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하기전에 토론했던내용입니다.
FTA의 불평등한점을 알고계시는분들도 한번 다시 보시면 머리속에서 정리가 될것입니다.
부디 FTA에 막연하게 반대하시거나, 찬성하시는분들, FTA에 어떤문제가 있는지 알고찬성을 하던 반대를하던 합시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

부장판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는 메세지를  올렸고, 그로인해 시작된 판사님들의 성토..

ㅠ_- 저도 잊지 않을께요.. 개나라당과 쥐박이가 저질러놓은짓..


11월 25일 -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떴음. - 개객끼 좆선일보.. 같은말도 좆선에 귀에들어가면 요상하게 필터링되서 기사화 되고있죠. ㅆㅂ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4/2011112401594.html

그후 네티즌사이에 SNS에서 말하는것도 죄냐, 조선일보 꺼져라 등등 부장판사님의 트윗과 페이스북에 친구등록을 하기 시작함. 하루사이 1만명이 훌쩍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기시작했음.


그후 조선일보 사이트의 일명 알바들이 침투, 목적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법연구회 까기와, SNS심의기구 발촉을위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합니다.


이후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판사를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함.

26일 이정렬, 변민선 판사가 SNS와 법원내부통신망에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쓰기 시작함.

29일 송승용 판사
"최 부장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
이라고 4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옴. 멋짐! 

예전에도 촛불시위할때였습니다. 촛불시위로 잡혀들어간사람들 몰아주기배당으로 이의를제기한분... 그분!!




12월 1일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 
"법원에서 (테스크포스)TFT
TFT
"TFT란 TASK FORCE TEAM의 약어로 회사에서 중요한 일, 새로운 일(프로젝트)을 추진할 때 각 부서 및 해당 부서에서 선발된 TASK에 관련된 인재들이 임시 팀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은 TFT에 발탁되면 본인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 일만 집중하다가 나중에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던가 TFT을 정식 팀으로 승격시켜 전보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반 업무에 TFT업무가 부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task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로 모인 집단을 이야기할 때 쓰인다. 그 임무가 완수되면 곧바로 해체되는 집단으로 회사 등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특별 수사대 라고 생각하심됨  
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것이며,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보수쪽에 더 가까운 김하늘 부장판사역시 법관으로서 정치적의도들을 배제하고서, 객관적으로 FTA를 보았고, 그것을 토대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점들을 적어놓은것입니다.
저도 FTA반대를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내용들이고 심각하다 느끼고있는 큰틀을 찝어주었습니다..

김하늘 판사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이 가는 판사가 12월 한달동안 100명을 넘는다면 정식으로 법원행정처내에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고 대법원장에게 청원을 올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글이 올라온지 7시간이 지난 오후6시쯤 동의하는 법관이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래글이 원문입니다.




출처 http://olpost.com/v/3416980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와서 여의도에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고 쌀 개방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쌀 개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 시위를 할 생각만 하는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남에게 받으려면 주는 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보는사람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물대포!!!!






11월 22일 - FTA비준무효와 명박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쏩니다.


11월 23일.. 




지금이 9월, 10월도 아니고 체감온도 영하로 떨어져있는 날씨에 물대포를 쏩니다.
22일 저녁에 물대포맞고 지하철 타고 후들후들떨면서 집에왔습니다.
너무 화가나도 열받아서 FTA협정문 찾아서 대충이라도 읽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훌터보다가 
더 열받았습니다. 알아먹기 죨라 어렵게쓴 글들.. 칼보다 무서운게 펜이라는거 새삼느낍니다.
협정문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을 해석하기나름이다 라고하는 정부나, 언론에 너무 화가납니다..

미국전문가역시 한국에 상당히 분리하고, ISD로인해 일부 주권침해가 가해진다는것을 인정한 마당에
한국사람이 맞는지의심이들정도로 부정하고,거짓정보로 기만하고있는 협상관계자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FTA안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국제에 도태되어 후진국이라도 됩니까?
화병나서 죽을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 임기끝난다고 처벌받는것도 아닙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사람이 막아주겠지.. 라고생각하지말아주세요.. 한사람 한사람 동참하다보면 큰힘이 된다는거 
잊지말아주세요..

트위터 @jabcholove 팔로읭~! 











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수천만의 국민을 속이며, 우롱하고있습니다.

조중동, kbs,mbc,sbs,ytn 편파적인 보도로 비판할것을 비판하지 않고, 옳은것을 외곡보도 하고..

정부의 끄나플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속칭 정부 찌라시(fake용 전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언론은 항상 자리를 지키며, 정부나 여당, 야당이 잘못을하였을때 비판하고 지적해야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구시대 어떤 정권에서 보다도 지능적으로 언론탄압과 인권침해를 서슴치 않고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의 끄나플 노릇에 손발걷어 충성하고,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야할 국회의원들은 권력욕에 눈이 멀고, 자신들과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대기업 경제인들을위해서
106년전 을사 늑약보다 더 심각한 FTA불평등 조약을 전세계 유례없는 날치기 4분만에 통과시켰습니다.


1987년 저는 8살때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해 6월에 민주화운동, 혹은 민주항쟁이라 불리웠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24년전이지만, 지금과 별다를것이 있을까요..

