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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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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양 당사국)는,
양국의 오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그들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면서,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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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
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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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 .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 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양 당사국간의 어떠한 국제
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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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반적 정의
제 1 .4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연방정부
적용대상투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
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11.28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라 함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1 ),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
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또는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6 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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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 함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
가능통화”를 말한다.
GA 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 9 9 4년도 GA 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라 함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라 함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확보
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
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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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라 함은 제 조 22.2 (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라 함은 모든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2 ),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이민 및 국적법에 정의된 “미합중국의 국민”
원산지라 함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또는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라 함은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미합중국의 주, 콜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를 말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지역정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제조 상품이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0류나 제94.02호로 분류되는 상품 중
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6.22조(정의)에서 정의된 재생용품으로
구성되고,
나. 그러한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지며, 유사한 공장품질보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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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라 함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3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1)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 영역
2)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그리고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나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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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4 )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어떠한 면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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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 .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 .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 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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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세 철폐
제 2 .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
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
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 3 절
특별 제도
제 2 .4 조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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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 2 .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거래⋅직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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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의 퍼센트를 110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할 증거를 수입당사국에게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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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1장(투자) 및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
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
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자국 영역을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 .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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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 “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
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 .7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 2 .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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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1 )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함을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
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제1
항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5.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특히 재제조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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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은 당사국이 제6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기관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8. 제6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 .9 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
할 수 없다.2 )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2 )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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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제 2 .1 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이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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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1 1 조
수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그러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 .1 2 조
배기량 기준 조세
1. 대한민국은
가.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설정된 특별
소비세를 개정한다.
1) 1000시시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1001시시와 2000시시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3)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200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8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 0 0 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나.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 9 6조의 5에 따라 설정된
자동차세를 개정한다: 1000시시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시시
당 8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001시시와 1600시시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시시당 140원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60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시시당 20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다.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
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4 )를 수정할 수 없다.
3) 가호에 언급된 백분율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정하여진 차량 가치의 백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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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은 200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가호2목에 규정된 세율의 인하를 3년간 매년 균등하게 실시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 연도별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4.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5 )에 대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제 2 .1 3 조
특 산 품
1. 대한민국은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허용된
스트레이트 버본 위스키인 테네시 위스키를 미합중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제품이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제조를 규율
하는 미합중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제품도 버본 위스키나 테네시 위스키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4 )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2호 및 제2항, 그리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지역개발공채는 다음의 지방정부조례에 따라 설치된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제
6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7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제5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7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그리고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9조
5 )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 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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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합중국은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미합중국은 그 제품이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의 제조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제품도 안동소주나 경주법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신속하게, 이러한 제품의 제조를
규율하는 자국의 기존의 법 및 규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그
이후에 자국이 행하는 이러한 법 및 규정의 수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
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절
제도 규정
제 2 .1 4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또는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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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
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4. 위원회는 또한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년도 200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후속 개정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1)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후속판과 부속서 2-나,
그리고
2) 부속서 2-나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그리고
다. 상품의 신속한 반출절차와 위험 관리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제7 .2조(상품의 반출) 또는 제7 .5조(협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 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절
정 의
제 2 .1 5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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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라 함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
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라 함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하여 필요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소비된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라 함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라 함은 그 구성부품․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24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라 함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라 함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이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의 물량 또는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출의 물량 또는
금액과 또는 외환 유입의 액수와 연계하는 것
그러나 이는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인쇄된 광고물이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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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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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제 1 절
대한민국의 조치
제2.2조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어떠한 것에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그리고
나.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제 2 절
미합중국의 조치
제2.2조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어떠한 것에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가. 모든 종의 원목의 수출에 대한 통제
나. 1) 미합중국이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년도
GATT)에 가입한 시점에 강제적 입법사항이었고 1947년도
GATT 제2부와의 합치성이 감소되도록 개정되지 아니하였던
한도에서, 1920년 상선법(미합중국법전 제46권 부록 제8 8 3조),
여객선법(미합중국법전 제4 6권 부록 제2 8 9조, 제2 9 2조 및 제
316조), 그리고 미합중국법전 제46권 제12108조의 기존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1목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그리고
3) 1목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제2.2조 및 제2.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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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그리고
라. 미합중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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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나
관세 철폐
1 .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F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G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H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I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5퍼센트,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 그리고 그 이후부터
29
이행 5년차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2퍼센트,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7퍼센트, 그리고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인하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J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카.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K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은
지속적으로 무관세 대우를 받는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미합중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0.1센트 단위로 표시되도록,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1년차라 함은 제24.5조
(발효 및 종료)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0
일반 주해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1.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 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 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6년 1월 1일 발효 중인
대한민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1 )
3. 양허단계: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L, M, N, O, P, Q, T, U, V , W, X, Y
및 Z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L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M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N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어 이행 15
년차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O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
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단계별 양허유형 P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
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1 ) 기준세율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6 9조에 따라 채택된 조정관세로서 2 0 0 6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것을
포함한다.
31
바. 단계별 양허유형 Q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단계별 양허유형 T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 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이행 1 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관세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단계별 양허유형 U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8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단계별 양허유형 V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단계별 양허유형 W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32
카. 단계별 양허유형 로 X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타. 단계별 양허유형 Y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 /Let/492(양허표 LX-대한
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모든 개정에 규정되는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 언급된 세계무역기구 문서에서, 대한민국은 특히 2005년에서
2014년의 기간 동안 단계별 양허유형 Y로 규정된 품목에 대하여 최소
시장접근을 증가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파. 단계별 양허유형 Z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
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디지털제품이 고정되어 있는 전달매체는 그 상품이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관계없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시의 이 양허유형에 포함된 전달매체가 소호 8524.10, 8524.31, 8524.32,
8524.40, 8524.39, 8524.51, 8524.52, 8524.53, 8524.60, 8524.99 및 8524.91로 분류된
상품을 포함함을 인정한다.
5. 두 개 이상의 구분되는 동력원이나 연료원을 가지는 자동차(하이브리드
차)로서,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
기관이 그 차의 동력 시스템에 본질적 특성을 제공하는 차는 그 하이브리드 차가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실린더 용량과 점화 장치 유형을 가진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이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단일
동력원이나 연료원인 자동차에 제공되는 관세 대우가 부여된다.
6. 대한민국은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자동차 동력 시스템에 본질적 특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제8703호의 하이브리드 차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8703.90.7000호 또는
제8703.90.9000호에 분류한다.
33
부 록 2 -나-1
대한민국
1 .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한민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한민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 내지 제9 7류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이 부록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관세율할당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공매제도
3. 대한민국은 이 부록의 제9항,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20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공매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다만,
가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
가. 1)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연속된 3년 중 2년 동안 95
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미합중국의 서면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다루기 위하여
공매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의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요청일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한민국은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1 ) 공매제도의 조건은 미사용된 허가의 시의적절한 반납과 재배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수입이행보증금의
몰수를 포함하여 미사용된 허가를 사용 또는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칙을 포함한다.
34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도달한 합의를, 합의에 도달한 날 후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3목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요청일 후 9 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국의 협의요청 접수일 후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허가제도
4. 대한민국은 이 부록의 제10항, 제12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및 제24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대한 어떠한 변경 또는 개정에 대하여도 합의한다.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연속된 3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미합중국의 서면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의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요청일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한민국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협의시 도달한 합의를, 합의에 도달한 날 후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3목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5
나) 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요청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국의 협의요청 접수일 후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국영무역기업
5.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6
넙치류
6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530
2 1,652
3 1,785
4 1,927
5 2,082
6 2,248
7 2,428
8 2,622
9 2,832
10 3,058
11 3,303
12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관세철폐) 제1항차호 단계별 양허유형 J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390000.
37
명태
7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4,000
2 4,360
3 4,752
4 5,180
5 5,646
6 6,154
7 6,708
8 7,312
9 7,970
10 8,688
11 9,469
12 10,322
13 11,251
14 12,263
15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T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791000.
38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
8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000
2 1,050
3 1,103
4 1,158
5 1,216
6 1,276
7 1,340
8 1,407
9 1,477
10 1,551
11 1,629
12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J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799095.
39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상의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 (전지분유),
밀크와 크림(연유) (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않은 것)
9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5,000
2 5,150
3 5,305
4 5,464
5 5,628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및 0402999000.
40
식용유장
1 0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3,000
2 3,090
3 3,183
4 3,278
5 3,377
6 3,478
7 3,582
8 3,690
9 3,800
10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파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Z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4101010,
0404101090, 0404102110, 0404102120, 0404102130, 0404102190 및
0404102900.
41
버터 및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
1 1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00
2 206
3 212
4 219
5 225
6 232
7 239
8 246
9 253
10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며, 원산지 상품의 전체 쿼터 내 물량은 1월에 실시되는
그 연도의 첫 번째 공매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첫 번째 공매에서
배분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량은 3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그리고
직전 공매일 후 45일 이내의 추가 후속 공매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G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5100000 및 0405900000.
42
치즈(신선, 갈았거나 분상한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
1 2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7,000
2 7,210
3 7,426
4 7,649
5 7,879
6 8,115
7 8,358
8 8,609
9 8,867
10 9,133
11 9,407
12 9,690
13 9,980
14 10,280
15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6101000, 0406200000,
0406300000 및 0406900000(0406900000은 체다치즈를 포함한다). 이행
10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더 이상 관세율할당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43
천연꿀
1 3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00
2 206
3 212
4 219
5 225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9000000.
44
신선 또는 냉장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14.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3,000
2 3,090
3 3,183
4 3,278
5 3,377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701900000.
45
오렌지
1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500
2 2,575
3 2,652
4 2,732
5 2,814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는 연도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고, 이행
11년차부터는 가장 최근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공사는 매년 8월에 공매를 실시하고 수입허가를
배분하며, 수입자들은 무관세 물량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는 무관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신청하여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W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소호에 적용된다 : 0805100000.
46
보리(맥주맥과 시리얼용 보리는 제외한다)
1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500
2 2,550
3 2,601
4 2,653
5 2,706
6 2,760
7 2,815
8 2,872
9 2,929
10 2,988
11 3,047
12 3,108
13 3,171
14 3,234
15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003009010 및
1003009020.
47
맥아 및 맥주맥
17.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9,000
2 9,180
3 9,364
4 9,551
5 9,742
6 9,937
7 10,135
8 10,338
9 10,545
10 10,756
11 10,971
12 11,190
13 11,414
14 11,642
15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107100000 및 1003001000.
48
옥수수전분
18.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0,000
2 10,300
3 10,609
4 10,927
5 11,255
6 11,593
7 11,941
8 12,299
9 12,668
10 13,048
11 13,439
12 13,842
13 14,258
14 14,685
15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
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 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나. 가호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한다 : 1108120000.
49
식용 대두(IP)
19.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마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0,000
2 20,000
3 25,000
4 25,750
5 26,523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그 밖의 대두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대두
가공업자들의 연합체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그 연합체는 나호에 명시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하고
공사는 그 연합체가 배분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나. 그 연합체는 수입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서면
신청은 수입자가 배분을 신청한 후 적어도 7개월 이후 배달을 위하여
미합중국의 IP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서명된 의향서를 수반한다. 그 연합체는
수입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의 4월 1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관세율할당
배분을 시작한다. 각 허가는 그 허가가 발급되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유효하다.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선적은 그 제품이
IP 대두에 대하여 라호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의 문서를 수반한다.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라. IP 대두라 함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마. 가호 내지 라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01009000.
50
수삼, 백삼(본삼, 잡삼 및 미삼)
20.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5.7
2 5.9
3 6.0
4 6.2
5 6.4
6 6.6
7 6.8
8 7.0
9 7.2
10 7.4
11 7.7
12 7.9
13 8.1
14 8.4
15 8.6
16 8.9
17 9.1
18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매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라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O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11201100, 1211201210,
1211201220 및 1211201240.
51
사료용식물(기타)
21.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14 연간 200,000
15 무제한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관세율
할당을 운영하고 허가제도를 통하여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등록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농가는 다호에
기술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허가가 요청된 연도 직전 24월 동안 자신이
수입한 물량과 당해 연도에 요청된 원산지상품의 물량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14909090.
52
조제분유 및 기타
2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700
2 721
3 743
4 765
5 788
6 811
7 836
8 861
9 887
10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G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901101010 및 1901101090.
53
보조사료
23.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5,500
2 5,665
3 5,835
4 6,010
5 6,190
6 6,376
7 6,567
8 6,764
9 6,967
10 7,176
11 7,392
12 무제한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하여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은 다호에
기술된 원산지상품을 신청자가 허가서가 발급된 연도 직전 24월 동안
수입한 물량과 당해 연도에 신청자가 요청한 원산지상품의 물량에
기초하여 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M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및 2309909000.
54
덱스트린
24.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4,000
2 14,420
3 14,853
4 15,298
5 15,757
6 16,230
7 16,717
8 17,218
9 17,735
10 18,267
11 18,815
12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
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M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3505104000 및 3505105000.
55
부 록 2 -나-1
미합중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미합중국이 적용할 관세율
할당을 반영하는 미합중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 SUS)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은 HTSUS의 제1류 내지
제97류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TSUS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미합중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TSUS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
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이 부록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미합중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관세율할당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영무역기업
3. 미합중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낙농품(HTSUS의 제4류에 대한 미합중국 추가 주 제1호에 기술된 것)
4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300
2 309
3 318
4 328
5 338
6 348
7 358
8 369
9 380
10 무제한
56
일반 주해
미합중국 관세양허표
1. 미합중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와의 관계: 이 양허표상 규정은
일반적으로 HTSUS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TSUS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TSUS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T SUS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6년 1월 1일 발효 중인
미합중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열의 일반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
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R 및 S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R로 규정된 상품의 경우, HTSUS 제98류제2절 미합중국
주 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용될, 조립된 물품에 수입의 시점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이행 10년차 1월 1일까지는 이 양허표 제1류 내지 제
97류의 적합한 규정에 명시된 양허단계별 의무에 따라 그 물품 자체의
전체가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되며, 그 시점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나. 단계별 양허유형 S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고,
그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
항목 98120020, 98120040, 98130005, 98130010, 98130015, 98130020,
98130025, 98130030, 98130035, 98130040, 98130045, 98130050, 98130055,
98130060, 98130070, 98130075 및 98140050에 대하여는 무관세라 함은
담보가 필요 없는 무관세를 말한다.
4. 두 개 이상의 구분되는 동력원이나 연료원을 가지는 자동차(하이브리드
차)로서,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그 차의 동력 시스템에 본질적 특성을 제공하는 차는 그 하이브리드 차가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실린더 용량과 점화 장치 유형을 가진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이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단일 동력원이나
연료원인 자동차에 제공되는 관세 대우가 부여된다.
57
물량은 선착순에 따라 들어온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나 관세철폐 2- ( )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G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표 1의 세번에 대하여 적용된다 : AG04022950,
AG04029990, AG04031050, AG04039095, AG04041015, AG04049050,
AG04052070, AG15179060, AG17049058, AG18062082, AG18062083,
AG18063270, AG18063280, AG18069008, AG18069010, AG19011040,
AG19011085, AG19012015, AG19012050, AG19019043, AG19019047,
AG21050040, AG21069009, AG21069066, AG21069087 및 AG22029028.
58
표 1
품목번호 품목설명
AG04022950 관세항목 04022950에 규정됨
AG04029990 관세항목 04029990에 규정됨
AG04031050 관세항목 04031050에 규정됨
AG04039095 관세항목 04039095에 규정됨
AG04041015 관세항목 04041015에 규정됨
AG04049050 관세항목 04049050에 규정됨
AG04052070 관세항목 04052070에 규정됨
AG15179060 관세항목 15179060에 규정됨
AG17049058 관세항목 17049058에 규정됨
AG18062082 관세항목 18062082에 규정됨
AG18062083 관세항목 18062083에 규정됨
AG18063270 관세항목 18063270에 규정됨
AG18063280 관세항목 18063280에 규정됨
AG18069008 관세항목 18069008에 규정됨
AG18069010 관세항목 18069010에 규정됨
AG19011040 관세항목 19011040에 규정됨
AG19011085 관세항목 19011085에 규정됨
AG19012015 관세항목 19012015에 규정됨
AG19012050 관세항목 19012050에 규정됨
AG19019043 관세항목 19019043에 규정됨
AG19019047 관세항목 19019047에 규정됨
AG21050040 관세항목 21050040에 규정됨
AG21069009 관세항목 21069009에 규정됨
AG21069066 관세항목 21069066에 규정됨
AG21069087 관세항목 21069087에 규정됨
AG22029028 관세항목 22029028에 규정됨
59
제 3 장
농 업
제 3 .1 조
적용범위
1 . 이 장은 농산물 무역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1 )
2. 이에 더하여, 제3.2조는 상품이 농산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속서 2-나
(관세 철폐)의 당사국 양허표의 부록 2-나-1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3 .2 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 각 당사국은 부속서 2 -나(관세 철폐)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 -나-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관세율할당)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수입
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인도 쿼터 배분을 받도록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쿼터 배분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제한된다.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1조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양허표의 일반주해의 제3항타호를 조건으로
한다.
60
다. 부속서 나의 2- 자국 양허표의 부록 2-나-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쿼터의 어떠한 부분도 생산자단체에게 배분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국은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쿼터를 배분한다. 부속서 2 -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나-1의 각 관세율할당 규정과 그 적용가능한 세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쿼터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의 명세 또는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도된 최종 용도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적시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쿼터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
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율할당상의 쿼터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상품의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7.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나-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그 부록에 설정된 전체 쿼터 물량을 1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연도의 첫 번째 영업일에 시작하여, 쿼터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61
제 3 .3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3조(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그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발동수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 제2항 내지 제8항에 합치하게 부속서 3-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
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10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 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5.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공동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 무역 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과 운용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7.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부속서 3-가의 당사국의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62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나. 그 조치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나-1에 규정된 관세율
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8.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농산물은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어떠한 관세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 3 .4 조
농산물 무역 위원회
1.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농산물 무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고 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과 조율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그리고
다. 공동위원회가 부여하는 모든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국의 대표들이 주재한다.
