 (3D직종에 대해선 언급없음)
 
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실시
 
8. 남성 군복무연장 주장
 
9. 성차별적 언어라며 '처/녀/작' '미/망/인'등 사용 제재
 
10. 아줌마를 여성으로 바꾸라고 명령
 
11. 호주제 폐지
 
12. 여자목욕탕에는 수건놓지않는다고 여성차별이라고 소리침   
 여탕 분실율은 89%정도이고 남탕 분실율은 17%정도

13. 여성육아휴식비 100% 지급하라 주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사측의 막대한 경제손실과 경영난 예상
 
14. 아들바위 사건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아들바위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시에 압력을 넣어 소원바위로 바꿈. 허나 그뒤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다시 아들바위로 불리고있음.
 
15.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이말은 회식에 참가하는순간 모든남성들은 성/매/매할 우려가있는 남성이 된다는것입니다.


16.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17.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18. 특급호텔 전세
 
19.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20.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21.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22.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의초청

가수 사례비 400만원, 무대제작비 269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 1882만원,택배비 98만5000원, 우편료 50만원 등 행사 경비 총 2700만원을 대신 지급.  
모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 합니다,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23. 부부강/간/죄

여성의경우 해당사항 없음
 
24. 강/간/죄

남성이하면 강/간. 여성이하면 폭행
 
25. 회식

여성에게 술따라달라 요청하는것을 성/희/롱으로 치부
 
26. 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 남자 - 강인함 여자 - 조신함 "을 문제삼음
 
27. "여성부 전체근무자와 예산 금액 발표

" 좋은데다가 썼으니 묻지말라, 명예회손이다. "라고함. 
 
28. 출산과병역은 동급
 
29. 성매매여성 매달 60만원 지급

성을 판사람은 처벌안해도 산사람은 처벌하는 아이러니.
게다가이런 여성들에게 피같은 세금을갖다 바친다는게 이해안됨.
 
30. 국방부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봉급까지 문제삼음
 
31. 아버지의 존재부정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나쁜존재라는 인식을심어준다고함
 
32. 이혼후에 재산 절반인정

여성이 집안일만 한경우 재산의 반인정은 말이안됨
 
33. 여성단체의 말도안되는 주장들

군인을 예비/강/간/범이라고 주장,성/행/위시 삽/입을 흡/입으로 하자.
 
34. 여성의 육군사관학교및 여러 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이에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하며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군대가 아닌 복지나 공익근로등 여러방면으로 국방의무를 질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하여 여성도 군입대를 하라고 남성단체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은 입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성차별이라며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성의 군가산점은

폐지시켰죠.. 완전한 역차별이죠.
 
35. 여성의 법문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거나 죽이면 형사처벌시에 뻑하면 옹호나 탄언서 제출등..
 
36. 사건 사고에 대한 다른 보상 
2002년에 서해교전 사건 그때 순직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죠. 근데 얼마 전에 집장총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
로 죽은 매춘부 들에게 얼마가 지급 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했죠. 정녕 순직한 군인들이 매춘부들보다 나라
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걸까요.  정말 웃기는 여성부입니다.
그돈이 순직한군인의 가족에게 가야 정상아닐까요.
 
37. 인권문제

남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신상공개와 전자팔지등등.. 별말이 
다나오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인권이 있기때문에 하면 안된라니  말이됩니까? 
 
38. 여성 호신술

말그대로 여성이 남성을 제압 및 폭/행하라는 거네요.
 
39.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조작 행위 
여론조사조작.뉴스조작.시사프로조작.드라마조작.CF조작.인터넷기사조작
뉴스나 시사프로에서는 여성부정책의 유리한점만 보도하고 있으며인터뷰내용도 여성부정책의 찬성만 보도하고 여성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방송하지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국의 주요뉴스에서(YTN, 연합뉴스TV, 미국의 CNN, ABC. 영국의BBC)
한국의 여성부의 행태에대해 톱뉴스로 발표한반면 한국의 지상파 방송들에선

단한번도 언급하지않았다는것도 그 증거입니다.
 
40. 여성총리 한명숙 
한명숙 총리는 여성부 장관시절에 .여성장교복무문제 양성평등으로 
관철시켰습니다.하지만 국방의무의 본질인 여성사병복무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와 신체적약점으로 반대를 하였던 사람입니다.총리라고하기에는 무식하고 여성위주의 사고방식의 여성입니다..총리가된이유도 여성단체들과 여론조작 여성단체들의 압력으로 된 여자입니다.
노무현과 현정권 여성단체가 하나되어서 여성총리가 되면 표를 얻을수있고 여성단체는 더 잘 날뛸수 있어서 만들어낸 헤프닝입니다.
 