국민의식은 점점 작아지고.. 개인주의와 무한경쟁 사회라고 교육하며 경쟁심만 유도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욕설,몸싸움을 서슴치 않고..

정부는 공개적으로 주권을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그래도 옛날에는, 해먹어도 내국인위주로 해먹었지... 지금은 국제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일까요.. 바로잡을수는 없을까요..




무엇을 잘못한것일까요..
너무 정이 많고, 너무 사람을 믿었던 국민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1-3대 이승만, 4대 윤보선, 5-9대 박정희, 10대 최하규,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중에 임기 끝나고, 법적 심판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있을까요 생각해보십시요..

(대통령 후보나오는 인간들중에 뽑을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봐도 과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저냥반이 들해먹을꺼같다..해서 뽑은것이 대부분...)

그리고 국회의원에 공략에 솔깃해, 뒤통수 맞은것이 어언 50여 년 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자가 어떤인물이고, 어떤일을 해왔는지 거짓과 선전, 비방으로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고향보고 뽑고,,당을보고뽑고.,,)



국민이 잘못한겁니다.. 너무 착했고, 믿었던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일까요..

일본침략을 막지 못한것부터 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에 의해 유린당한 조선시대부터.. 그로부터 해방되 남북으로 갈려진 한민족에 역사..

임시정부수립할때 친일세력에 방패막이 되어주었던 미국... 그로인해 자행된 대할살들..
(수만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친일세력에 의해 학살)

사상부터 친일파였던 박정희의 쿠테타...

박정희를 추종하던 군부세력출신 대통령들...

50년만에 여야정권교체(김대중정부)를 하고 만세를 외치는것도 잠시... 5년만에 다시 정권을 넘겨줘버린 국민들....
(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을 뽑아놓고.. 한나라당에게 몰빵)...

그리고... 지금, 이명박대통령.. 지금 ㅆㅂ 한나라당....




바로잡을수는 없을까요..

그럴수있다고 믿고싶다..라는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겨야합니다. 제대로된 국회의원을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잡기를 해야할것입니다. 친일 세력검증, 그리고 외곡된 역사를 차근차근 고쳐나가야하는것이 가장우선입니다.

그이유는 교육이 직결되는것이고,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없는 나라는, 뿌리없는 나무(드라마를..;)이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싶습니다. 

국미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 링컨

우리나라의 헌법역시, 국민을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한낫 조약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수있다하여, 수많은 학자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일부 반미감정을 가진 사람" 들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미국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을 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거기서 부터가 시작일것입니다..

그 시작이 대한민국에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진보적인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기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기자가 되어, 혹은 논평을 적어주는 신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분들에게 고마워하고있습니다.

제가할수 있는일은.. 집회에 참여하거나. . 여기저기 숨어있는 뉴스를 널리 알리는것 뿐이라는것이 아쉬울뿐입니다.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도 양심은 있습니다.. 

사진 자료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0066










한미FTA에 관한 모든 괴담? 우석균 박사, 정은주 기자, 최재천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딴데서 우습게 볼까바 정책실장으로해준 ㅋ) - 우석균 박사

FTA관련 최초 고소된 한겨레 정은주 기자

FTA관련 쪽집게 강사 - 최재천 변호사 (전직 국회의원)


1부

2부


국가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
땅은,, 명바기랑 칭구들이 야금야금 먹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주권은 그까이꺼 쫌때주면어때? 라고 직접말한 FTA협상가들...

나라가 망한다는건, 하와이같이, 문화와 역사가 통채로 사라질수 있다는겁니다.

미국의 땅따먹기 지배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징기스칸이랑 삐까삐가.-_ -;;








-뽀나쓰 영상-

교섭 부장 김종훈 <- 매국노라 불려도 별소리 못하겠네요. 스스로 주권을 좀 잘라낸다는말을 하다니... 개xx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라고 말슴하신분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와 제법 비슷한 경제규모였고, 비슷한 매국정권, 비슷한 국민들의 우려,,,
제법 비슷한 거짓말..

그리고 결과는 멕시코나 대한민국이나 별반다를바 없겠다 생각된다..

이러다가 공황장애 생기는거 아닌지몰라..

오지도 않은 미래가 이렇게나 불안하다니... 

 


현정부가 거짓말을 하고있고, 조중동 언론과,mbc,sbs,kbs방송3사 역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정부요청 추정되는 편파적 방송을하고있으며,,
토론회나 전문가 초청 인터뷰등등에서 FTA가 문제 없다고만 하고있다.
정권이 바뀌면 FTA찬성한 의원들 낙선 시키겠다고, 항의를 하고, 촛불집회를 하고 있지만.
실제 언론에서는 비중이 상당수 축소되고, 불법집회로 보도를하는등,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바기 대통령같지도 않은, 사기꾼에게 더이상 경제, 정치, 외교 등. 어떤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음정권 전까지, 그냥 제발 아무것도 건들지말기를 바랄뿐이다.
11월 19일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개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이미 수많은 불평등한점이 드러났지만, 그것역시 정부에서는 괴담과 쓸대없는 우려라고 일축한다면, 

그 끝에 국민의 응징이 기다리고 있다는것 또한 알고있을것이다.

제발 거짓말 하지말자 쥐박아.. 개xx야...



- 뽀나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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