제 3 .5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
63
부속서 3 -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 양허표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3.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3. 각 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무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는 물량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바호, 사호, 아호, 하호, 거호, 너호, 더호, 러호, 버호, 서호, 어호, 저호
또는 고호에 기재된 원산지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을 초과
하는 물량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온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신선, 냉장, 그리고 냉동 쇠고기 살코기
HSK 세번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70,000 276,000 282,000 288,000 294,000 300,0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306,000 312,000 318,000 324,000 330,000 336,0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64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342,000 348,000 354,00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0 24.0 24.0 0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203.19.1000, 0203.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8,250 8,745 9,270 9,826 10,415 11,04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15.8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11,703 12,405 13,149 13,93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4.6 13.5 12.4 11.3 0
다. 아래에 포함된 양파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03.10.1000, 0712.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904 3,111 3,319 3,526 3,734 3,94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4,149 4,356 4,563 4,771 4,978 5,18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5,393 5,601 5,808 5,80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01 0
65
라. 아래에 포함된 마늘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0712.90.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148 1,230 1,312 1,394 1,476 1,55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640 1,723 1,805 1,887 1,969 2,05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2,133 2,215 2,297 2,297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360 360 270 0
마. 아래에 포함된 고추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0.1000,
0904.20.2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827 886 945 1,004 1,064 1,12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27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82 1,241 1,300 1,359 1,418 1,47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27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1,537 1,596 1,655 1,65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0 270 270 203 0
66
바. 아래에 포함된 콩류(검정녹두, 팥, 녹두)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13.31.9000, 0713.32.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38 298 357 417 476 500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595 582 569 556 543 488
0713.32.9000 412 403 394 385 376 338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및
0713.32.9000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24 547 571 595 619 643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469 449 429 409 313 287
0713.32.9000 325 311 297 283 217 199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666 690 714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260 233 207 0
0713.32.9000 180 162 143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
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67
사. 아래에 포함된 고구마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14.20.1000, 0714.20.2000, 0714.20.3000, 0714.2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12 265 318 371 424 44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06 166 239 325
해당
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
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466 488 509 530
해당
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53 234 215 196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
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열거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아. 아래에 포함된 기타 뿌리 및 괴경류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0714.90.909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30 30 30 30 30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30 30 30 3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53 234 215 196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의 수입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68
자.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808.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9,000 9,000 9,000 9,000 12,000 12,3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 45 45 45 45 33.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2,731 13,113 13,506 13,911 14,329 14,75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3.8 33.8 33.8 33.8 27 27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미터톤) 15,201 15,657 16,127 16,611 17,109 17,62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 27 27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22 23 24
발동수준(미터톤) 18,151 18,696 19,256 19,834 20,429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은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사과 총량을 포함
한다. 이행 11년차부터 이행 23년차까지 각 이행년도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차. 아래에 포함된 녹차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902.10.0000, 0902.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8.3 8.9 9.5 10.1 10.7 11.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9 12.5 13.0 13.6 14.2 14.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15.4 16.0 16.6 16.6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13.6 513.6 513.6 385 0
69
카. 아래에 포함된 생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910.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573 614 655 696 737 77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819 860 901 942 983 1,0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1,065 1,106 1,147 1,147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7.3 377.3 377.3 283 0
타. 아래에 포함된 맥아 및 맥주맥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3.00.1000, 1107.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02 491 480 469 458 412
1107.10.0000 263 258 252 246 240 21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0,135 10,338 10,545 10,756 10,971 11,19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396 379 362 345 265 242
1107.10.0000 207 199 190 181 139 127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1,414 11,642 11,87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220 197 174 0
1107.10.0000 115 103 91.5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17항을 참조할 것.
70
파. 아래에 포함된 보리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3.00.9010, 1003.00.902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9010 317 310 303 296 289 260
1003.00.9020 293 287 281 274 268 241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2,815 2,872 2,929 2,988 3,047 3,10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9010 250 239 229 218 167 153
1003.00.9020 231 221 212 202 155 141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3,171 3,234 3,299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9010 139 124 110 0
1003.00.9020 128 115 102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16항을 참조할 것.
71
하. 아래에 포함된 팝콘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5.90.2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112 6,390 7,668 8,946 10,224 10,73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556 3,994 5,751 7,828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01 572 544 515 486 36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1,246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21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
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72
거. 아래에 포함된 옥수수(기타)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5.9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393,849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93,774 146,521 210,990 287,181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13 298 283 268 253 190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412,603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67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73
너. 아래에 포함된 메밀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8.10.0000, 1008.9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50 313 375 438 500 52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25 195 281 383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251 245 240 234 229 206
1008.90.0000 783 766 749 732 715 643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및
1008.90.0000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50 575 600 625 650 675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198 189 181 172 132 121
1008.90.0000 617 591 565 539 413 378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700 725 750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110 98.3 87.1 0
1008.90.0000 343 307 272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74
더. 아래에 포함된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2.90.9000, 1103.20.9000, 1104.19.9000,
1104.29.1000, 1104.2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28 136 145 154 163 173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64.0 85.0 108 134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84 196 208 221 235 249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17 591 565 539 413 378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65 282 299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43 307 272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75
러. 아래에 포함된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5.10.0000, 1105.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5,000 5,150 5,305 5,464 5,628 5,79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94 285 275 265 255 215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5,970 6,149 6,334 6,524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00 185 170 155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의 수입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머. 아래에 포함된 옥수수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2.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1 216 212 207 202 182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941 12,299 12,668 13,048 13,439 13,84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74 167 160 152 117 107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4,258 14,685 15,126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96.7 86.8 76.8 0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18항을 참조할 것.
76
버. 아래에 포함된 감자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3.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39 299 359 418 478 502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
(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526 550 574 598 621 645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51 336 321 306 235 215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669 693 717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95 175 155 0
서. 아래에 포함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4.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433 541 650 758 866 909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953 996 1,039 1,083 1,126 1,169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51 336 321 306 235 215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212 1,256 1,299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95 175 155 0
77
어. 이 양허표에 기재된 고구마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108.19.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02 253 303 354 404 424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6 231 226 221 215 194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444 465 485 505 525 545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86 178 170 162 124 114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566 586 606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3 92.6 82.0 0
저. 아래에 포함된 기타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108.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53.0 66.3 79.5 92.8 106 111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7 122 127 133 138 143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17 591 565 539 413 378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48 154 159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43 307 272 0
78
처. 아래에 포함된 낙화생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202.10.0000, 1202.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40 150 160 170 180 19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200 211 221 231 241 25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261 271 281 281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0.5 230.5 230.5 173 0
커. 아래에 포함된 참깨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207.4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3,561 3,815 4,070 4,324 4,578 4,83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5,087 5,341 5,595 5,850 6,104 6,35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6,612 6,867 7,121 7,121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473 0
79
터. 아래에 포함된 인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그룹1: 1211.20.1100, 1211.20.1210, 1211.20.1220, 1211.20.1240
그룹2: 1211.20.1310, 1211.20.1320, 1211.20.1330
그룹3: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211.20.9100, 1211.20.92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1302.19.129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미터톤) 62 64.4 66.8 69.2 71.6 74.1 76.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미터톤) 78.9 81.3 83.7 86.1 88.5 90.9 93.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15 16 17 18 19-20 21
발동수준(미터톤) 95.8 98.2 101 103 10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그룹1 222.8 173 170 167 167 0
그룹2 754.3 587 576 566 566 0
그룹3 754.3 566 566 566 0 0
80
퍼. 아래에 포함된 참기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515.5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30.0 32.2 34.4 36.6 38.9 41.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43.3 45.5 47.7 49.9 52.1 54.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56.6 58.8 61.0 61.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473 0
허. 아래에 포함된 설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701.91.0000, 1701.99.0000
이행년도 1 2 3 4 5
발동수준(미터톤) 833 858 884 910 93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 50 50 50 50
이행년도 6 7 8 9 10
발동수준(미터톤) 966 995 1,025 1,055 1,08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 50 50 50 50
이행년도 11 12 13 14 15
발동수준(미터톤) 1,120 1,153 1,188 1,223 1,2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 50 50 50 50
이행년도 16 17 18 19 20
발동수준(미터톤) 1,298 1,337 1,377 1,418 1,46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 37.5 37.5 37.5 37.5
이행년도 21
발동수준(미터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81
고. 아래에 포함된 주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2207.10.901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36 295 354 413 472 496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18 184 266 361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64 258 253 247 241 217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19 543 566 590 614 637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08 199 191 182 139 127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661 684 708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16 104 91.8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82
노. 아래에 포함된 덱스트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3505.10.4000, 3505.10.5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4,000 14,420 14,853 15,298 15,757 16,2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 365 355 345 334 291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6,717 17,218 17,735 18,267 18,815 19,37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5 260 244 228 152 13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24항을 참조할 것.
이행년도 13
발동수준(미터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83
제 4 장
섬유 및 의류
제 4 .1 조
양자 긴급조치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이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로
혜택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
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그 상품의 국내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그 국내 산업에 의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 당사국은
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량․생산성․설비가동률․재고․시장점유율․수출․임금․고용․
국내가격․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대로
심사한다. 이 변수 중 어떠한 것도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기술 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수입 당사국은 조사 후에만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가. 이 조에 따른 조사를 자국이 수립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또는 자국이 이 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의 절차를 전달한다.
84
4. 수입 당사국은 긴급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의 서면통보를 지체없이 수출
당사국에게 전달하며, 수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과 그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5. 수입 당사국은
가.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긴급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
나.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하여야 하는
날 후 10년을 초과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유지
할 수 없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라.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때에,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관세율을
긴급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적용한다.
6. 이 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무역 자유화 보상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
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수출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양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제한된다. 양 당사국이 긴급조치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조치가 취하여진 상품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취하여진
긴급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관세조치는 긴급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서도
취하여질 수 있다. 관세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관세조치를 적용한다. 수입
당사국의 무역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수출 당사국의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7.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와 다음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10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 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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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2 조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제6장의 적용
1. 부속서 4-가 및 4-나를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 목적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협의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영역
에서의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공급 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특정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의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특정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자국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생산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생산자가 섬유
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상업적인 물량을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 양 당사국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전달 후 6 0일 이내에 협의를 종결
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그 협의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개정사항은 양 당사국이 제24.2조(개정)에 따라 승인한 때에 그러한
상품의 종전 원산지 규정을 대체한다.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ㆍ원사 및 원단을 포함하는
상품을 위한 과도 절차
6. 부속서 4-나는 당사국 영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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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ㆍ원사 또는 원단을 포함하는 특정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명시한다.
최소허용수준
7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된다.1 )
세트의 취급
8. 부속서 4-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 .3 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한다.
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당사국의 각자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나.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는 것
1 ) 제7항의 목적상,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추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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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우회를 방지
하는 것
2. 가.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2 )을 통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인의 성명 및 주소
2) 그 인의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그리고 그 기업 내의 직위
4) 그 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 및 그들의 업무
5) 그 인이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그 인의 생산능력
6)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7)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8)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신원, 그리고
9)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미합중국
에게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나. 대한민국은 다음의 생산에만 종사하는 인에 대하여는 가호에 명시된
정보를 획득하여 미합중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미합중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 또는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된 원단 이외의
것으로서,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품
2 ) 제2항의 목적상,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산업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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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1류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 부속서
4-가의 제61류의 류 규칙 1,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2류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 부속서
4-가의 제62류의 류 규칙 1
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상품판매를 위하여 미합중국내의 수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호7목 내지 9목에 명시된
정보를 획득하여 미합중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3 )
라. 대한민국은 가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표적인 업계단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제7.6조(비밀유지)는 대한민국이 비밀로 지정하고 이 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검증을 자체 발의로 수행할 수 있다.
4.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검사하도록 노력한다.4 )
5. 수출 당사국의 인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채택하고 유지하는
조치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를 그 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3 ) 어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은 가호1목 내지 6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중소기업의 생산물이
사용된 최종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4 ) 제4항은, 원산지 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영역에서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과 그러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외에
수출 당사국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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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청이 정확함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이 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제7.5조(협력)에 규정된
유형의 관련 사실 정보 또는 다음을 나타내는 요소에 기초한 의심을 말한다.
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에 대한 기업의
우회, 또는
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달리 용이
하게 할 행위의 존재
6.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나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행
되는 검증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한 모든 방문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5 ). 수출 당사국은 방문 시점에 그 인으로부터 현장 방문의 수행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수입 당사국의 적절한 공무원에
의한 방문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이 완료될 수
없고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제10항에 기술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
무역 및 운송 문서와 그 밖의 정보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 과정에서 양 당사국간에 교환된 모든 문서
또는 정보를 제7.6조(비밀유지)의 의미상의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
문장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정부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그 기관에 제공된 정보를 그 당사국의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5 ) 제6항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그 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 때문에, 자국의
공무원이 그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경우 검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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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 당사국은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음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따른 검증의 경우, 원산지 신청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나. 불법 행위의 의심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인 인에 의하여 수출
되거나 생산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련되는 경우, 그 상품6 )
9.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하여 검증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7.6조(비밀유지)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10.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 2월 이내에 제3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그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나.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5항에 기술된 결정
중 하나를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1 1 . 제1 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각 경우에 맞게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령할 때까지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조에 규정된 대로 우회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인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인의 신원을 자국법에 합치되게 공개할 수 있다.
6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7 .2조(상품의 반출)에 따른 상품의 반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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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당사국의 협력
노력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에 더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를 이행하는데 있어 다른 쪽 당사국에게 기술적인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이에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13. 이 조에 따른 협력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문제되는 사안의 간략한
내용과 요청하는 협력사항을 포함한다.
제 4 .4 조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 4 .5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원산지 신청이라 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당사국의
상품이라는 신청을 말한다.
수출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부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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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50인 미만의 피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을 말한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라 함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환적이라 함은 상품을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올 때 사용된 운송수단으로
부터 그 상품을 옮겨서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그 상품을
같은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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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 -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달리
이 장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 소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소호의 상위 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에
우선한다.
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라. 상품이 어느 한 재료로 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상품은 "완전히“
그 재료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마.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소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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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1) 원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없이 사용
하도록 준비된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2) 원사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
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95
제42류 여행가방
420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1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
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
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4202.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2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
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
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42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3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
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
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4202.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9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
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
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 내지 제63류)
규칙 1 수입 당사국은 제51류, 제52류, 제54류,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의 방직용 섬유상품이 다음으로부
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한다.
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 또는
나. 가호에 언급된 섬유원료 및 원사의, 그리고 이 부속서상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
사의 혼합물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섬유원료 및 원사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
유원료 및 원사를 중량으로 7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사에 들어있는 탄성사
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규칙 2 수입 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하거
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는 경우, 그리고 적
용가능한 경우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하고, 의류 겉감 원단이 완전히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상
품으로 간주한다.
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단
나.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사로부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형
성된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원단, 나호에 언급된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이 부속서상의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의 혼합물
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
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 또는 원사를 중량으로 7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
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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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 수입 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을, 경우에 맞게,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
에 기술된 보이는 안감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재료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포함되고 그 상품
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를 위한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 상품인 것
으로 간주한다.
제50류 견
5001-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1호 내지 제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4-5006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4호 내지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류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1호 내지 제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06-5110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6호 내지 제5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11-5113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1호 내지 제5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
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
외한다.)
제52류 면
5201-5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401호 내
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 또는 제
5501호 내지 제5507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208-5212 이 상품군 외의 호에서 제5208호 내지 제5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
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
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1호 내지 제5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6-5308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6호 내지 제5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307호 내지 제5308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307호 내지 제5308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97
5401-5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1호 내지 제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01호 내
지 제5203호, 또는 제5501호 내지 제5507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407 세번항목 제5402.4310호, 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5407.6111
호, 제5407.6121호 또는 제5407.6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
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408 제5403.10호, 제5403.31호 내지 제5403.32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
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5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1호 내지 제5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01호 내
지 제5203호, 또는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또는 제
5403.42호 내지 제5405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508-5511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8호 내지 제5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5201호 내지 제5203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
5403.42호 내지 제5405호, 제5501호 내지 제5503.20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
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512-5516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12호 내지 제5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
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
외한다.)
제56류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56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601호 내지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
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의 바닥깔개
5701-57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8호, 또는 제5311호, 제54류, 또는 제5508호 내지 제
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01-5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01호 내지 제5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
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9류 침투,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98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
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12호 내지 제
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
5204호 내지 제5212호, 또는 제5306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한다.)