41. 황우석 난/자제공사건
연예인 채연양부터 시작해서 딸까지 데리고 나오는 엄마까지 무슨 독
립 운동을 하는마냥 떼거리로 줄서서 난자기증한다고 카페개설에 등
록을 하네마네 하던적이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박사의 연구가 허위로 들어날때쯤 여성단체들은 난자기증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황박사 연구에 대한 검증이 있길 하겠습니까? 난자기증에 대한부작용을

고려해본적이 있겠습니까? 여성단체서는 그런 여성들에게 단한마디의

교육이라도 한적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성들은 무슨 민족운동처럼

생난리였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갖은 정당성을 내세웠다가 자신들의

우둔함이 탄로날때쯤 난데없는 손해배상 얘기로 여론을 다른쪽으로

환기시키면서 지금은 아무 소리없는 지나간 얘기가 되었습니다.
 
42. 주기도문

아버지 라는 내용을 빼라고 주장. 
 
43. 여성부가 만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야/동과 포/르/노 사진이.. 
여성부가 화이트타이라는 성/매/매사이트를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를함. 
그러나 담당자의 방치로 성/인/음/란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헤프닝이 벌어짐. 
이주소의 사용계약이 만료된후 사용권을 성/인/음/란 동영상업자가 사들였고, 
이후 검색포털사이트에 이사이트의 주소를 치거나 검색을 하면 성/인/음/란/사이트가 뜨게됨.
문제는 화이트 타이 홈페이지는 반(反)성/매/매 반(反)성/폭/력 의식을 가진 남성들에게 
`흰색 넥타이`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여온 사이트로
이 사업을 위해 무려 3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고,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26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44. 한국에서의 여성부의 행태에 대한 내용이 외국의 주요뉴스에서 톱
뉴스로 보도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것

 

45.여성 상위법

여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로 인정!




군가산점 폐지로 인한 청문회

사회자-이번 군 가산점 문제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명숙(여성부 대표)-당연한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나왔지만 위법성이 있으니 사라진 거지요.

방청객-헌법대로 하자면 국민은 모두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군생활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두 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닙니까?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2년이 넘는 동안 돈도 못받고 봉사하는데 말입니다.

김신명숙-당연한거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니까요. 그리고 2년동안 봉사한다고 하는데, 봉사하고 돈 요구하는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청객-전에는 여자나 남자나 같다면서요. 사관학교 문제에서는 말입니다.

김신명숙-당연하죠. 체력은 약할지 몰라도 지적능력은 여성이 더 우월하다고 자부합니다.

방청객-사관학교의 훈련도 군대훈련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병의 훈련이 강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

김신명숙-세상은 발전했습니다. 언제까지 미개인처럼 소리 지르면서 싸웁니까? 이제는 머리로 싸울 때입니다. 인터넷 가지고는 못 싸웁니까? 해킹해서 식량 빼돌리면 싸우기도 전에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머리 좋은 여자들이 담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죠. 그런 인력은 고급인력입니다.

방청객-뭔가 이상하군요. 그럼 같은 공부를 한 남자들은 고급인력이 아닙니까? 여자만 머리 있나요?

김신명숙-그러니까 남자들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여자들은 총 대신 책을 들겠다는거 아닙니까?

방청객-남자도 총보다는 책을 들고 싶어 합니다.

김신명숙-그래서요? 깔깔깔, 웃기네요. 남자가 저지른 전쟁, 남자가 처리하는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리고 남자라면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방청객-남자라서 무조건 희생을 하라는 건 뭔가 잘못된 관점 같은데요.

김신명숙-관점 문제가 아니라 현실성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어머님이나 누이에게 그렇게 막할 수 있는 겁니까? 희생을 한 우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해보십시오.

방청객-김신명숙 씨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모양입니다. 클론인가 보군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희생했는데 어째서 그 보상을 당신들이 받아먹는지 모르겠군요. 이번에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시던데.

김신명숙-말조심하세요, 전 김신명숙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쓸 돈도 없습니다.

방청객-돈이요? 매년 1조원 넘게 받아가시는데 어디다 쓰시는겁니까?

김신명숙-뭐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겁니까? 여자라고 무시하는겁니까? 사과하세요!

방청객-못합니다. 감사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군 장병들의 월급인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달 만 원이 간신히 넘는 돈으로 살고 있는 장병들입니다. 간식비도 안 나옵니다.

김신명숙-아까부터 남자가 쪼잔하게 돈 문제를 가지고 걸고넘어지는군요. 그래서 어디쓰겠어요. 그리고 봉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안되죠. 사실대로 말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집 지키는 개한테 월급주는거 봤습니까?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10원 한푼도 줘서는 안되죠. 그 돈을 차라리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는게 사회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방청객-집 지키는 개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자신들을 지켜주는 사람들한테 개라니 그게 할 말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김신명숙-틀린 말 했습니까? 사실 군대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지난 천안함사태에서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새는 장갑차는 또 뭐고요! 막말로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을 제대로만 썼어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멍청한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빼먹으니까 이러는거 아닙니까!

방청객-나라를 지키는 군을 비하하는 게 지금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겁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새롭게 핵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병역의 의무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민이라고 되어있는데 남자들만 간다는 거죠.

김신명숙-그러니 쪼잔한 남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형제와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싶을까요? 군에 갈 사람이 없으면 남자들의 군 생활을 5년으로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방청객-말이 안 통하는군요. 군대 문제가 그렇게 막나가는 것인 줄 압니까?

김신명숙-아까부터 군대, 군대하는데 여자도 애 낳습니다. 생리도 합니다. 생리하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리고 여자가 안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제도가 그런데 말입니다.

방청객-그럼 이제는 제도를 바꾸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신가요?

김신명숙-아니 쪼잔하게 남자들이 말이야, 이제 군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더 내 앞에서 군대 이야기 하면 성희롱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방청객-성희롱이요? 성차별이 아니고요?

김신명숙-그게 그거 아닙니까? 툭 까서 말할까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아십니까? 군대라는 게 결국 강간범이나 양성하는 강간범 양성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자-자, 자, 진정들 하시고, 여성 시청자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신다구요?

시청자-네.

사회자-이번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여자와 남자의 차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사라진 상태지요. 사실 대부분의 차별은 여자가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여자는 쓰기 싫습니다. 뭐라고 한소리하면 울고불고, 잔업하라면 야간에 위험하다고 거절하고, 커피 좀 타오라고 하면 자기가 무슨 다방 레지냐고 난리를 피워서요. 얼마 전에도 바이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난리를 피워서 바이어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남자 직원이 커피를 타 와서 겨우 비위를 맞춰 계약했습니다. 그 커피 한 잔 타는게 뭐 어렵다고, 저도 여자지만 여자직원은 쓰기 힘듭니다.

김신명숙-뭐요? 당신 남자들한테 얼마 받고 그런 소리를 하는거야! 사업한다고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당신같이 생각하는 년은 모든 여자들의 적이야, 적!

시청자-전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첫째 아들은 군에 가 있죠. 이번 사태를 언젠가는 후회할 겁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을테니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사회자-프랑스에서 인권운동가로 유명하신 분께서 특별히 오셨는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운동가-이번 군 가산점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전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을 여성운동에 바친 몸이지만 절대로 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군은 싸우라고 있는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쓸데없는 곳이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의 여성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성운동은 결코 여성 상위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성운동은 의무와 책임은 피하면서 혜택만을 요구하는군요.

김신명숙-그쪽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대로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은...

인권운동가-낮기는 뭐가 낮습니까? 결혼하고도 자신의 성을 가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딸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한 것도 한국이 최초구요. 아니 조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가가 의식적으로나마 인정받은것 역시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받아들여졌다더군요. 서양에서는 물건취급당하면서 정조대나 차던 시절에 말입니다. 강간 공화국이요? 미국에서의 강간사건 발생률과 그 해결률을 알고나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놀란 점은 새벽 한두 시에도 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위험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김신명숙-그..그건...

인권운동가-낮기는 뭐가 낮습니까? 결혼하고도 자신의 성을 가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딸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한 것도 한국이 최초구요. 아니 조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가가 의식적으로나마 인정받은것 역시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받아들여졌다더군요. 서양에서는 물건취급당하면서 정조대나 차던 시절에 말입니다. 강간 공화국이요? 미국에서의 강간사건 발생률과 그 해결률을 알고나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놀란 점은 새벽 한두 시에도 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위험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김신명숙-그..그건... 




이 소나타3 앞 헤드라이트가 남자의 성기를 연상시킨다함..
머리에 똥찬 티를 글케 내고다님.. 머눈엔 머밖에 안보여서 그런듯.ㅋㅋ

죠리퐁... 아놔..