5903-59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3호 내지 제5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
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
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
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류, 또는 제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
경은 제외한다.)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
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
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
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12호 내지 제
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60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1호 내지
제5503.20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류 규칙 1 제5408.2210호, 제5408.2311호, 제5408.2321호 또는 제5408.2410호에 분류된 원단을 제외하고, 다
음의 소호 및 호에서 규정된 원단이 특정 남자 및 여자의 정장, 정장형태의 자켓, 스커트, 외투,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때는, 그 원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제5111호 내지 제5112호, 제5208.31호 내지 제5208.59호, 제5209.31호 내지 제5209.59호, 제
5210.31호 내지 제5210.59호, 제5211.31호 내지 제5211.59호, 제5212.13호 내지 제5212.15호, 제
5212.23호 내지 제5212.25호, 제5407.42호 내지 제5407.44호, 제5407.52호 내지 제5407.54호, 제
5407.61호, 제5407.72호 내지 제5407.74호, 제5407.82호 내지 제5407.84호, 제5407.92호 내지 제
5407.94호, 제5408.22호 내지 제5408.24호, 제5408.32호 내지 제5408.34호, 제5512.19호, 제
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 내지 제5513.49호, 제5514.21호 내지 제5515.99호, 제
5516.12호 내지 제5516.14호, 제5516.22호 내지 제5516.24호, 제5516.32호 내지 제5516.34호, 제
5516.42호 내지 제5516.44호, 제5516.92호 내지 제5516.94호, 제6001.10호, 제6001.92호, 제
6005.31호 내지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 내지 제6006.44호
99
류 규칙 2 이 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기준에서 상품이 이 류의 류 규칙 1에 열거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소매를 제외한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는 의류 본
체의 보이는 안감 원단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101.10-
61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10호 내지 제61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
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2.10-
610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2.10호 내지 제610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11-
61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11호 내지 제6103.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0
61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3.1960호 또는 제6103.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
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21-
610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21호 내지 제6103.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이러한 소호들의 앙상블의 부분품으로 수입되며,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섬유의 제6101호에 기
술된 의류 또는 제6103호에 기술된 자켓 또는 블레이저에 대하여,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
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31-
6103.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31호 내지 제6103.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1
6103.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3.3940호 또는 제6103.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
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41-
6103.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41호 내지 제6103.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11-
61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11호 내지 제610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4.1940호 또는 제61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
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2
6104.21-
61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21호 내지 제610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한다. 그리고
나.양모·섬수모·면 또는 인조 섬유의 제6102호에 기술된 의류 또는 제6104호에 기술된 자켓 또는 블레
이저, 또는 제6104호에 기술된 스커트에 대하여, 이러한 소호들의 앙상블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33-
61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3호 내지 제6104.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41-
61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41호 내지 제61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51-
6104.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51호 내지 제610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3
61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4.5940호 또는 제6104.5980호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61-
6104.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61호 내지 제6104.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5-6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5호 내지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6107.11-
61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7.11호 내지 제61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2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7.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세번항목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 다만, 그 상품은,
칼라, 커프스, 허리밴드 또는 고무밴드를 제외하고, 완전히 그러한 원단으로 되고,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또는
나. 다른 류.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
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104
6107.22-
61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7.22호 내지 제61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6108.11-
61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11호 내지 제61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6108.2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세번항목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 다만, 그 상품이,
허리밴드, 고무밴드, 또는 레이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그러한 원단으로 되고,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또는,
나. 다른 류.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
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22-
6108.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22호 내지 제6108.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6108.3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세번항목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 다만, 그 상품이,
칼라, 커프스, 허리밴드, 고무밴드, 또는 레이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그러한 원단으로 되고, 그 상품이 어
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또는,
나. 다른 류.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105
6108.32-
61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32호 내지 제61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6109-6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9호 내지 제6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
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
야 한다.
6112.11-
611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2.11호 내지 제611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섬유의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또는 제6202호에 기술된 의류
에 관하여, 이 소호의 스키슈트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가 제61류
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12.31-
611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2.31호 내지 제6112.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6113-61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3호 내지 제61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
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
야 한다.
제62류 의류 및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106
류 규칙 1 제5408.2210호, 제5408.2311호, 제5408.2321호 또는 제5408.2410호에 분류된 원단을 제외하고, 다
음의 호 및 소호에서 규정된 원단이 특정 남자 및 여자의 정장, 정장형태의 자켓, 스커트, 외투,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유사한 물품에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때는, 그 원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제5111호 내지 제5112호, 제5208.31호 내지 제5208.59호, 제5209.31호 내지 제5209.59호, 제
5210.31호 내지 제5210.59호, 제5211.31호 내지 제5211.59호, 제5212.13호 내지 제5212.15호, 제
5212.23호 내지 제5212.25호, 제5407.42호 내지 제5407.44호, 제5407.52호 내지 제5407.54호, 제
5407.61호, 제5407.72호 내지 제5407.74호, 제5407.82호 내지 제5407.84호, 제5407.92호 내지 제
5407.94호, 제5408.22호 내지 제5408.24호, 제5408.32호 내지 제5408.34호, 제5512.19호, 제
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 내지 제5513.49호, 제5514.21호 내지 제5515.99호, 제
5516.12호 내지 제5516.14호, 제5516.22호 내지 제5516.24호, 제5516.32호 내지 제5516.34호, 제
5516.42호 내지 제5516.44호, 제5516.92호 내지 제5516.94호, 제6001.10호, 제6001.92호, 제
6005.31호 내지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 내지 제6006.44호
류 규칙 2 이 류의 의류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된 경우, 그
리고 의류 겉감 직물이, 칼라 또는 커프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
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면이 중량으로 85퍼센트 이상인 제5801.23호에 속하는 벨베틴 직물
나. 면이 중량으로 85퍼센트 이상이고 1센티미터당 7.5 웨일을 초과하여 포함하는 제5801.22호에 속하
는 코듀로이 직물
다. 제5111.11호 또는 제5111.19호에 속하는 직물로서 제직폭이 76센티미터 미만의 수직직물이고 해
리스 트위드 협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직조되고 그 협회의 인증을 받은 것
라. 평방미터당 중량이 340그램 이하이고 섬수모의 함유량이 중량으로 20퍼센트 이상이고 인조 스테이
플 섬유의 함유량이 중량으로 15퍼센트 이상이고 양모를 포함하는 제5112.30호에 속하는 직물, 또는
마. 정방형 직조이고, 평방미터당 중량이 110그램 이하이고 평방 센티미터당 60-70수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실의 미터식 번수가 76번수를 초과하는 단사로 만들어진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에
속하는 바티스트 직물
류 규칙 3 이 류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의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 그 기준에서 상품이 이 류의 류 규칙 1에 열거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
다고 할 경우, 그러한 요건은 소매를 제외한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는 의류 본체의 보이는 안감 원
단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201.11-
620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11호 내지 제620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7
6201.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1.91-
6201.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91호 내지 제6201.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11-
620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11호 내지 제620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91-
6202.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91호 내지 제6202.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8
6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11-
62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11호 내지 제6203.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3.1950호 또는 제6203.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
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21-
620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21호 내지 제6203.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섬유의 제6201호에 기술된 의류 또는 제6203호에 기술된 자켓 또는 블
레이저에 관하여, 이러한 소호들의 앙상블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
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9
6203.31-
6203.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31호 내지 제6203.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3.3950호 또는 제6203.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
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
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41-
6203.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41호 내지 제6203.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
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11-
62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11호 내지 제620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0
62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4.1940호 또는 제62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21-
62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21호 내지 제620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의 제6202호에 기술된 의류, 제6204호에 기술된 재킷 또는 블레이
저, 또는 제6204호에 기술된 스커트에 관하여, 이러한 소호들의 앙상블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
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31-
6204.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31호 내지 제6204.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1
62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4.3960호 또는 제6204.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
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41-
62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41호 내지 제62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
어야 한다.
6204.51-
6204.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51호 내지 제620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4.59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
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59호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
5212호, 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
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2
6204.61-
6204.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61호 내지 제6204.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
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20-
6205.30
소호 규칙
면 또는 인조섬유의 남성 또는 남아용 셔츠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결합된
경우, 그리고 의류 겉감 직물이, 칼라 또는 커프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미터식 평균번수가 135번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제5208.21호, 제5208.22호, 제5208.29호, 제
5208.31호, 제5208.32호, 제5208.39호, 제5208.41호, 제5208.42호, 제5208.49호, 제5208.51호, 제
5208.52호 또는 제5208.59호의 직물
나. 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직물
다. 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210.21호 또는 제5210.31호에 해당하는 직물
라. 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208.22호 또는 제5208.32호에 해당하는 직물
마. 평방미터 당 중량이 170그램 미만으로서 도비장치로 제조된 도비직물을 가진 것으로서 제5407.81
호, 제5407.82호 또는 제5407.83호에 해당하는 직물
바. 미터식 평균번수가 85번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208.42호 또는 제5208.49호에 해당하는 직물
사.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인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단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인 제5208.51호에 해당하는 직물
아.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으로서,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양하게 하여 생성된 체크무늬효과가
특징인 것으로서 단사로 제조되고 깅엄패턴을 가진 것으로서 평방 센티미터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인 제5208.41호에 해당하는 직물, 또는
자. 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 초과인 것으로서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된 제5208.41호에 해당하는 직물
113
6205.20-
620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5.20호 내지 제62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09호, 제5511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
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6-6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6호 내지 제6210호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
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11-
621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1.11호 내지 제621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
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섬유의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또는 제6202호에 기술된 의류
에 관하여, 이 소호의 스키슈트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가 제62류
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11.31-
6211.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1.31호 내지 제6211.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
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
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
리 결합되어야 한다.
114
6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
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
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3-62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3호 내지 제6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
어야 한다.
제63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된 기타 상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류 규칙 1 이 류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의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
6301-6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
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3 다른 류 또는 세번항목 제5402.4310호 또는 제5402.5210호에서 세번항목 제6303.9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
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
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
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
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
합되어야 한다.
115
6304-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4호 내지 제6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
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
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
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
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
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
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70류 유리섬유 로빙 및 사
7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007호 내지 제7020호로
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94류 이불류
94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
지 제5516호, 제6307.90호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116
부속서 4 -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
1. 수입 당사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수입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공급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실체도 그 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록 4-나-1의
자국의 목록에 그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한다.
2. 제1항의 결정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그 정보를 입증하도록 그 실체와 회합하기 위하여 30 영업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기간까지 자국이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요청을 거부한다.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
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대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의 만료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수입 당사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부록 4-나-1의 자국 목록에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한 수입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공급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국 영역에서 그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섬유원료ㆍ원사 또는 원단을 자국의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그 삭제는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결정을 공표한 날
로부터 6월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5. 가. 나호를 조건으로, 수입 당사국은 부속서 4-가의 제11부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1, 52, 54, 55, 58,
또는 60류에 규정된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117
나. 수입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최초 5년 동안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의 물량까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가호에 규정된
대우를 적용한다.
6. 가. 나호를 조건으로, 수입 당사국은 부속서 4-가의 제11부의 규칙 2 또는
3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61류 또는 제62류에
규정된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나. 수입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최초 5년 동안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의 물량까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가호에 규정된
대우를 적용한다.
7. 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된 연 물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평방미터 상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은 미합중국 상무부 섬유 및 의류 사무국에서
발행한 상관관계: 미합중국의 관세율표와 미합중국 섬유 및 의류 분류 체계
(2007년) 또는 이의 후속 발행물에 기재된 환산계수를 적용하거나 이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한다.
8.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제4.3조
제5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최대 물량으로부터 그러한 행위에 관련된 상품의 물량의 3배
까지의 물량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게 이 항을 원용
하려는 자국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된 모든 법적․사실적 쟁점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론을 자국의 통보에 명시한다.
9.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적정하게 완성되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며 그 상품이 수입당사국으로 수입
되는 시점에서 제시되는 적격성 증명을, 수입 당사국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10.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다. 그 협의는 요청의 전달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한다.
나. 이 협정이 발효한 다섯 번째 연도에,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118
및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 부속서의 적용을 위하여 제1 3항에
명시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1 1 .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자국이 따를 절차를 공표한다.
1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라 함은 당사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구매자,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공급자를 말한다.
1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이 발효한
여섯 번째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이 종료된다.
119
부록 4 -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
대한민국 목록:
항목 없음
미합중국 목록:
항목 없음
주: 이 부록의 당사국의 목록은, 당사국이 부속서 4-나에 따라 자국의 목록에
변경을 행한 대체 목록을 공표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모든 대체 목록은 그
이전 목록을 대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부속서 4-나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그리고 자국이 부속서 4-나의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내린 6월 후에
그 대체 목록을 공표한다. 수입 당사국은 그 목록을 공표하는 시점에 수출
당사국에게 모든 대체 목록의 사본을 전달한다.7 )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목록을 게재함으로써 자국의 목록을
공표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20
제 5 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 5 .1 조
일반규정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나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가.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
나. 그 밖의 보다 고비용의 의료지출을 절감함에 있어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
다.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건전한 경제적 유인과 경쟁적인 시장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학술적․상업적 실험실
에서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 지적재산 보호, 그리고
혁신을 위한 그 밖의 유인
마. 품질․안전성 및 유효성의 적절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비용부담 가능한 접근의 촉진
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
결정을 이루기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자 및 공급자와 보건
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관행, 그리고
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각 당사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양 당사국간 협력
121
제 5 .2 조
혁신에의 접근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1 )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에 적용되는 절차․규칙․기준 및 지침이
공평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한다.
나.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허가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또는 그 당사국의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1)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2)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자가,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그 비교제품에 제공된 것보다 증가된
급여액을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3)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급여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그 제품에 대하여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그 제품의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5 .3 조
투 명 성
1 ) 의약품 처방집 개발 및 관리는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대하여는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이 장보다는 제1 7장(정부조달)이 의약품의 정부조달에 적용된다.
122
1. 각 당사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신속하게 공표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그러한 규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제안된 규정을 전국적
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2)에 공표하고, 추가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나.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의견제출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로부터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든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 중앙정부의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
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2 ) 가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법상 관보에 규정을 공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은 자신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그 제안된 규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제안된 규정을 공표한다.
123
가. 급여를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또는 허가에 대한 모든
공식 요청에 대한 검토가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완료
되도록 보장한다.
나. 모든 절차적인 규칙 , 방식, 원칙, 기준(비교제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지침을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한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에서
원용된 모든 전문가 의견 또는 학술 연구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권고 또는 결정의 근거에 관한 의미 있고 상세한 서면 정보를
신청자에게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제공한다.
마. 권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바. 급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기구가 혁신적 및 복제 의약품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개방되도록 한다. 그리고
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또는 급여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 명부를 공개한다.
6. 각 당사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제 5 .4 조
정보 전파
각 당사국은 의약품 제조자가 자신의 의약품에 관하여 진실되고 오도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 영역에 등록된 그 제조자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와
그 제조자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로의 직접적 링크를 포함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등록된 의학 학술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파하도록 허용한다.
124
다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보유하여야 하고 그 정보가
위험과 혜택을 균형되게 포함하여야 하며,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규제 당국이
그 제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한 적응증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 5 .5 조
윤리적 영업 관행
1. 각 당사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자 및 공급자가 중앙정부가 운영
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상 급여 자격이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등재․구매
또는 처방을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나 기관을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집행
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 및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5 .6 조
규제 협력
1. 제9.8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합치되게, 당사국은 의약품․의료
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그리고 복제의약품의 시판
허가에 대한 협정을 교섭하자는 요청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를
촉진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와 제9.8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그러한 요청 수락의 실현가능성과 적절성에 관하여 보고
한다.
제 5 .7 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125
1. 양 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의 점검 및 지원
나. 이 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상호 이해 촉진, 그리고
다. 이 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협력을 위한 기회 모색
3. 위원회는
가. 중앙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의 적절한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각 당사국의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 의장이 된다.
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
그리고
다. 매 회의의 결과를 공동 위원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는 규제 협력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이 장에 관련된 문제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하고 그 범위와 임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 .8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라 함은 당사국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그 당사국 중앙정부의 일부이거나 그 당사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이라 함은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보건의료
프로그램3 )을 말한다. 그리고
3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메디케이드는 미합중국에서의 지역정부 보건의료 프로그램이며, 중앙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다.
126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라 함은 의약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 또는 진단제품을
말한다.
127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5.3조(투명성)제5항마호를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한다.1)
나. 가호에 언급된 기구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자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보장한다.
다. 제5.3조제5항라호에서 요구되는 의미 있고 상세한 서면 정보를 급여
신청자에게 제공할 때, 그러한 신청자에게 독립적 검토를 구할 권리와
그 검토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알려준다. 그리고
라. 검토가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가호에 언급된 검토기구의 구성원은
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다.
1) 제5.8조(정의)에 규정된 정의가 이 서한에 적용된다.
128
나. 의약품 의료기기 ,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의 피고용원이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검토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토
결과에 있어서의 어떠한 금전적․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정하여진 기간 동안 임명되며,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에 의하여
면직될 수 없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129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5.3조(투명성)제5항마호를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한다.1)
나. 가호에 언급된 기구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자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보장한다.
다. 제5.3조제5항라호에서 요구되는 의미 있고 상세한 서면 정보를 급여
신청자에게 제공할 때, 그러한 신청자에게 독립적 검토를 구할 권리와
그 검토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알려준다. 그리고
라. 검토가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1) 제5.8조(정의)에 규정된 정의가 이 서한에 적용된다.
130
2. 제1항가호에 언급된 검토기구의 구성원은
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다.
나.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의 피고용원이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검토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토
결과에 있어서의 어떠한 금전적․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정하여진 기간 동안 임명되며,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에 의하여 면직될 수 없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131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6 .1 조
원산지 상품1 )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 6 .2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
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가 그 상품의 반입허용 여부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132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   조정가치 
조정가치   비원산지재료가치 
× 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  조정가치 
원산지재료가치 
× 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
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3. 부속서 6-가에서 자동차 상품2)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에 규정된 대로 또는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그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 제3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다음 호와 소호로 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제8 4 0 7 .3 1호 내지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자동차),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자동차 부품)
133
(자동차 제품을 위한) 순원가법
역내가치포함비율   순원가 
순원가   비원산지재료가치 
× 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순원가(NC)는 상품의 순원가이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제3항의 역내가치포함비율 방식의 목적상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을 낸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차량류에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자동차류, 또는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5. 각 당사국은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재료3)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 목적상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다음에 걸쳐 평균을 낸 계산법
1)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2) 어느 분기 또는 월, 또는
3) 자동차 재료 생산자의 회계연도
다만, 그 상품은 계산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연도․분기 또는 월 동안
생산되었어야 한다.