테트리스.. 아놔~~


미친4천억드립 기억나시져?

후훗. 여성부풍자 .




반격~~~~~~~~~~~~



할일드럽게 없다는 티를내네요..



여성부.. 미친짓이 떨어지자마~~자~~ 제명이대써여 ㅋㅋㅋㅋㅋㅋ
이런날이 오길.... ㅋ  


비스트 정규1집역시.. 미친검열 칼날에 ㅠㅠ
http://blog.naver.com/dltngus0785?Redirect=Log&logNo=100133108186
 

'이런저런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합의요령 - 펌  (0) 2011.11.09
영리병원 반대 이유- 김어준 시사뉴스  (0) 2011.10.11
배경화면 - 도시 이미지  (1) 2011.07.14
여자사람의 언어 번역  (0) 2011.07.09
개미와 베짱이  (0) 2011.07.05
바탕화면으로 좋은 도시 이미지
 


 

'이런저런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리병원 반대 이유- 김어준 시사뉴스  (0) 2011.10.11
미쳐가는 여성부  (1) 2011.07.19
여자사람의 언어 번역  (0) 2011.07.09
개미와 베짱이  (0) 2011.07.05
VMware vs Virtualbox 비교  (4) 2011.06.26
3개월만에 centos 6.0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뭔가 달라진게 없습니다. ㅡ.,ㅡ; 커널이 2.28.0으로 업글되었고
패키지들은 아주최신 안정버젼이 아니고 redhat의 버전에 맞게 기존안정버젼들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redhat 6버젼이 약.. 6개월전에 나오고 centos6.0이 나오는것이라 빠른 릴리즈는 아니겠죠 ㅋ
레드햇의 장점, 보안과 안정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centos이기에 데스크탑용보다 프로그램개발이나.. 서버용 혹은 리눅스입문자에게 많이 권장하는 배포판입니다. 구~웃!

다운로드는 torrent로 다운받는게 훠~~얼 빠릅니다. 미러사이트에서 직공으로 받는거는 8시간 걸립니다. ㅡ,.ㅡ;;;;;;;;;
기존 5.6버젼보다 설치시간이 빨라졌습니다(개발자용으로설치). 설치후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으려니..했지만.. 업데이트용량이 230M정도 됩니다.ㅋㅋ 업데이트전에 fire fox는 3.6.9가 기본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요즘은 기본이 5버젼인데..-_ -;

사실 리뷰 올리면서 양민이 뿔났다를 보고있습니다.;; 이영호와 2:1로 스타를 하고있어서, 너무재미있어서 그거보느라..좀 엉성하게 소개아닌소개를 합니다.;;
다행인점은... 5.6버젼과 외형적으로달라진것은....거~의 ~ 없습니다.


다운로드
Read the release announcement andrelease notes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upgrade instructions.
Download (mirror list):
CentOS-6.0-i386-bin-DVD.iso (4,487MB, SHA256, torrent),
CentOS-6.0-x86_64-bin-DVD1.iso (4,042MB, SHA256torrent).