3 ) 제5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다음 호와 소호로 분류된 자동차 재료에만 적용된다. 제8 4 07 .31호
내지 제8 4 0 7 .3 4호(엔진), 제8 4 0 8 .2 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 4 0 9호(엔진 부품), 제8 7 0 6호(샤시),
제87 0 7호(차체) 및 제8 70 8호(자동차 부품)
134
나. 가호의 평균이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산정되는 계산법, 또는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평균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산정되는 계산법
제 6 .3 조
재료의 가치
각 당사국은 제6 .2조 및 제6 .6조의 목적상 재료의 가치가 다음이 되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의 조정가치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의 경우, 관세
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및 제15조와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 즉 생산자에 의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요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을 가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
되는 가치, 또는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1)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2)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제 6 .4 조
재료의 가치에 대한 추가조정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6.3조에 따라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135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2. 각 당사국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6 .3조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4 )
제 6 .5 조
누 적
1 .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6.4조제1항가호 및 제2항가호의 목적상, "화물운송비"는, 운송 방식에
관계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내륙화물운송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화물
운송비를 포함한다.
136
제 6 .6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제7항이
제1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제 6 .7 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5 )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
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5 ) 제6.7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대체가능 상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국가들을 비율로 적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37
제 6 .8 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1. 각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의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나.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6 .9 조
상품의 세트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규칙 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다.
3.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제8항이
제1항 및 제2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138
제 6 .1 0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6 .1 1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제 6 .1 2 조
간접재료
각 당사국은 제6.1조가호, 나호1목 및 다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간접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제 6 .1 3 조
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
139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 6 .1 4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이 장의 운영에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다호에 따라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가능한 개정 또는 수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한다.
3.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제3항
내지 제5항이 제2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6 .1 5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140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그리고
아. 제4항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다른 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증명이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5. 각 당사국은 증명이 발급된 날 후 4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언어로 증명을
141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 당사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 .1 6 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
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경우
제 6 .1 7 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142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6 .1 8 조
검 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143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다호에 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
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1항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
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
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수입 당사국이 검증을 통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신고나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유형에 관여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144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후의 진술․신고 또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제 6 .1 9 조
수입 관련 의무
1 .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혜
관세대우 신청을 수락한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가.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나.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는 때에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나.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적시할 것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라.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증명의 사본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할 것
마. 수입자가 가호의 신고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서류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145
관세를 납부할 것
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사. 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마련할 것
1)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생산자와의 주선, 또는
2) 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그리고
아.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 .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수입의 시점에서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신고나 진술
나. 증명이 그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의 사본이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정보,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6 .2 0 조
수출 관련 의무
146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제6.15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에는, 수입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또는 표시를 한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등한 벌칙을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다.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출하였고 그 증명이 부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증명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공한 모든 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할 경우, 그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부정확한 증명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
제 6 .2 1 조
공동 지침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6월 이내에 이 장과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의 해석․적용 및 운영에 관한 공동 지침을 개발할지 여부를 논의
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 6 .2 2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치라 함은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서,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147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자동차류라 함은 자동차의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8701.20호로 분류된 자동차,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로 분류된 16인승 이상의 수송차량, 그리고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8704.32호, 제8704.90호 또는 제8705호 또는
제8706호로 분류된 자동차
나. 제8701.10호 또는 제8701.30호 내지 제8701.90호로 분류된 자동차
다.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로 분류된 15인승 이하 수송차량, 그리고
제8704.21호 또는 제8704.31호로 분류된 자동차, 또는
라. 제8703.21호 내지 제8703.90호로 분류된 자동차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나.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
148
또는 양식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바.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사. 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아.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
2)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그리고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
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동일상품이라 함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형판 및 주형
149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재료라 함은 부품이나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모델라인이라 함은 같은 차대나 모델명을 가진 일군의 자동차를 말한다.
순원가라 함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라 함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가.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한 것
나.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그 상품에 총비용을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총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것, 또는
다.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150
할당하여 이러한 ,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것
다만, 모든 그러한 비용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규정된
합리적인 비용할당과 관련된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라 함은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라 함은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덫사냥․수렵․
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
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나온 개별적인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가.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고,
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척․검사․
테스팅 또는 그 밖의 다른 공정
총비용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한 상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품비용은 상품의 생산과
151
관련된 비용이며 재료의 , 가치,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기간비용은 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경비와 일반 및 관리 경비처럼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비용이다. 그 밖의 비용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
장부에 기록된 비용으로서 제품비용이나 기간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이다. 총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자에
의하여 취득된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해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활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라 함은 관세 산정의 목적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152
부속서 6 -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 1 부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마. 단일 원산지 기준이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고, 그 기준이 호
변경이나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지정된
군 내의 다른 호 또는 소호를 포함하여, 각 경우에 맞게, 다른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준이 “그 군
외의” 호 또는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기준에 규정된 호 또는 소호 군 외의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기준에서 중량에 대한 언급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달리 규정
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53
2.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부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소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154
제 2 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류-제5류)
제1류 산 동물
0101-0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101호 내지 제0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 - 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1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
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주1: 치어라 함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
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0301-0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1호 내지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501호 내지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제14류)
제2부 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 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된다.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0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601호 내지 제0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55
0801-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801호 내지 제08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11 –
09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11호 내지 제090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901.2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901.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2 – 0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2호 내지 제0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4.11-
0904.12
제0904.11호 내지 제0904.12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 되지 아니한 향신료 또는 다른 소호
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4.11호 내지 제0904.12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4.11호 내지 제0904.12호에 해당하는 향신료 혼합물 또는 그 밖
의 상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된 것
09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5-0909 제0905호 내지 제090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 되지 아니한 향신료 또는 다른 소호에 해
당하는 물품에서 제0905호 내지 제090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5호 내지 제0909호에 해당하는 향신료 혼합물 또는 그 밖의 상품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된 것
091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10.20 –
0910.99
제0910.20호 내지 제0910.9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되지 아니한 향신료 또는 다른 소호
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10.20호 내지 제0910.9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10.20호 내지 제0910.99호에 해당하는 향신료 혼합물 또는 그 밖
의 상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된 것
제10류 곡물
1001-10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001호 내지 제1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1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6
1106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106호 내지 제1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1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02.11 –
130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11호 내지 제130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1302.20 –
13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20호 내지 제1302.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02.39 제1302.39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39호 카라기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302.3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중량으로 그 상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3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1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401호 내지 제1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5류)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1호 내지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21-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21호 내지 제15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제24류)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1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1호 내지 제1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4.11 –
16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4.11호 내지 제160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4.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604.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7
1604.15 –
16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4.15호 내지 제16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5 다른 류의 물품에서 제1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 – 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1호 내지 제1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1호 내지 제1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3 – 1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3호 내지 제1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건조 중량으로 설탕을
9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포함할 수 없으며,
건조 중량으로 설탕을 90퍼센트 미만 포함하는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17류의 비원산지 설
탕을 중량으로 35퍼센트 이하 포함한 것에 한한다.
18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6.31 –
1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6.31호 내지 제18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ㆍ제1103.20호ㆍ제1104.19호ㆍ제
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다만,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ㆍ제1103.20호ㆍ제1104.19호ㆍ제
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다만, 버터지를 중량으로 25퍼센트 초과 포함하며 소매용이 아닌 제1901.20호에 해당하
는 상품은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ㆍ제1103.20호ㆍ제1104.19호ㆍ제
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다만,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 19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2호 내지는 제19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158
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주 냉동하거나, 물ㆍ간수 또는 천연 쥬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
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
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ㆍ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
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
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2001 – 20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과 제0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2001호 내지 제2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2008.19 –
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9호 내지 제2008.99호에 해
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11-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41 -
2009.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9.41호 내지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009.11
호 내지 제2009.39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쥬스를 제외한다)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쥬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9.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쥬스 성분 또는 쥬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21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호 내지 제2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2103.20호에 해당
하는 토마토 케첩은 제200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9
2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401호 내지 제0405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낙농조제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2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5호, 제2009호 또는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
2106.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쥬스로 변경된 것
다음으로부터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쥬스로 변경된 것: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202.90호에 해당하는 혼합쥬스, 제0805호 또는 제2009호에 해당하
는 물품을 제외한다), 또는
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1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
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혼합 쥬스.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과실
또는 채소쥬스 또는 쥬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
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3호 내지 제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
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7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당시럽으
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으
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낙농조제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
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과실을 중
량으로 20퍼센트 초과 포함하고 젤라틴에 넣은 과실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
에 해당하는 인삼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
22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농축쥬스, 제0805호 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
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 쥬스로
변경된 것
다음으로부터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쥬스로 변경된 것: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혼합쥬스, 제0805호 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또는
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2류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
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혼합 쥬스.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에서 생산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쥬스 또는 쥬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으
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낙농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우유가 포함된 음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와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202.90호
에 해당하는 인삼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2203-22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3
호 내지 제2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6호에 해당하는 청주 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6
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2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8.90에 해당하는 소주 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8
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1호 내지 제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401호 내지 제0405호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
서 제23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1
2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또는 제2401호에 해당하고 제맥분리공정 또는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래퍼담배에서, 또는 제2403호에 해당하고 래퍼담배로 사용되기 적합한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
배에서 제2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주 아래에 규정된 연간 수량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제24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담배를 포함하
고 있는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한다. 다만,
가. 미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제2401호에 해당하는 잎담배가 그러한 상품에 포함된 담배 중 중량으
로 3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나. 제2401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잎담배가 그러한 상품에 포함된 담배 중 중량으로 6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7년차에 규정된 수량 제한은 그 후의 모든 연도에 적용된다.
연도 수량(백만 개피)
1 1,100
2 1,350
3 1,600
4 1,850
5 2,100
6 2,300
7 2,500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3.91호에 해당하는 시가 겉잎용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로 변경
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3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제5부 광물성 생산물(제25류-제27류)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 – 2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01호 내지 제2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7.10 –
251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7.10호 내지 제251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7.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7.41 –
2517.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7.41호 내지 제2517.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8 – 2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8호 내지 제25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4 – 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24호 내지 제2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6류 광·슬랙 및 회
162
2601 – 2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주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
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
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2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1호 내지 제27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07.10 –
27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7.10호 내지 제27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7.10호 내지 제27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 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8-2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8호 내지 제27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0 제2710호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
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12 –
271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1.12호 내지 제
271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12호 내지 제271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271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2 – 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12호 내지 제27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 제38류)
주1 제6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7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
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163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
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
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
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
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
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
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
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164
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
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 – 2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1호 내지 제2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9.10 –
280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9.10호 내지 제280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10 – 2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10호 내지 제28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9류 유기화학품
2901.10 –
290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1.10호 내지 제29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 – 29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호 내지 제293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6.10-
294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6.10호 내지 제29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0류 의료용품
3001.10 -
30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1.10호 내지 제30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5
3005.10 -
300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5.10호 내지 제300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1류 비료
3101 - 3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101호 내지 제3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
스틱 및 잉크
3201.10 -
32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1.10호 내지 제32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4.11 -
32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1호 내지 제32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6.11 -
320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6.11호 내지 제320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7 - 3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7호 내지 제3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3 - 3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3호 내지 제3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11 -
33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1.11호 내지 제33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301.9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2 - 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2호 내지 제3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
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 3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401호 내지 제3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166
3501.10 -
35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1.10호 내지 제35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2.11 -
35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502.11호 내지 제3502.19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2.20 -
35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2.20호 내지 제35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3 - 3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3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5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3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601호 내지 제3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 3703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701호 내지 제3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4 -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704호 내지 제3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 38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1호 내지 제3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8.10 -
38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8.10호 내지 제38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총 유효성분(들)이 중량으로 50퍼센트 이상 원산지 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9 - 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9호 내지 제382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내지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82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 제40류)
주1 제7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5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
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167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역
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의 상품은 원산
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혼합 및 배합 원산지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
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
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3 정제
정제된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
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기존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
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
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이성체 분리
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
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68
3901 - 39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901
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3916 - 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16호 내지 제39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1.10호 내지 제40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002 - 4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2호 내지 제4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 또는 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
가치 발생이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007 - 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1류 - 제43류)
제41류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4101.20 -
41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1.20호 내지 제41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3.20 -
4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3.20호 내지 제4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4.11 -
4104.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4.11호 내지 41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2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
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제4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05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5.10호에 해당하는 웨트블루에서 제4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9
4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3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
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제4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06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에 해당하는 웨트블루에서 제4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2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
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제4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12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5.10호의 웨트블루에서 제4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3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
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또는 제4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13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의 웨트블루에서 제4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4114.10 -
4115. 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14.10호 내지 제41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4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1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1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19 -
4202.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19호 내지 제4202.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2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2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29 -
42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29호 내지 제4202.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0
4202.3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3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39 -
42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39호 내지 제420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9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
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9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3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3호 내지 제4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302 - 4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302호 내지 제4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제44류 - 제46류)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 - 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401호 내지 제4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501호 내지 제4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0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
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 제49류)
제47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171
4701 - 4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701호 내지 제4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 48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08 - 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808호 내지 제48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 문서 및 도면
4901 - 4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901호 내지 제4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 제63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
64류 - 제67류)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 -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제6401호 내지 제6405호 및 제64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6401.10호 또는 제6401.91호 또는 항목 6401.92aa, 6401.99aa, 6401.99bb, 6401.99cc, 6402.30aa,
6402.30bb, 6402.30cc, 6402.91aa, 6402.91bb, 6402.91cc, 6402.99aa, 6402.99bb, 6402.99cc,
6404.11aa 또는 6404.19aa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2. 다만 집적법으로 역내부가가치가 55퍼센
트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류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주2: 부록 6-가-1의 상관관계표 참조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 65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501호 내지 제6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3 - 6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503호 내지 제6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6503호 내지
제6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 - 6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601호 내지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2
제67류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와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에서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 또는 새의 솜털 제품
으로 변경된 것
6702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702호 내지 제6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 제
70류)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 6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01호 내지 제6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81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12.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812.60 -
68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12.60호 내지 제68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813 - 6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13호 내지 제68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9류 도자제품
6901 - 69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901호 내지 제69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 7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1호 내지 제7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3 - 7007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3호 내지 제7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9 - 7018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7호 내지 제7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7009호 내지 제70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19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173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2 - 71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2호 내지 제7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4 - 7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4호 내지 제7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6 - 71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6호 내지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0 - 7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0호 내지 제7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4 - 7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4호 내지 제71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7 - 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7호 내지 제71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5부 비금속 및 비금속 제품들(제72류-제83류)
제72류 철강
7201 - 7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1호 내지 제7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4 - 7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4호 내지 제7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6 - 7207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6호 내지 제7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8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호 내지 제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 - 7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1호 내지 제7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4.41호에 해당하는 외경 19밀리미터 미만의 상품으로 변경된
174
7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6호에 해당하는 형강에 행하여진 다음 공정의 결과로 변경된 것을 제외
한다)에서 제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낫칭, 절단, 캠버링 또는 스위핑공정
나. 혼합구조물을 위한 부착공정 또는 용접공정
다. 취급목적을 위한 부착공정
라.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에 추가되는 용접, 결합 또는 부착공정. 단, 용접, 결합,
또는 부착물의 최대 크기는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의 양 플랜지 안쪽 면 사이의 크기보
다 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장공정, 또는
바. 기둥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드릴링, 천공, 낫칭 또는 절단 공정과 결
합하여 보강재 없이 단순한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
7309 - 7311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9호 내지 제7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2 - 73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2호 내지 제73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5.11 -
73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11호 내지 제731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11호
내지 제731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5.20 -
7315.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20호 내지 제7315.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20호
내지 제7315.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316호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1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3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9 -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9호 내지 제7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5
732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단, 조립여부와 관계없이
가열실(cooking chambers), 조정장치(controls) 또는 버너(burners)를 갖춘 것과 관계없이 상판(upper
panels) 또는 다음의 구성 부품을 하나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도어 조립체(door assemblies)의 것은 제
외한다: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내부패널(inside panel), 외부패널(external panel), 투시창(window)
또는 절연체(isolation)],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1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321.12 -
7321.8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2호 내지 제7321.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2호
내지 제7321.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번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2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3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4.10 -
732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4.10호 내지 제732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5.10 -
7326.2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5.10호 내지 제732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73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2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3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1 - 7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1호 내지 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6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두께 5밀리미터 미만의 제7409호에 해당하는 판, 쉬트 또는 스트립을 제외한
다)에서 제7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1 - 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1호 내지 제7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 7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1호 내지 제7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750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에서 두께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박으로 변경된 것. 다
만, 두께가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에 한한다.
7507.11 -
75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7.11호 내지 제75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 7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1호 내지 제7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5호 내지 제7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4호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6.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 내지 제7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6.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6.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 내지 제7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6.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7.19 -
7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7.19호 내지 제7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608 - 7609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8호 내지 제7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0 - 7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0호 내지 제76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7
76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6.91 -
7616.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6.91호 내지 제761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8류 연과 그 제품
7801 - 7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801호 내지 제7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 7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1호 내지 제7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9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9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904 - 7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4호 내지 제7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 8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001호 내지 제8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006 - 8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006호 내지 제8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10 -
8101.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1.10호 내지 제8101.9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101.9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101.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1.97 -
8101.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1.97호 내지 제81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2.10 -
8102.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2.10호 내지 제8102.9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102.9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102.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2.97 -
810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2.97호 내지 제810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8
8103.20 -
8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3.20호 내지 제81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07.20 -
81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7.20호 내지 제81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8.20 -
81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8.20호 내지 제81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9.20 -
81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9.20호 내지 제81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12.12 -
811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12호 내지 제811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2.21 -
8112.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21호 내지 제8112.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12.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9
8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1 - 8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1호 내지 제8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209호 또는 제82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서 제820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207.19 -
8207.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19호 내지 제8207.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40 -
8207.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40호 내지 제8207.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8 - 8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8호 내지 제8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211.95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11.91호
내지 제8211.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1.10 -
8301.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10호 내지 제83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301.6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10호
내지 제83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180
8301.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01.60 -
8301.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60호 내지 제8301.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2 - 8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2호 내지 제8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5.10 -
83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5.10호 내지 제83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5.10호 내지 제83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6.21 -
83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6.21호 내지 제83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8.10 -
8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8.10호 내지 제83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8.10호 내지 제83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9 - 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9호 내지 제8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11.10 -
83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11.10호 내지 제831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11.10호 내지 제831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1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
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류 - 제85류)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1.10 -
84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1.10호 내지 제84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02.90호에서 제84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02.90호에서 제84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2
8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2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6.81 -
8406.8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81호 내지 제8406.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10 -
8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10호 내지 제8407.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7.31 -
8407.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3
8409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10.11 -
8410.13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11호 내지 제8410.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1.11 -
8411.8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11호 내지 제84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10 -
841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2.10호 내지 제841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3.11 -
8413.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11호 내지 제8413.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3.91 -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91호 내지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4.10 -
84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184
8415.10 -
8415.8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10호 내지 제8415.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포함한 그 밖의 상품에서 제8415.90호의 섀시(chassis), 섀시 블레이
드(chassis blades) 그리고 외부 캐비닛(cabinets)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6.10 -
841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6.10호 내지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7.10 -
841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7.10호 내지 제841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8.10 -
8418.6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18.9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18.10호 내
지 제8418.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8.91 -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8.91호 내지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9.11 -
841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9.11호 내지 제841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0.91 -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0.91호 내지 제 842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1.11 -
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11호 내지 제8421.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185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2.11 -
842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2.11호 내지 제842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3.10 -
8423.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3.10호 내지 제842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4.10 -
8430.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30.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31.10호, 제8431.31호, 제8431.39호, 제8431.43호 또는 제8431.4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아
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2.10 -
843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2.10호 내지 제843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8.10 -
843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8.10호 내지 제843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9.10 -
844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9.10호 내지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1.10 -
844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1.10호 내지 제844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6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2.10 -
8442.3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2.10호 내지 제844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42.40 -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2.40호 내지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3.11 -
8443.5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43.11호 내
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5 - 8447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5호 내지 제844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8.11 -
8448.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8.11호 내지 제844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8.20 -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8.20호 내지 제8448.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0.11 -
845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0.11호 내지 제845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1.10 -
845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1.10호 내지 제845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7
8452.10 -
8452.2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10호 내지 제845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52.30 -
845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30호 내지 제845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3.10 -
8453.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3.10호 내지 제845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4.10 -
845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4.10호 내지 제845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5.10 -
845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5.10호 내지 제845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60퍼센트 이
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7 - 84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7호 내지 제84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
로 5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60퍼센트 이
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55퍼센트 이
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4 - 846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4호 내지 제846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7.11 -
8467.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7.11호 내지 제8467.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7.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8
8467.92 -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67.92호 내지 제8467.99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8.10 -
846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8.10호 내지 제846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9.11 -
8469.1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9.11호 내지 제8469.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69.20 -
8469.3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9.20호 내지 제8469.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70.10 -
847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0.10호 내지 제847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3.10 -
8473.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3.10호 내지 제847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퍼센트 이상
8474.10 -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4.10호 내지 제847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5.21 -
8475.2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21호 내지 제847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6.21 -
8476.8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6.21호 내지 제8476.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9
847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7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7.10호
내지 제847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9.10 -
847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10호 내지 제847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1.10 -
848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2.10 -
8482.8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2.10호 내
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482.91 -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91호 내지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848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
848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483.40 -
8483.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 제8482.99호, 제8483.10호 내지 제
8483.40호, 제8483.60호 또는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3.40호 내지 제
848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 제8482.99호, 제8483.10호 내지 제8483.40호, 제8483.60호 또는 제
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40호 내지 제848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이상
848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4.10 -
848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4.10호 내지 제848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
품과 부속품
85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10호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20 -
8501.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20호 내지 제8501.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2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2호 내지 제8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4.10 -
8504.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4.10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8504.10호 내지 제8504.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1
850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04.90호에서 제85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32 -
8504.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4.10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8504.32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5.11-
850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5.11호 내지 제85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10 –
850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10호 내지 제850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50 –
8506.8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50호 내지 제850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20 –
850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20호 내지 제850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9.10-
85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10호 내지 제85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10호 내지 제85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2
8510.10 –
8510.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0.10호 내지 제851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1.10-
851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10호 내지 제85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2.10 –
8512.2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10호 내지 제85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5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3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4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1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4.10 –
851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10호 내지 제8514.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5.11 –
8515.8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5.11호 내지 제85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3
8516.10 –
851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10호 내지 제851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6.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6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6.7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16.90호의 토스터용 하우징 또는 제90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
한다)에서 제8516.7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6.90호의 토스터용 하우징 또는 제
90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7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8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7.11 –
851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7.11호 내지 제85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8.10 –
851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10호 내지 제851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8518.10호 내지 제851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194
851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8.29호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부터 제8518.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29 –
85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29호 내지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8518.29호 내지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9.10 –
85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9.10호 내지 제8519.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9.92 –
8519.93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9.92호 내지 제8519.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519.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0.10 –
852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0.10호 내지 제852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0.32 –
8520.33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0.32호 내지 제8520.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520.39 –
852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0.39호 내지 제852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1.10 –
8524.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1.10호 내지 제8524.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2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5.20 –
8525.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5.20호 내지 제8525.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6.10 –
852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6.10호 내지 제852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5
8528.12 디지털 미세거울장치가 포함된 제8529.90호의 평판 스크린 조립품 또는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013.80호 또는 제852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29.90호 또는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
품에서 제852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528.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8.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8.21 디지털 미세거울장치가 포함된 제8529.90호의 평판 스크린 조립품 또는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013.80호 또는 제852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29.90호 또는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부터 제852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528.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8.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8.30 디지털 미세거울장치가 포함된 제8529.90호의 평판 스크린 조립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013.80호 또는 제852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29.90호 또는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부터 제85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529.90호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0.10-
8530.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0.10호 내지 제8530.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1.10 –
853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1.10호 내지 제85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6
8532.10 –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2.10호 내지 제853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3.10 –
853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3.10호 내지 제853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퍼센트 이상
8535.10 –
853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5.10호 내지 제853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7 –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7호 내지 제853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9.10 –
8539.49
8539.10-8539.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9.10호 내지 제8539.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11.20호 또는 제8540.9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8540.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40.91호 내지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부터 제85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0.40 –
8540.6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40호 내지 제854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540.71 –
854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71호 내지 제854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7
8540.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10-
8542.90
제8541.10호 내지 제8542.90호의 장착되지 아니한 칩, 웨이퍼 또는 다이스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
하는 물품에서 제8541.10호 내지 제8542.90호의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
회로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1.10호 내지 제8542.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퍼센트 이상
854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43.1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4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8543.20 –
854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20호 내지 제854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3.40 –
8543.8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40호 내지 제854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8호, 제7413호, 제7605호, 또는 제7614호 및 제8544.11호 내지 제
8544.6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44.20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44.11호 내지 제8544.60호 또는 제7408
호, 제7413호, 제7605호, 또는 제76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198
8544.30 –
854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51 –
8544.59
어떤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51호 내지 제8544.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4.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5.11 –
854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5.11호 내지 제854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7.10 –
854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7.10호 내지 제854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7부 제17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 제89류)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 8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1호 내지 제8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3 – 8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603호 내지 제8606호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3호 내지
제8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11 –
8607.1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11호 내지 제8607.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199
8607.19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의 부분품에서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의 부분품 또는 차륜의 부분품에서, 차축이 갖추어진 여부와 관계없이, 제
8607.19호에 해당하는 차륜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퍼센트 이상
8607.21 –
86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21호 내지 제86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8 –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8호 내지 제8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 8706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8.10 –
870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8.10호 내지 제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9.11 –
87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9.11호 내지 제8709.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8709.11호 내지 제8709.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200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1 -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11 –
8714.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11호 내지 제8714.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11호
내지 제8714.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6.10 –
87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10호 내지 제87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10호
내지 제87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10 –
88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1.10호 내지 제88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804 – 8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4호 내지 제8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8901 – 8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1호 내지 제8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1호 내지 제8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1
8904 – 8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4호 내지 제8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4호 내지 제8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6 - 8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6호 내지 제8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
분품과 부속품 (제90류 - 제92류)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1.20 –
90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1.20호 내지 제90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2.11 –
90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2.11호 내지 제9002.9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2.11호 내
지 제90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3.11 –
900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3.11호 내지 제
90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3.11
호 내지 제90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
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
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202
9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1.40호 또는 제9001.5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1호 내지 제9002호 또는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에서 제900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8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6.10 –
900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10호 내지 제9006.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10호 내지 제9006.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91 –
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91호 내지 제900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7.11 –
90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11호 내지 제90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11호 내지 제90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91 –
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91호 내지 제9007.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9007.92호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10 –
90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8.10호 내지 제900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8.10호 내지 제900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9.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3
9009.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9.9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9.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9.9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9.21 –
9009.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21호 내지 제90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0.10 –
9010.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10호 내지 제901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10호
내지 제9010.6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1.10 –
90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10호 내지 제90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10호 내지 제90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1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4
90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4.10 –
90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10호 내지 제90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10호 내지 제90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5.10 –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10호 내지 제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10호 내지 제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7.10 –
90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7.10호 내지 제90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205
9022.14 –
902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4호 내지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4.10 –
902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10호 내지 제902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10호 내지 제902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5.11 –
90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11호 내지 제902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11호 내지 제902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6.10 –
902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6.10호 내지 제90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7.10 –
902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10호 내지 제902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10호 내지 제902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8.10 –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6
9029.10 –
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10호 내지 제902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10호 내지 제902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10 –
903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10호 내지 제903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1.10 –
90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그 밖의 상품(제9031.49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베이스와 프레임을 제외한다)에서 제9031.49
호에 해당하는 좌표측정기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2.10 –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10호 내지 제9032.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10호 내지 제9032.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07
91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
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1.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101.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101.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1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
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102 – 9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2호 내지 제9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2호 내지 제9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08
9108 – 9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8호 내지 제9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8호 내지 제9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10 –
9111.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1.10호 내지 제91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1.10호
내지 제91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1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2.2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113-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3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 9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1호 내지 제9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1호 내지 제9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 93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1호 내지 제9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1호 내지 제9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306 – 9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6호 내지 제9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9
제20부 잡품 (제94류-제96류)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
명기구, 조명용 사인·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2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30 –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30호 내지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2.10 –
9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2.10호 내지 제94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4.10 –
94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4.10호 내지 제94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4.90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9405.10 –
9405.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405.91호 내지 제9405.99호에 해당하는 물
품에서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5.91 –
94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91호 내지 제9405.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1.00 –
95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1.00호 내지 제95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210
9506 – 9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6호 내지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506.3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6.31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96류 잡품
9601 – 9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1호 내지 제9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06.21 –
9606.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21호 내지 제9606.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21호
내지 제9606.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7.11 –
96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7.11호 내지 제96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7.11호
내지 제96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8.10 –
96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8.10호 내지 제96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8.60호 내지 제96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
에서 제9608.10호 내지 제96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역내부가가치
가 30퍼센트이상 발생한 것에 한한다.
211
9608.31 –
9608.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8.31호 내지 제960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8.60호 내지 제96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
에서 제9608.31호 내지 제960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08.60 –
96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8.60호 내지 제96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9.10 –
96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9.10호 내지 제96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9.10호
내지 제96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10 – 9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0호 내지 제96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3.10 –
9613.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10호 내지 제96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10호
내지 제96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614.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961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96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5.11 –
96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5.11호 내지 제96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5.11호
내지 제96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2
9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1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제97류)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10 –
97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701.10호 내지 제9701.9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702 – 9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702호 내지 제97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3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품목번호 미국 한국 품목명
6401.92aa 6401.9290 ex6401.92 방수 신발류(기계적으로 조립하지 아니하고, 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은 덮고 무릎은 덮
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6401.99aa 6401.9930 ex6401.99 방수 신발류(기계적으로 조립하지 아니하고, 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발목을 덮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호용의 것으로, 클로저
가 없는 것에 한한다)
6401.99bb 6401.9960 ex6401.99 방수 신발류(기계적으로 조립하지 아니하고, 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발목을 덮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호용의 것으로, 클로저
가 있는 것에 한한다)
6401.99cc 6401.9990 ex6401.99 방수 신발류(기계적으로 조립하지 아니하고, 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을 덮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6402.30aa 6402.3050 ex6402.30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금속 토캡이 있고, 액체, 화학약품, 날씨에 대한 보호용으로 고
안된 것에 한한다)
6402.30bb 6402.3070 ex6402.30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금속 토캡이 있고, 보호용이 아니며, 켤레당 가격이 미화 3불
초과 6불 50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6402.30cc 6402.3080 ex6402.30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금속 토캡이 있고, 보호용이 아니며, 켤레당 가격이 미화 6불
50센트 초과 12불 이하인 것에 한한다)
6402.91aa 6402.9150 ex6402.91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을 덮는 것이며, 액체, 화학약품, 날씨에 대한 보호용으로
고안된 것에 한한다)
6402.91bb 6402.9180 ex6402.91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을 덮는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켤레당 가
격이 미화 6불 50센트 초과 12불 이하인 것에 한한다)
6402.91cc 6402.9190 ex6402.91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을 덮는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켤레당 가
격이 미화 12불 초과인 것에 한한다)
6402.99aa 6402.9920 ex6402.99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을 덮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액체, 화학약품, 날씨에 대한 보호용으로 고안된 것에 한한다)
6402.99bb 6402.9980 ex6402.99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을 덮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켤레당 가격이 미화 6불 50센트 초과 12불 이하인 것에 한한다)
6402.99cc 6402.9990 ex6402.99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인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목을 덮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켤레당 가격이 미화 12불 초과인 것에 한한다)
6404.11aa 6404.1190 ex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및 운동화류(바깥 바닥이 고무/플라스틱제이며 갑피가 방직
용 섬유제인 것으로서, 켤레당 가격이 미화 12불 초과인 것에 한한다)
6404.19aa 6404.1920 ex6404.19 신발류(바깥 바닥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이며 갑피가 방직용 섬유제인 것으
로서,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약품 또는 춥거나 혹독한 날씨에 대한 보호용
의 것에 한한다)
214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6.6조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3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으로서 그 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제1901.90호나 제2106.90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제1901.90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며 다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제1901.10호로
분류된 유아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
하여 포함하는 것, 제1901.20호로 분류된 혼합물 및 가루반죽으로서
소매용이 아니며 버터지를 중량으로 25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1901.90호 또는 제2106.90호로 분류된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2105호로 분류된 상품,
제2202.90호로 분류된 우유를 포함한 음료, 또는 제2309.90호로 분류된
동물사료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라. 제0703.10호, 제0703.20호, 제0709.59호, 제0709.60호, 제0710.21호 내지
제0710.80호, 제0711.90호, 제0712.20호, 제0712.39호 내지 제0713.10호,
또는 제0714.2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마. 제1006호, 제1102호, 제1103호, 제1104호, 제1901.20호, 또는 제1901.9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1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쌀 제품, 또는 제1006호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바.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 또는 제2106.90호
또는 제2202.90호로 분류된 농축 또는 비농축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된 단일의 과일이나 야채의 과일 쥬스 또는 야채 쥬스에
사용되며 제0 8 0 5호 또는 제2 0 0 9 .1 1호 내지 제2 0 0 9 .3 9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사. 제2008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215
제8류 또는 제20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복숭아․배 또는 살구
아. 제1501호 내지 제1508호, 제1512호, 제1514호 또는 제1515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자. 제1701호 내지 제1703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701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차. 제1806.1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카. 가호 내지 차호와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216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7 .1 조
공 표
1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7 .2 조
상품의 반출
1.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217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1 )
제 7 .3 조
자 동 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전자시스템이 세관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나.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국제무역데이터의 양자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 7 .4 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7 .5 조
협 력
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1 )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18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한다.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나. 관세평가협정의 이행 및 운영
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3. 당사국이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집된 특정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당사국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정보를 요청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찾아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적시한다.
5 . 정보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 법과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그 정보를 담은 서면 답신을 제공한다.
6. 제3항의 목적상,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공적 또는
사적인 출처로부터 획득한 관련 사실정보를 기초로 한 의심을 말하며, 그 사실
정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을 규율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나. 제조자, 생산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 이동에 관여한 그 밖의 인이 수입을 규율
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다. 특정 제품 분야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219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의 이동에 관여한 일부 또는 모든 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또는
라. 정보의 요청 당사국과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특정한 요청의 맥락에서
충분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정보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입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출품이 수입을 규율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 특히
밀수 및 유사한 위반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다른 쪽 당사국이 판정하는 데 도움을 줄 그 밖의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위험관리 기법을 개선하고,
국제공급망표준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며, 상품의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고하며, 직원의 기술 숙련을 향상시키고,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9 . 양 당사국은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관세분석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수입을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규정 집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될 접촉선의 설치를 포함한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유지하며 수입 문제에 대한
양자간 조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 7 .6 조
비밀유지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220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제 항에 따라 1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
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7 .7 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
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
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바.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2 )
2 ) 사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221
제 7 .8 조
재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3 ),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
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사국이 그 정보를
제7.6조제4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7 .9 조
벌 칙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국가 및 특혜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7 .1 0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4),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 대한민국의 경우, 가호에 따른 행정적 재심은 대한민국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포함할 수 있다.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
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22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관세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원산지국가 표시
사.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신청
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
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
로부터 사전심사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
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한다.
6.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23
7.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민사․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24
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목 적
이 장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며, 양자간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8 .1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8 .2 조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8 .3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위생 및
225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
하여야 하고, 양자간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
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가.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계무역
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
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문제․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협의한다.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이행 및 적용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의
조정을 원활히 한다.
바. 각 당사국의 규제의 틀과 규범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문제에
관련된 양자적 이해를 증진한다. 그리고
사. 동물건강, 식물건강과 육류, 가금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 기술협의에
관한 진전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진전
사항을 검토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
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226
5.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
한다.
6.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기관 및 부처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규정된다.