CentOS Summary
배포본CentOS
홈페이지http://www.centos.org/
메일링리스트http://www.centos.org/modules/tinycontent/
자유게시판http://www.centos.org/modules/newbb/
문서--
ScreenshotsThe Coding Studio
미러사이트에서 다운로드http://www.centos.org/modules/tinycontent/
Bug Trackerhttp://bugs.centos.org/
관련 웹사이트Wikipedia • Freshmeat • CentOS Italy
특징6.0 5.6 4.9 3.9 2.0
배포일2011/07/10 2011/04/07 2011/03/03 2007/07/27 2004/05/24
가격 (US$)Free Free Free Free Free
CDs1 DVD 7 - 8 4 - 5 3 - 4 1
무료 다운로드ISO ISO RPMs ISO ISO
설치Graphical Graphical Graphical Graphical Graphical
기본 데스크탑GNOME GNOME GNOME GNOME GNOME
패키지 관리RPM RPM RPM RPM RPM
오피스OO.o OO.o OO.o OO.o OO.o
프로세서 아키텍쳐i386, x86_64 i386, x86_64 i386, ia64, ppc, s390, s390x, x86_64 i386, ia64, s390, s390x, x86_64 i386
저널 파일 시스템ext3 ext3 ext3 ext3 ext3
여러어Yes Yes Yes Yes Yes
아시아 언어 지원Yes Yes cn, jp, kr, tw cn, jp, kr, tw cn, jp, kr, tw
패키지6.0 5.6 4.9 3.9 2.0
abiword (2.8.6)-- -- -- -- --
alsa-lib (1.0.24.1)1.0.21 1.0.17 1.0.6 -- --
ati-driver (8.861)-- -- -- -- --
banshee (2.0.1)-- -- -- -- --
bash (4.2)4.1 3.2 3.0 2.05b 2.05b
bind (9.8.0-P4)9.7.0-P2 9.3.4-P1 9.2.4 9.2.4 9.2.1
chromium (r91987)-- -- -- -- --
compiz (0.8.8)0.8.2 0.0.13 -- -- --
cups (1.4.7)1.4.2 1.3.7 1.1.22rc1 1.1.17 --
dhcp (4.2.1-P1)4.1.1-P1 3.0.5 3.0.1 3.0.1 2.0pl5
firefox (5.0)3.6.9 3.6.13 3.0.7 -- --
freetype (2.4.5)2.3.11 2.2.1 2.1.9 2.1.4 2.0.3
gcc (4.6.1)4.4.4 4.1.2 3.4.6 3.2.3 2.96
gimp (2.6.11)2.6.9 2.2.13 2.0.5 1.2.3 1.2.1
glibc (2.14)2.12 2.5 2.3.4 2.3.2 2.2.4
gnome-shell (3.0.2)-- -- -- -- --
gnucash (2.4.7)-- -- -- -- --
gnumeric (1.10.16)-- -- -- -- --
grub (1.99)0.97 0.97 0.95 0.93 0.90
gtk+ (3.0.11)2.18.9 2.10.4 2.4.13 2.2.4 1.2.10
httpd (2.2.19)2.2.15 2.2.3 2.0.52 2.0.46 --
inkscape (0.48.2)0.47 -- -- -- --
jre (6u26)-- -- -- -- --
k3b (2.0.2)1.0.5 0.12.17 0.11.14 -- --
kdebase (4.6.5)4.3.4 3.5.4 3.3.1 3.1.3 2.2.2
libgnome (2.32.1)2.28.0 2.16.0 2.8.0 2.2.2 --
패키지6.0 5.6 4.9 3.9 2.0
libreoffice (3.4.1)3.2.1 3.1.1 1.1.5 1.1.0 --
linux (2.6.39.3)2.6.32 2.6.18 2.6.9 2.4.21 2.4.9
lxde-common (0.5.0)-- -- -- -- --
module-init-tools (3.16)3.9 3.3-pre3 3.1-pre5 -- --
mysql (5.5.14)5.1.47 5.0.77 4.1.22 3.23.58 3.23.58
nautilus (3.0.2)2.28.4 2.16.2 2.8.1 2.2.4 1.0.4
NVIDIA (275.09.07)-- -- -- -- --
openbox (3.4.11.2)-- -- -- -- --
openssh (5.8p2)5.3p1 4.3p2 3.9p1 3.6.1p2 3.1p1
openssl (1.0.0d)1.0.0 0.9.8e 0.9.7a 0.9.7a 0.9.6b
perl (5.14.1)5.10.1 5.8.8 5.8.5 5.8.0 5.6.1
php (5.3.6)5.3.2 5.1.6 4.3.9 4.3.2 4.1.2
pidgin (2.9.0)2.6.6 2.6.6 2.5.5 1.5.1 0.59.1
postfix (2.8.4)2.6.6 2.3.3 2.2.10 2.0.16 --
postgresql (9.0.4)8.4.4 8.1.22 7.4.19 7.3.19 7.1.3
Python (3.2)2.6.5 2.4.3 2.3.4 2.2.3 1.5.2
qt (4.7.3)4.6.2 3.3.6 3.3.3 3.1.2 2.3.1
samba (3.5.9)3.5.4 3.0.33 3.0.33 3.0.9 2.2.7
thunderbird (5.0)3.1.3 2.0.0.24 1.5.0.12 -- --
udev (171)147 095 039 -- --
vim (7.3)7.2 7.0 6.3 6.3 6.0
vlc (1.1.10)-- -- -- -- --
xfdesktop (4.8.2)-- -- -- -- --
xine-lib (1.1.19)-- -- -- -- --
xorg-server (1.10.3)1.7.7 1.1.1 (6.8.2) -- --
xz (5.0.3)4.999.9 4.999.9 -- -- --




설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