제 8 .4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227
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9 .1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
제 9 .2 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적용되며1 ), 사소한 성격의 개정과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모든 개정2 )과 규칙 또는 대상품목 범위의 추가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제 9 .3 조
국제표준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상 국제
표준․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이 장에서의 언급은
계량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 “모든 개정”에는 기술규정의 폐지도 포함된다.
228
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
제 9 .4 조
공동협력
€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투명성, 우수규제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2 .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9 .5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가.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229
지정할 수 있다.
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및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한다.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특정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
하면서, 그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
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하는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인정․승인․
면허부여를 받거나 달리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공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5. 각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2단계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제2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
230
제 9 .6 조
투 명 성
1. 각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3 ). 각 당사국은 자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이러한 조치의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에 있어서 제1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3.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알고
이해하며 이러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의미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
제5조제6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고 통보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한다.
가.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이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미합중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그리고
다.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되도록이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공개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도 공표하고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중앙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이 공표되고 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3 ) 제1항 첫 번째 문장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포함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참여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231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각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제안을 전달한 후,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국은 의견제시기간의 연장에 관한 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합리적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10항, 제3조제2항,
제5조제7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 당사국은 이와 동시에 제3항
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에 대한 통보 및
그 제안의 문안을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중앙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이 공표되고 제3항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5.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2조제11항,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안본과 최종본의 공고를 되도록이면 전자적인 수단으로 단일의 관보에 공표
하고, 이를 발행하는 정부기관이 추가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를 전파하도록
장려한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안본과 최종본의 공고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공고가 단일 인터넷 사이트 또는 그 밖의 정보출처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도록,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최종본의 공고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그 목적이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 의견제시기간 동안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수정에 대한 설명
€
232
7. 요청이 있는 경우 각 , 당사국은 당사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추가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요청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루려는 사안, 당사국이 고려한 대체 방안, 그리고 당사국이 선택한
특정한 방안의 장점에 관한 정보의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9 .7 조
자동차 표준 및 기술 규정
1.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은 비달성이 야기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그리고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그러한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이다.
제 9 .8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9-가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233
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의 신속한 처리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
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제안의 검토 원활화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자.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제3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의 견해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
3. 양 당사국이 제2항사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
한다.
5. 위원회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업무범위 및 위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작업반은
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정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234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관련 국제 활동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6.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화장품․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와 소음 및 배출에 대하여, 그리고 당사국이 확인한 그 밖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
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사용한 기준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이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국이 사용하는 기준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체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개선하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검토한다.
제 9 .9 조
정보교환
€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
제 9 .1 0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중앙정부기관4 ), 지방정부기관, 적합성 평가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우수규제관행이라 함은 1) 명확하게 확인된 정책목표에 공헌하고 그러한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자신을 대신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채택 또는 적용하도록 승인한 비정부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기관으로 간주된다.
235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2 ) 건전한 법적 및 경험적 근거가 있고, 3 )
경제적․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4) 비용 및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5) 시장 유인과 목표 중심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혁신을 증진하고 6)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간단하며 실용적이고,
7) 당사국의 그 밖의 규정 및 정책에 합치하고, 그리고 8) 국내 및 국제적 경쟁․
무역 및 투자 원칙과 가능한 한 양립하는 관행을 말한다.
236
부속서 9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237
부속서 9 -나
자동차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조정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작업반은 미합중국 교통부를
대신하여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미합중국 환경보호청,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환경부,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정부 규제기관을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관들과 협의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작업반은
가.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나.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과 그 영역의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한다.
다.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라. 자동차 규제에 대한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한다.
3. 작업반은, 조정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소집
된다. 작업반 회의는 통상적으로 WP.29 또는 양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고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의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작업반은 또한 전자우편, 화상회의, 그리고 작업반이 합의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가. 작업반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국이 개발중인 다음에 대한 의견제시5 )를 요청하기
5 ) 미합중국은 규정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공고를 연방관보에 공표하는 때에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시를 위하여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38
위하여 최초로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날 이전에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한다.
1)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또는
2)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9.6조제3항 또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을 전달하는 때에 그 당사국은 동시에 그 제안을
작업반에 전달한다.
나. 준비가 되는 대로,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초안 또는 그 개정의 초안을 작업반에 제공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나 그 개정에 대하여, 고려중인
그 밖의 규제 접근방식과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정보와 같은 이용가능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반은 제2항에 기술된 작업반의
임무에 합치되게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당사국에게
이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당사국이 자국이 채택한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사후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가. 그 당사국은 검토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반은 검토의 결과와 검토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항의 목적상, 사후이행검토라 함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그
부담정도, 그리고 당사국이 채택하는 그 밖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이행된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말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라 함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말한다.
239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4,50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채택된 시행규칙 별표 20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4,501대와 1만대 사이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이 저배출차량기준/초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그리고
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1만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이
초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제작사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수와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조 캘리포니아 저배출차량기준 II
240
규정과 그 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 의하여 적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대한민국 초저
배출차량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다음의 저배출
차량기준, 저배출차량기준/초저배출차량기준 및 초저배출차량기준을 적용한다.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
(비메탄유기가스의 마일당 그램)
50,000 마일 / 5 년
모델 연도 2009 2010 2011년 및 이후
저배출차량
기준
0.075 0.075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C)
조에 규정된 대로,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
저배출차량
기준/
초저배출
차량기준
0.060 0.060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D)
조에 규정된 대로,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
초저배출
차량기준
0.040 ≥0.038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
가스의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
편제1961(b)(1)(A)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지 아니할 것이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II
대한민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채택된 고시 및 그 개정에 포함된
요건을 대한민국 영역에서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자기 인증
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자동차안전기준을 위한 자기 인증에 관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을 수입 자동차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이 발표된
241
날 후 최소 2년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1) 그 규정은, 수입 자동차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강제 리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모델에만 적용한다.
2)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 이하를 판매한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는 대한민국자동차안전기준에 포함되고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항목이나 이에 상응하는 미합중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그리고
3)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242
첨 부
부 속 서
1. 충돌시 승객보호(정면 및 측면)
2.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3.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
4. 충돌시 앞면창유리 고정성
5. 충돌시 앞면창유리 침입성
6. 머리지지대 강도
7.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8. 견인장치
9. 등화장치
10. 운전자의 시계범위
11. 원동기출력
12. 시계 확보장치
13.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14. 소음방지장치
15. 연료소비율
16.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1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18. 타이어파열
19. 조향성능
20. 속도계
21. 전자파적합성
22. 경음기
23. 좌석 및 그 잠금장치
24. 문열림방지장치
25. 계기판넬 충격흡수
26.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
243
27. 팔걸이 충격흡수
28.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29. 범퍼 충격흡수
30.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31. 조향장치 충격흡수
32. 옆문 강도
33. 천정 강도
34. 차실내장재 연소성
35. 내부격실문 열림방지
36.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37. 후부안전판 강도
38. 승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제동능력
39. 피견인자동차의제동능력
40.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41.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
42. 최고속도제한장치
244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님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4,50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채택된 시행규칙 별표 20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4,501대와 1만대 사이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이 저배출차량기준/초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그리고
245
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1만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이
초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제작사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수와 총판매
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조 캘리포니아 저배출차량기준 II 규정과 그
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 의하여 적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대한민국 초저
배출차량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다음의 저배출
차량기준, 저배출차량기준/초저배출차량기준 및 초저배출차량기준을 적용한다.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
(비메탄유기가스의 마일당 그램)
50,000 마일 / 5 년
모델 연도 2009 2010 2011년 및 이후
저배출차량
기준 0.075 0.075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C)
조에 규정된 대로,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
저배출차량
기준/
초저배출
차량기준
0.060 0.060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D)
조에 규정된 대로,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
초저배출
차량기준 0.040 0.038 ≥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
가스의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
편제1961(b)(1)(A)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지 아니할 것이다.
246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II
대한민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채택된 고시 및 그 개정에 포함된 요건을
대한민국 영역에서 연간 만대 1 이하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자기 인증
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자동차안전기준을 위한 자기 인증에 관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을 수입 자동차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이 발표된
날 후 최소 2년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1) 그 규정은, 수입 자동차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강제 리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모델에만 적용한다.
2)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 이하를 판매한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는 대한민국자동차안전기준에 포함되고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항목이나 이에 상응하는 미합중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그리고
3)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247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248
첨 부
부 속 서
1. 충돌시 승객보호(정면 및 측면)
2.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3.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
4. 충돌시 앞면창유리 고정성
5. 충돌시 앞면창유리 침입성
6. 머리지지대 강도
7.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8. 견인장치
9. 등화장치
10. 운전자의 시계범위
11. 원동기출력
12. 시계 확보장치
13.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14. 소음방지장치
15. 연료소비율
16.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1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18. 타이어 파열
19. 조향성능
20. 속도계
21. 전자파적합성
22. 경음기
23. 좌석 및 그 잠금장치
24. 문열림방지장치
249
25. 계기판넬 충격흡수
26.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
27. 팔걸이 충격흡수
28.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29. 범퍼 충격흡수
30.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31. 조향장치 충격흡수
32. 옆문 강도
33. 천정 강도
34. 차실내장재 연소성
35. 내부격실문 열림방지
36.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37. 후부안전판 강도
38. 승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제동능력
39.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40.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41.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
42. 최고속도제한장치
250
제 1 0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1 0 .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51
제 1 0 .2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제2항
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일체의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252
6.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1 0 .3 조
잠정조치
1 .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 0 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10.2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10.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10.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25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10.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
된다.
제 1 0 .4 조
보 상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조치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조치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제 1 0 .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 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 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54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 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제 1 0 .6 조
정 의
제1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 함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제10.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라 함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라 함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라 함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 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
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255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1 0 .7 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1 )
통보 및 협의
3. 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
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나.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1 )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분쟁해결의 이용은 가능하지 아니하나, 양 당사국은 이 항들이 구속력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킴을 재확인한다.
256
약속
4. 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 또는 적절한 경우, 물량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나. 반덤핑 조사에 있어,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또는 적절한 경우, 물량에 대한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3 절
무역구제위원회
제 1 0 .8 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257
2. 위원회는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나. 제1 0 .7조 제3항 및 제4항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
하는 것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마. 양 당사국의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 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2)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3) 산업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국의 관행
3.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258
제 1 1 장
투 자
제 1 절
투 자
제 1 1 .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제 1 1 .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다른 장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59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 이 장이 그러한 국경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
된다.
3. 이 장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
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1 .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 1 .4 조
최혜국 대우
260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
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1 1 .5 조
대우의 최소기준1 )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
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
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
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
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4. 제11.12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
충돌, 또는 반란․폭동․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1 ) 제1 1.5조는 부속서 1 1 -가에 따라 해석된다.
261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5 . 제 항에도 불구하고 4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제11.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6 . 제4항은 제1 1 .1 2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 1 .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1 .6 조
수용 및 보상2 )
1 .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
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2 ) 제1 1.6조는 부속서 1 1 -가 및 1 1 -나에 따라 해석된다.
262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하여야 한다.
3 .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제18장(지적재산권)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1 1 .7 조
송 금3 )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얄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3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 1 -사는 이 조에 적용된다.
263
마. 제 조제 11.5 4항․제11.5조제5항 및 제11.6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 1 .8 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4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언급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1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64
하는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
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
하는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
5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265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 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2)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
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
무부담이 강제되는 때6)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나호․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
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
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라. 제1항가호․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1항나호․다호․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266
5.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의무부담 , ․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 당사자간의 어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
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1 1 .9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 1 .1 0 조
투자와 환경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 1 .1 1 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267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 1 .1 2 조
비합치 조치
1.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
부7), 또는
3) 지방정부8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 2-다(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는 이 장에 통합
되어 그 일부가 된다.
8 )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68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및 제11.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제11.3조 및 제11.4조는 제18.1조(일반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제18.1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1.3조․제11.4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1 1 .1 3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1.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1.3조 및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269
목적을 위하여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제 1 1 .1 4 조
대위변제
1.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해외민간투자공사가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각 공사가 설립된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공사는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따라 소유하였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1998년 7월 30일)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 1 1 .1 5 조
협의 및 협상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70
제 1 1 .1 6 조
중재 청구 제기
1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
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271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
계약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라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272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
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 1 1 .1 7 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하는 것에 동의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 1 1 .1 8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 또는 기업(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273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중재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절차에서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1)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 그리고
2)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
및 기업의 서면포기서
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과 청구인 또는 기업(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 1 1 .1 9 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274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이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11.16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제11.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1 1 .2 0 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11.16조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앞 문장은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요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
입장제출․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
275
4.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5.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
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6 .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1.2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
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276
중재통보의 수정 상의 )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제1 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
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7.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 5 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8. 중재판정부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
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9. 피청구국은, 제11.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277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11.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나. 가호는 제12항 또는 부속서 11-라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1 1 .2 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 1 .2 1 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11.20조제4항․제11.20조제5항 및 제11.25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278
서면입장
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
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 3 .2조
(필수적 안보) 또는 제23.4조(정보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
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279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1 1 .2 2 조
준 거 법
1. 제3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1목가) 또는 제11.16조제1항
나호1목가)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제3항과 이 절의 그 밖의 규정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 1 .1 6조제1항가호
1목나) 또는 다)나 제11.16조제1항나호1목나) 또는 다)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또는
나. 법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1)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9 ), 그리고
2)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3.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라호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9 ) 1목의 목적상, 피청구국의 법이라 함은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국내 법원 또는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하였을 법을 말한다.
280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
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1 1 .2 3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라호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1 1 .2 4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보건․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1 1 .2 5 조
병 합
281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조건에 따라 병합
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 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282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1 1 .1 9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
283
판정부는 제 조에 따라 1 1 .1 9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 1 1 .2 6 조
판 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제1항을 조건으로,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
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 제7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284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1.16조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9.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2 2 .1 1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10.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1.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 1 .2 7 조
문서의 송달
285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1-다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부된다.
제 3 절
정 의
제 1 1 .2 8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센터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를 말한다.
청구인이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라 함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라 함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86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1 0 )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적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1 1 )1 2 )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 3 )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당국14 )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1 5 )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1 0)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 1)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 2)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14) 이 정의의 목적상, 국가당국이라 함은 중앙정부 당국을 말한다.
15)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권리 및
의무의 교환을 창설하고 제11 .22조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이 단지 자국의 규제 권한으로 내리는 허가, 면허, 또는 인가와 같은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의 일방적 행위, 또는 독자적인 포고령, 명령 또는 판결, 그리고 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동의
포고령 또는 명령은 서면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87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
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교량․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1 6)1 7)
비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라 함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1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는 이 정의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7)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어떠한 당사국도 투자인가를 부여하는 외국인투자당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88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
규칙을 말한다.
289
부속서 1 1 -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 1.5조 및 부속서 1 1-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
한다. 제11.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290
부속서 1 1 -나
수 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 제1 1 .6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1 8)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1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291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1 9).
1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 “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292
부속서 1 1 -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대한민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대한민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미합중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미합중국에 송달된다.
미합중국 워싱턴 디씨 국무부 법률자문관실 행정국장(우편번호: 20520)
293
부속서 1 1 -라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
하기 위한 양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294
부속서 1 1 -마
중재 청구 제기
대한민국
1. 제11.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의 투자자나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각각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 제1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다음의 어떠한 경우도 대한민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가.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그 기업을 대신하여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한민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295
부속서 1 1 -바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11-나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96
부속서 1 1 -사
송 금
1. 이 장, 제1 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 3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2 0 )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한다.
나.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라. 모든 규제 자산2 1)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마.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
사. 부속서 I․부속서 II․부속서 III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11.3조․제12.2조․제13.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제12.3조․
제13.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그리고
아.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22 )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 또는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20)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2 1)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미합중국 투자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2 2)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297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
부속서 11-나(수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1-나(수용) 제1항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용어는 계약상의 권리와 제11.28조(정의)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투자 상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298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 부속서
11-나(수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1-나(수용) 제1항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용어는 계약상의 권리와 제11.28조(정의)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투자 상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299
제 1 2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 1 2 .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12.4조, 제12.7조 및 제12.8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1) 그리고
나. 부속서 12-나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특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2 )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12.4조, 제12.7조 및 제12.8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장의 제1 2 .1조에 규정된 적용범위로 한정된다.
2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과 부속서 12-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1장(투자) 제2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00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3.20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역
내 금융기관(제13.20조에서 정의된 대로)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된다.
나. 정부조달
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간 중 그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그리고
2) 특수항공서비스, 또는
라.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라 함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이 장 또는 이 협정의 그 밖의 어떠한 규정도 일시입국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조건을 포함하여 자국의 출입국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
3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항은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 외의, 조치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2년 간격으로 제7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301
제 1 2 .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 2 .3 조
최혜국 대우4 )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 2 .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5), 또는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 .3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 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02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 2 .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제 1 2 .6 조
비합치 조치
1. 제12.2조 내지 제12.5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6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2.2조․제12.3조․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 제1 2 .2조 내지 제1 2 .5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03
제 1 2 .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그리고
나.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 협정
하에서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수정된다.7 )
7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7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2.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밖의
모든 포럼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04
제 1 2 .8 조
규정8 )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21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나. 당사국이 제21.1조(공표) 제2항 및 제3항에 합치되게 이 장의 대상과 관련
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
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제 1 2 .9 조
인 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5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1 2 .3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 영역내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어떠한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도 적절한
8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중앙, 지역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305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경험․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6. 부속서 12-가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1 2 .1 0 조
지불 및 송금9 )
1. 각 당사국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 각 당사국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 또는 취급
9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 1 -사(송금)는 제1 2.1 0조에 적용된다.
306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 2 .1 1 조
혜택의 부인
1 .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
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
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 2 .1 2 조
구체적 약속
307
1. 부속서 12-나는 특급배달서비스 공급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2. 부속서 12-다는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관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 2 .1 3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
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308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1 0) 그리고
특수항공서비스라 함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운반과 같은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1 0) 제1 2 .2조 및 제1 2 .3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 T S 제2조 및 제1 7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09
부속서 1 2 -가
전문직 서비스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력,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그러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는 부록 12-가-1에 열거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
4.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양 당사국의 관련 전문직 기관간의 상호인정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다. 상호인정약정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지역정부에서 유지하는 제12.2조
또는 제12.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 그리고
라.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그 밖의 상호관심사
5.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관련 양자간․복수간 및 다자간 협정을
적절한 경우 고려한다.
310
6. 작업반은 표준 및 기준의 , 상호인정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작업반의 진전사항과 작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것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7. 제2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권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검토한다.
그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리고 달리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이 그 권고를 상호 합의한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그 기관과 작업하고
권장한다.
8.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311
부록 1 2 -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312
부속서 1 2 -나
특급배달서비스
1. 이 협정의 목적상, 특급배달서비스라 함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1 1)
2. 양 당사국은 최소한 이 협정의 서명일에 존재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시장
개방 수준을 유지하려는 자국의 희망을 확인한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접근 수준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접근수준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정보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우편서비스 독점공급자가 그 독점 권리 범위 밖의
특급배달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하는
경우, 그 공급자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제11.4조(최혜국 대우), 제12.2조, 제12.3조,
또는 제12.4조, 또는 제16.2조(지정 독점)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 .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또한 특급배달
서비스에 대한 GATS 제8조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12 )
4. 각 당사국은 독점 우편서비스로부터 도출된 수익이 자신의 또는 그 밖의
경쟁적 공급자의 특급배달서비스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확인한다.1 3)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이 장의 적용범위 밖의 조치, 또는
1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급배달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미합중국의 경우, 민간특급배달법(미합중국 법전 제18권제1 693조 이하, 제3 9권제601조 이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서배달. 그러나 극도로 긴급한 신서의 민간배달을 허용하는, 그 법의 예외 또는 그
법에 따라 공포된 시행유예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서배달은 포함한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우편법상 대한민국 우정당국에 배타적 권리가 유보된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업서류의 수집, 처리 및 배달은 포함한다.
1 2) 제3항 및 제1 6.2조(지정 독점)제1항라호는 당사국에 대하여 민간 특급배달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우편서비스 독점공급자의 우편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은 당사국에게 기존의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대한민국
우정당국이나 미합중국 우정청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13
당사국의 부속서 또는 I II의 유보목록에 기재된 운송서비스에 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14
부속서 1 2 -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에 대한 협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I 비합치
조치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조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315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과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제11.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2)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
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3)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2004년12월
31일)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
(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316
(4)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
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2.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5)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년12월31일)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6)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
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
하였다.
(7)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논의
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12.4조
(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317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과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제11.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2)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318
(3)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2004년12월31일)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4)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2.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5)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년12월31일)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8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6)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7)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논의
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12.4조(시장
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319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320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과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1.1조(적용범위) 또는 제12.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1)의 국경간 무역은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11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라는 용어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321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과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1.1조(적용범위) 또는 제12.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1)의 국경간 무역은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11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라는 용어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322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323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까지, 대한민국은 우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
양국 대표단은 모든 서류 및 서신의 국제 및 국내 특급배달서비스는 미합중국
우정청의 독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또한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324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까지, 대한민국은 우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
양국 대표단은 모든 서류 및 서신의 국제 및 국내 특급배달서비스는 미합중국
우정청의 독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또한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325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326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각 당사국의
부속서 I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사국이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 및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당사국의 인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14.20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327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각 당사국의 부속서 I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사국이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 및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당사국의 인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14.20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328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329
제 1 3 장
금융서비스
제 1 3 .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11장(투자) 및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1 1 .6조(수용 및 보상)․제1 1 .7조(송금)․제1 1 .1 0조(투자와 환경)․
제11.11조(혜택의 부인)․제11.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및 제12.11조
(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11.6조․제11.7조․제11.11조 또는 제11.13조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12.10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 3 .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330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3 .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3.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한다.
제 1 3 .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331
제 1 3 .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1 ),
또는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 3 .5 조
국경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1 ) 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32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 3 .6 조
신금융서비스2 )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3.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 3 .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2 ) 제1 3.6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 3 .6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33
제 1 3 .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자국의 국민,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
할 수 없다.
제 1 3 .9 조
비합치 조치
1. 제13.2조 내지 제13.5조와 제13.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3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연장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 3 .2조․제1 3 .3조․
제1 3 .4조 또는 제1 3 .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4 )
2. 제13.2조 내지 제13.5조와 제13.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당사국이 규정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 .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3 .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334
3. 제 조 내국민 11.3 (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제12.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2.3조(최혜국 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규정된
조치․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3.2조나 제13.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 1 3 .1 0 조
예 외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5 )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 .1조(적용범위)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11장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11.8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11.7조(송금)나 제12.10조(지불 및 송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35
3.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송금) 및 제12.10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1 3 .1 1 조
투 명 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21.1조(공표) 제2항 내지 제4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
336
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6 )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7 ) 그리고
다.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6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가호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7 ) 나호에 더하여, 금융감독원은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신의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최소한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된 규정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만큼 부여하는 현행 관행을 지속한다.
337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 3 .1 2 조
자율규제기구8 )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3.2조 및 제13.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 3 .1 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1 3 .1 4 조
인 정
8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구는 그 기구에 대한 회원자격이나 참가 또는 접근이 금융서비스를 공급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한도에서 제1 3.1 2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338
1 .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 3 .1 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 3 .1 6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3-다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339
다. 제1 3 .1 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제 1 3 .1 7 조
협 의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3-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제 1 3 .1 8 조
분쟁해결
1.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의 제2절(분쟁해결절차)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
하고는, 제22.9조(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 2 .9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13.10조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40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나. 객관성⋅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분쟁 당사국과 연계되거나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4. 제22.13조(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제 1 3 .1 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13.10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제1 1장의 제2절에 따라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 2 0일 이내에
피청구국은 제13.10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중재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중재는 그 청구에 대하여 라호에 규정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341
나. 위원회는 가호에 기술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모든 그러한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 위원회가 가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 이 호에
의하여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장의 제2절이 적용된다.
1) 아직 중재판정부에 임명되지 아니한 모든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
각 분쟁 당사자는 그 중재판정부가 제13.18조제3항가호에 기술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정 후보자의 전문성 또는 경력은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된다.
2) 가호에 따른 결정 요청의 제출 이전에, 의장 중재인이 제11.19조
(중재인의 선정)제3항에 따라 임명되었던 경우, 그러한 중재인은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체되며, 그 중재
판정부는 1목에 합치되도록 재구성된다. 라호에 따라 중재절차가
재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새로운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목에 합치되도록 의장 중재인을 임명한다.
3)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가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
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의 목적상,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에 대한 피청구국의 입장과 불합치
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에 대하여, 가호에 언급된 중재는
1 )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후, 또는
2) 다호에서 위원회에 주어진 6 0일 기간 만료일로부터 1 0일 후
진행될 수 있다.
2. 제1 1 .2 8조(정의)에 규정된 다음 용어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342
이 조에 통합된다 : 청구인․분쟁당사자들․분쟁당사자․피청구국 및 사무총장
제 1 3 .2 0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라 함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또는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343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주택담보대출․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선불․직불 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연금기금운용․
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344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 내지 거호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9 )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제1 1 .2 8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
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1 1 .2 8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1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전적으로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본다.
신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9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이 이 협정상의 대한민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
한다.
345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
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
기관1 0)은,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라 함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0) 대한민국 예금보험공사와 미합중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제1 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46
부속서 1 3 -가
국경간 무역
미합중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
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그리고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제1 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대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2. 제13.5조제1항은 보험서비스에 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대한민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347
4.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1 1 )․위험평가12 )․계리․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3.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5. 제13.5조제1항은 상담․계리․위험평가․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 3 .2 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6.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1 3 )
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1 1) 상담이라 함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
한다.
1 2) 위험평가라 함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
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48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14 )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 4) 2 00 7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
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49
부속서 1 3 -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미합중국
1. 미합중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1) 신탁 서비스, 그리고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15 ) 및 실행
서비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4. 대한민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신탁 서비스
나. 보관 서비스, 그리고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
1 5) 보관서비스는 주요시장이 미합중국 영역 밖인 투자에 대하여만 제1항에 포함된다.
350
이 항은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 대한민국은 일단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
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하여 미합중국과 협의할 것이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투자 신탁,
그리고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제 2 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 3 절
기능의 수행
1.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351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처리1 6 ),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기
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2 .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적용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제 4 절
투 명 성
미합중국은 특히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운영지침의 채택 및 비조치
의견서 제도의 도입에 주목하면서, 투명성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내리던 기존의
관행을 지속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제공된
모든 구두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하고 공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다. 이전에
내려진 행정지도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6) 당사국이 부속서 1 3-나 제2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또한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
352
제 5 절
보험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각 당사국은 보험 공급자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자국 제도가 그러한 공급자의 상대적 규모를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당사국은 모든 민원 정보가 민원지수 비율 형태,
등급 형태, 또는 다른 합리적인 형태와 같은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문서로
잘 정리된 정의와 계산방법의 설명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보험공급자와 관련
하여 접수된 민원 건수 공개시 당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민원 건수를 또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1.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제는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당사국은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보험업자가 공급하는 동종서비스에 자국이 적용하는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야별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3. 부속서 13-다에서 설립된 보험작업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다룬다.
제 7 절
감독 협력
353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적발 및 고발
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감독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감독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8 절
정부 조달
1. 제1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제13.1조제3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다음 서비스의 취득 또는 조달에 대하여 제13.2조 및 제13.3조를
적용한다.
가. 중앙정부 채무의 판매․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나.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그리고
다. 다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1) 미합중국의 경우, 수탁자로서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보유하는
연방정부 직원의 자산, 그리고
2)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2. 대한민국은 한국투자공사가 제1항다호2목에 기술된 서비스를 국경간
공급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조달하기로 선택하는 한도에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제13.5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 9 절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354
양 당사국은 허가받은 공급자에 의한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 절차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1.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1 7 )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 8)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전에 사전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하여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미합중국
2 . 미합중국 헌법상 연방주의 원칙, 미합중국에서 보험에 대한 주 단위
규제의 역사, 그리고 맥커랜-퍼거슨법을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의향서 제2부에
규정된 신속 시장진출 의사와 규제 개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전미
보험감독관협의회의 “의향서 : 보험 규제의 미래”에 표현된 대로 보험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의 노력을 환영한다.
1 7) 제1항의 목적상 이 문맥에서 예외목록 접근방식의 채택이라 함은 상품신고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절차
또는 상품의 목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에 있지 아니한 절차 또는
상품은 사전 상품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1 8) 제1항에 언급된 기준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이미 보고된 위험율이 사용되는지 또는 예정 이자율
또는 비용에서부터 오직 최소한의 조정만 하는지 여부, 보험료율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국내 통계의
부족으로 재보험사의 보험료율이 사용되는지 여부, 보험이 예정 이자율을 채택하고 자신의 보고된
위험율이 변경 없이 또는 최소한의 변경만을 가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증서 또는 보험 가입
양식이 최소한의 변경으로 수정되고 있는지 여부
355
부속서 1 3 -다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1.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재무부,
그리고 보험에 대하여는 상무부 및 그 밖의 기관과의 조정을 통하여,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제의 구체화
2.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및 지역 정부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 회의의 개최 전에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당사국이
제기하기로 선택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금융서비스 문제의 목록을 상대 당국에게 제공한다.
보험 작업반
3. 양 당사국은 그들의 영역에서 보험의 공급에 관한 문제의 협력․조정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그들의 보험감독당국간 논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감독 조직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보험 작업반을 설치한다. 작업반은 투명성, 우정사업본부, 보험을 판매하는
분야별 협동조합과 민간 보험업자간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앙 및 지역 정부의 규제를 포함한 금융감독, 정책 변경의 개발․채택 및 검토,
양 당사국의 상이한 감독조직, 그리고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을 다룬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매년 1회
회합하며, 각 당사국이 매년 번갈아 회의장소를 선정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3.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356
부속서 1 3 -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1.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우정사업본부에게 대한민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자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가능한
것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서한교환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규정한다.
357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성진
재정경제부 차관보
대한민국 과천
김현종 본부장 및 김성진 차관보 귀하,
본인들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3장(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경간 무역
양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그리고 건전성 규제에 대한
그 밖의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금융 상품의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한다.
358
신금융서비스
양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를 건전성 요건과 합치되게 자국 시장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제13.6조(신금융서비스)가 (1) 국경간 금융
서비스무역 또는 (2)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투명성
양 당사국은 제13.11조(투명성)제9항에 규정된 신청 및 허가 요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각 당사국의 현행 관행이 그 조에 합치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제13.11조제9항의 120일 기간은 신청자가 관련 허가에 관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보험의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관행은 90일 이내에 신청에 관한 예비결정을 내리고, 완료된 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험서비스 공급 신청에
관한 예비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존 90일의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자국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자율규제기구
양 당사국은 보험개발원이 제13장(금융서비스)에 정의된 자율규제기구이며 제
13.12조(자율규제기구) 원칙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이 서비스분야
또는 다른 금융서비스 하위분야에 속한 모든 기구의 지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에 관련된
기능을 자율규제기구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359
또는 금융감독원은 그 기구 또는 다른 비정부기관이 위임받은 기능에 따라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13.11조(투명성)제3항 및 제21.4조(재심 및 불복청구)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일정 정부 기관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의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
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최고 경영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이전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에 의한 국경간 정보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미합중국은 부속서 13-가 제6항나호 및 부속서 13-나 제2절에서 그러한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도록 허용할 자국 규제제도의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그러한 개정이 미합중국의 접근방법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채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360
금융서비스 이니셔티브
자국을 동아시아의 지역 금융허브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 미합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주요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나. 방카슈랑스 규정 제2단계의 이행, 그리고
다. 보험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
미합중국이 상품 승인 제도에서 취한 긍정적 조치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보험의 전자 상품 승인 신고 절차 분야에서 도입된 효율성을
환영한다.
가. 미합중국의 모든 지역정부가 2005년 말까지 약 185,000건의 전자신고를
기록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의 전자 보험율 및 서식 신고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 29개 주는 상품규제위원회가 생명․연금․장기 요양 및 장애소득보상
영역에서 상품 승인을 위한 유일한 당국이 되도록 허용하는 주간 보험
협약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은 재보험 공급자에 대한 담보요건의 검토에 관한 전미보험감독관
협의회의 진전을 환영한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는 2007년에 그 협의회의 모범
법에 대한 변경을 채택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미합중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그 진행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금융기관으로서 규제되지
361
아니하는 정부기관임을 인정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가.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서비스 공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위원회 및 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최소한 절반을
추천한다.
나.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결산서류 또는 그 밖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 검토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밝혀진 한도에서, 우정사업
본부에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상품에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
하는 경우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제시한다.
3. 우정사업본부는
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재무제표․결산
서류 및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자신의 보험서비스 공급을 제2항나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합치시킨다.
다. 기초서류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다호에 따라 제시한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라. 기준 제61조제4항 및 제6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획득한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나호 또는 제2항다호에 따라 의견 또는 권고를
제시하는 경우, 기준 제64조에서 규정된 대로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362
바. 제 항가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 추천된 자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를 위하여 추천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우정사업본부가 자신의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그러한 광고는 민간 보험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승인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5. 우정사업본부는 변액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상품을 수정1)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렇게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8절에서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2항다호에 따른 권고를 제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가액 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
감독위원회는 그 인상안을 공표하고 공중 의견제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감독위원회는 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인상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달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신의 조치를 그 의견에 합치시킨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부속서 13-다(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설치되는 보험작업반은 부속서 13-라(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와
이 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7. 이 서한의 목적상,
가. 금융감독위원회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승계 기관을 말한다.
나. 보험개발원이라 함은 보험개발원 또는 승계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다. 기준이라 함은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기준(우정사업본부고시 제
1) 제5항의 목적상, 수정은 보험업계의 최선의 관행에 합치시키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약관의 변경을 포함한다. 수정은 새로운 상품유형의 창설과 동등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보장을 더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상품유형이라 함은 현재 보장되는
위험 이외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수정은 또한, 새로운 상품의 창설과 동등한 방식으로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63
2006-18호)을 말한다.
8.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항 내지 제7항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하여 협의한다.
본인들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서 명/
수잔 C. 슈와브 클레이 로어리
미합중국 무역대표 국제업무담당 차관대행
미합중국 재무부
364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클레이 로어리
국제업무담당 차관대행
미합중국 재무부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및 로어리 차관대행 귀하,
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들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3장(금융
서비스)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경간 무역
양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그리고 건전성 규제에 대한
그 밖의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금융 상품의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365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 당사국은 .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한다.
신금융서비스
양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를 건전성 요건과 합치되게 자국 시장에 수용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제13.6조(신금융서비스)가 (1)
국경간 금융서비스무역 또는 (2)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투명성
양 당사국은 제13.11조(투명성)제9항에 규정된 신청 및 허가 요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각 당사국의 현행 관행이 그 조에 합치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제13.11조제9항의 120일 기간은 신청자가 관련 허가에 관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보험의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관행은 90일 이내에 신청에 관한 예비결정을
내리고, 완료된 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험서비스 공급 신청에 관한 예비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존 90일의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자국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자율규제기구
양 당사국은 보험개발원이 제13장(금융서비스)에 정의된 자율규제기구이며
제13.12조(자율규제기구) 원칙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이 서비스
366
분야 또는 다른 금융서비스 하위분야에 속한 모든 기구의 지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에
관련된 기능을 자율규제기구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금융
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그 기구 또는 다른 비정부기관이 위임받은
기능에 따라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13.11조(투명성)제3항 및 제21.4조
(재심 및 불복청구)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일정 정부 기관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의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
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최고 경영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이전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에 의한 국경간 정보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미합중국은 부속서 13-가 제6항나호 및 부속서 13-나 제2절에서 그러한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도록 허용할 자국 규제제도의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그러한 개정이 미합중국의 접근방법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367
채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금융서비스 이니셔티브
자국을 동아시아의 지역 금융허브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주요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나. 방카슈랑스 규정 제2단계의 이행, 그리고
다. 보험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
미합중국이 상품 승인 제도에서 취한 긍정적 조치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보험의 전자 상품 승인 신고 절차 분야에서 도입된
효율성을 환영한다.
가. 미합중국의 모든 지역정부가 2005년 말까지 약 185,000건의 전자
신고를 기록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의 전자 보험율 및 서식 신고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 29개 주는 상품규제위원회가 생명․연금․장기 요양 및 장애소득보상
영역에서 상품 승인을 위한 유일한 당국이 되도록 허용하는 주간
보험협약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은 재보험 공급자에 대한 담보요건의 검토에 관한 전미보험감독관
협의회의 진전을 환영한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는 2007년에 그 협의회의
모범 법에 대한 변경을 채택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미합중국은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그 진행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금융기관으로서 규제되지
아니하는 정부기관임을 인정한다.
368
2. 금융감독위원회는
가.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서비스 공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우체국
금융위험관리위원회 및 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최소한
절반을 추천한다.
나.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결산서류 또는 그 밖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 검토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밝혀진 한도에서,
우정사업본부에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상품에 관련하여 우정사업
본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제시한다.
3. 우정사업본부는
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재무제표․
결산서류 및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자신의 보험서비스 공급을 제2항나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합치시킨다.
다. 기초서류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다호에 따라 제시한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라. 기준 제61조제4항 및 제6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획득한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나호 또는 제2항다호에 따라 의견 또는
권고를 제시하는 경우, 기준 제64조에서 규정된 대로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바. 제2항가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를 금융감독
위원회가 그를 위하여 추천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우정사업본부가 자신의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그러한 광고는 민간 보험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369
승인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5. 우정사업본부는 변액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상품을 수정1)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렇게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8절에서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2항다호에 따른 권고를 제시한다. 우정사업
본부는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가액 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인상안을 공표하고 공중 의견제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인상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달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신의
조치를 그 의견에 합치시킨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부속서 13-다(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설치되는 보험작업반은 부속서 13-라(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와
이 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7. 이 서한의 목적상,
가. 금융감독위원회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승계 기관을 말한다.
나. 보험개발원이라 함은 보험개발원 또는 승계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다. 기준이라 함은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기준(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06-18호)을 말한다.
8.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항 내지 제7항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하여
1) 제5항의 목적상, 수정은 보험업계의 최선의 관행에 합치시키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약관의 변경을 포함한다. 수정은 새로운 상품유형의 창설과
동등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보장을 더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상품유형이라 함은 현재
보장되는 위험 이외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수정은 또한, 새로운 상품의 창설과
동등한 방식으로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70
협의한다.
본인들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들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김 성 진
재정경제부 차관보
371
제 1 4 장
통 신
제 1 4 .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
(제14.20조를 제외한다)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 절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72
제 1 4 .2 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전용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
하는 것1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 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신호․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는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73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제 2 절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제 1 4 .3 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2 )
상호접속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합리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2 ) 제1 4.3조는 부속서 1 4 -가를 조건으로 한다.
374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번호이동성
2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3)
동등 다이얼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할 것, 그리고
나. 그 당사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
제 3 절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4 )
제 1 4 .4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3 ) 제2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제3절은 부속서 1 4 -나를 조건으로 한다.
375
제 1 4 .5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제 1 4 .6 조
재 판 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 4 .7 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
기관에게 부여한다.
376
제 1 4 .8 조
상호접속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그리고
나. 다음 선택권 중 하나
1)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2)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3.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377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4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5 )
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
제 1 4 .9 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6 )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 규제
기관에 부여한다.
제 1 4 .1 0 조
설비 병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
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5 ) 미합중국은 주정부의 규제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5항을 준수할 수 있다.
6 ) 제1 4.9조는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78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
한다.
2 .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7)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사국은 자국 법 또는 규정에 그와 같은 제한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 1 4 .1 1 조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4 절
그 밖의 조치
제 1 4 .1 2 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1. 당사국 영역의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육양 설비를 포함하여 그 해저케이블
7 ) 미합중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상 설비 병설 제공을 보장하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제14 .10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379
시스템에 대한 접근8 )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 영역에서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없는 케이블 육양 설비 및 서비스를 통제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9 )
가. 그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을 허용하는 것
1) 그 공급자의 장비를 어떠한 통신 공급자의 백홀링크 및 해저
케이블 용량에 연결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전송링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2)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해저케이블 육양국에서 모든 통신 공급자의 해저케이블 용량 및
백홀 링크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송 및 라우팅 장비를
설비 병설하는 것, 그리고
나. 그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통신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로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국제전용
회선, 백홀링크 및 전송링크를 제공하는 것1 0)
제 1 4 .1 3 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8 ) 케이블 육양 설비가 소재한 당사국 영역의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한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공중 통신 서비스의 허가된 공급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임차하는 시설을 통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제1항을 준수할 수 있다.
9) 제2항은 부속서 14-나를 조건으로 한다.
1 0)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그 육양국에서의 용량이 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380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 4 .1 4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을 소유하거나1 1)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허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요율, 그리고
비정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 4 .1 5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 4 .1 4조는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81
제 1 4 .1 6 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
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 4 .1 7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12.4조
(시장접근)가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2.1조(적용범위)제3항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12.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당사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382
4.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 1 4 .1 8 조
집 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14.2조 내지 제14.12조에 규정된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 1 4 .1 9 조
통신 분쟁의 해결1 2 )
제21.3조(행정절차) 및 제21.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가. 1) 기업은 제14.2조 내지 제14.12조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13 )에 의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1 2) 대한민국의 경우, 제14.19조의 목적상, 기업은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말한다.
1 3) 미합중국은 주 정부 규제당국에 의한 심사를 규정함으로써 가호2목을 준수할 수 있다.
383
재검토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청원이 통신규제
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1 4) 그리고
사법적 재심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당사국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얻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
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 1 4 .2 0 조
투 명 성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자국 통신규제
기관에 제출된 요율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나.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범제정에 있어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모든
의견이 공개될 것
라.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할 것,
그리고
1 4) 대한민국의 경우, 나호는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분쟁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84
마.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1) 다음에 관한 조치
가)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라)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제 1 4 .2 1 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15 )
1. 양 당사국은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공중 통신 및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제
방식이 정보 및 통신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채택 또는 적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언급된 기술적 요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나 장비의 국내 공급자에게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공중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가 특별한 전파 주파수
대역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기술적 요건1 6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주파수의 효과적
15) 제1항 및 제5항나호를 제외하고, 제14.21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양 당사국은 공중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술 요건을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85
또는 효율적 이용(유해한 방해의 방지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호하거나17 ), 법
집행을 원활히 하거나,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술적 요건이 디자인 또는 묘사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기초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국이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술이나
표준을 이용할 것을 강제하거나, 자신이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하는 공급자의
능력을 달리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당사국은
가. 다음과 같은 규범제정에 기초하여 그러하게 한다.
1) 규범제정시 그 당사국이 시장의 힘으로는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 규범제정시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나 장비의 공급자에게 대체
기술 또는 표준이 당사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조치를 채택한 후에, 당사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체 기술 또는 표준의 이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규범제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나 장비의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 조치를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이유를 적시하여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답변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그 요청을 공개한다.
제 1 4 .2 2 조
규제적용 면제
1.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이 공중 통신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제 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접근 보호”는 이동 망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접근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386
서비스로 분류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을 자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
하지 아니하고,
나.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 규제적용 면제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한다는 것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규제적용 면제 결정이
제14.19조다호에 따른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제 1 4 .2 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 4 .2 4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백홀링크라 함은 해저케이블 육양국으로부터 모든 공중 통신 망에 대한
별개의 일차적인 접근지점까지의 종단 간 전송연결을 말한다.
상용 이동 서비스라 함은 이동무선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라 함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387
전송링크라 함은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설비 병설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모든
공급자의 전송․교환 또는 라우팅 장비에 해저케이블 용량을 연결하는 데 사용
되는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링크를 말한다.
동등 다이얼이라 함은, 최종이용자가 어느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최종이용자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
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라 함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라 함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388
망 요소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라 함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에 서비스의 품질․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물리적 설비 병설이라 함은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라 함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구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구1 8 )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 영역의 적용대상투자이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시도하거나 공급하는 인을
1 8) 미합중국의 경우, 이 기구는 주 정부 규제당국일 수 있다.
389
말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라 함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라 함은 통신의 규제를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기구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라 함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가.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 법전 제4 7권제1 5 3조제2 0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하며,
나. 대한민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390
부속서 1 4 -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대한민국
1. 제14.3조제3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2. 미합중국의 주 규제당국은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251(f)(2)조에 정의된
시골의 현지 통신교환사업자를 제14.3조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3. 제14.3조제3항가호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91
부속서 1 4 -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대한민국
1 . 제1 4 .7조, 제1 4 .8조제1항가호․마호 및 제2항가호, 제1 4 .1 0조, 그리고
제14.11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4.8조제1항나호 내지 라호와 제14.9조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4.19조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제14.8조제2항나호는 (1)
지배적 사업자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
또는 (2)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4. 제1 4 .1 2조제2항은 대한민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자로 허가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에 합치하게, “별정통신 사업자”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6. 제14.4조, 제14.6조, 제14.7조, 그리고 제14.9조 내지 제14.11조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92
미합중국
7 . 제1 4 .4조 내지 제1 4 .1 1조는, 그 조에서 기술된 요건이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3(37)조에 정의된 시골의 전화회사에 적용된다고 주 규제당국이 명령
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회사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추가
하여, 주 규제당국은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251(f)(2)조에 정의된 시골의 현지
통신교환사업자를 제14.4조 내지 제14.11조에 포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8 . 제1 4 .4조와 제1 4 .6조 내지 제1 4 .1 1조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93
제 1 5 장
전자상거래
제 1 5 .1 조
일반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 1 5 .2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11장 내지 제13장(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제 1 5 .3 조
디지털제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1 )을 부과할 수 없다.
가.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
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2 )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 조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
니다.
2) 제2.14조(상품무역위원회)제4항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한 분류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
국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견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94
2. 어떠한 당사국도 일부 디지털제품3 )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음의 경우 부여할 수 없다.
가. 다음을 근거로 하는 경우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
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 또는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것, 또는
나. 자국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
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
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에 불리한 대우
를 부여할 수 없다. 또는
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비당사국의
인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저작자․실연자․제작
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
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4. 제2항 및 제3항은 제11.12조(비합치 조치), 제12.6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또는 서
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3 )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목표를 인정하여, 제2항의 “일부 디지털제품”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 또는 발주되는 그러한 디지털제품 또는 그 저작자․실연
자․제작자․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만을 지칭한다.
395
나. 제12.1조(적용범위)제6항에 정의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6. 이 조는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수신을 위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
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5 .4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전자인증을 위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
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또는
다.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에 대하여 법
적 효력을 부인하는 법령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
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
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가. 정당한 정부 목적에 기여하여야 하고,
나. 그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제 1 5 .5 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
396
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
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
안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에 대처하여 법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과 협력하도록 노
력한다.
제 1 5 .6 조
종이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
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 5 .7 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
비스 및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나.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다.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
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397
그리고
라.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
공자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제 1 5 .8 조
국경간 정보 흐름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
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제 1 5 .9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전달매체라 함은 현재 알려진 또는 향후 개발되는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물리적 물체로서 그로부터 디지털제
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
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
을 말한다.4 )
전자인증이라 함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거
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4 )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
는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98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
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라 함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
단을 사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이송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라 함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
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399
제 1 6 장
경쟁 관련 사안
제 1 6 .1 조
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그러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당국의 집행 정책은 당사국
의 인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하
는 것이며, 각 당사국의 당국은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3.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
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
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
이 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재심을 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
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400
6.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 대한 절차규칙을 공표한다. 이러한 규칙은 그러
한 절차에서 증거를 도입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이는 그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
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7.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 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상호지원․통
보․협의 및 정보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집행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각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 1 6 .2 조
지정 독점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모든 민간 소유
독점과 자국이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한 모든 정부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가. 그러한 독점이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
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
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
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1 )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다만, 다호
또는 라호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정 조건2)을 준수하기 위한 경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6 .2조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는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
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지칭한다.
2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의 지정 조건을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01
우는 제외한다3 ).
다.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
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라.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
는 데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정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6 .3 조
공기업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을 준수하
도록 보장한다.
가. 그러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
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
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
식으로 행동할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 나호는 지정 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다호 또는 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02
제 1 6 .4 조
가격차별
제16.2조 및 제16.3조는 가격차별이 수요 및 공급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
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
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 6 .5 조
투 명 성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음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
나. 자국의 공기업과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정부 또는 민간 소유의 지정
독점. 다만, 그 요청은 관련 실체를 표시하고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와 관련 시장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실체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다만, 그 요청은 특정 상품 또
는 서비스와 관련 시장을 명시하여야 하며, 예외 또는 면제가 양 당
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
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적인 행정결정
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 결정과 그 결정
을 이행하는 모든 명령이 공표되거나 또는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대
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더욱 보장한다. 당사국이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결
403
정 또는 명령의 공개본은 영업비밀정보 또는 자국 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
터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 6 .6 조
국경간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소비자 보
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상호 관심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상
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한편으로는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다른 한편으로
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가.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
과 관련된 정보 교환
나.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발견하고 금지하
기 위한 협력 강화
다. 중대한 국경간 차원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에 대한 협의, 그리고
라. 국경간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2003)의 이행 지지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대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2항에 언급된 기관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
하며, 또한 그러한 어떠한 기관도 모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
게,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한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
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장애를 축소하기 위하여 자국 국
내 법률 체제의 수정을 검토한다.
404
제 1 6 .7 조
협 의
1. 양 당사국간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
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
국이 제시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 당사국은, 관련되는 경우, 자
국의 요청에 그 사안이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적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우려사항
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3. 협의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 6 .8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제16.1조․제16.6조 또는 제16.7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
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1 6 .9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소비자 보호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4장제3절, 제9장 및 제10장
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정,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상 의미에서의 “불공정하
405
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 및 규정을 말한다.
위임은 독점 또는 공기업에 정부권한을 이전하거나 독점 또는 공기업에 의
한 정부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입법적 부여 및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지정하다라 함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인지에 관계없이, 독점을 설립․지
정 또는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독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독점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되는 독점을 말한다4 ).
상업적 고려에 따라라 함은 관련 영업 또는 산업에서 민간소유 기업의 통
상적인 영업 관행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및 상업적 시장을 말한다.
독점이라 함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컨소시움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실체를 말한
다. 그러나, 배타적인 지적 재산권을 부여받은 실체는 그러한 부여만을 이유로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비차별적 대우라 함은 이 협정의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406
제 1 7 장
정부조달
제 1 7 .1 조
일반규정
1 .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간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2 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 있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와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조달 사안에 관하여 협력을
계속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협정상의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과 이 장의 범위 밖에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정부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비구속적
원칙을 적절한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희망과 결의를 확인한다.
제 1 7 .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라 함은 정부 목적을 위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가. 1) 부속서 1 7 -가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407
그리고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아니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나. 구매, 리스, 매입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구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
다.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제3항 또는 부속서 1 7 -가상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아니
하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보증 그리고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나. 재무 대리 또는 예탁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부채의
판매․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또는
다.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
되는 조달
4. 제15.9조(정의)에 정의된 디지털제품의 조달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적용대상조달은 디지털제품의 조달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5장(전자상거래)의 어떠한 규정도 디지털제품의 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의 규정은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제13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08
제 1 7 .3 조
정부조달협정 규정의 통합
1. 모든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I 내지 IV ,
그리고 정부조달협정의 다음 조항을 준용한다.
제1조제3항 미양허기관에 대한 적용
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제3조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제4조제1항 원산지 규정
제6조 기술규격
제7조 입찰절차
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
제9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제10조 선정절차
제11조제4항 납품시한
제12조 입찰에 관한 서류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제14조 협상
제15조 제한입찰
제16조제1항 대응구매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20조 이의신청절차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부조달협정의 조항 및 부록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의 통합 목적상,
가. 정부조달협정의 “협정”이라 함은 “장”을 말한다. 다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라 함은 “비당사국”을 말하며,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2항나호의 “이 협정의 당사자”라 함은 “당사국”을 말한다.
나.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이라 함은 “부속서 17-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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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1”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1절”을 말한다.
라.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4”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3절”을 말한다.
마.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5”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4절”을 말한다.
바.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1항나호의 “그 밖의 당사자”라 함은 “비당사국”을
말한다.
사. 정부조달협정의 “다른 당사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을 말한다.
아. 정부조달협정의 “상품”이라 함은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자. 정부조달협정 제8조의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 또는”은 통합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위원회가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의
문안을 2006년 12월 8일에 잠정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인정한다. 제24.3조(세계무역
기구협정의 개정)에 더하여,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양 당사국에게 발효하는
시점에 양 당사국은 참조 방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의
적절한 규정으로 대체하여 신속하게 통합한다.
4. 정부조달협정이 더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 후에 제24.2조(개정)에 합치되게 적절한 경우에 이 장을 개정한다.
제 1 7 .4 조
일반원칙
전자적인 수단의 이용
1.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410
가액산정
2. 정부조달협정 제 조에 대하여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계약이 낙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금, 수수료, 커미션, 이자와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고려하여, 조달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최대 총 추정가액을 포함한다.
제 1 7 .5 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자격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을 기초로 하여 공급자의 재정적 자격과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하여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의 결정을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기초한다.
3. 조달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411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그리고
마. 세금 미납
제 1 7 .6 조
공고의 공표
예정된 조달의 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 제15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
하고, 조달기관은 정부조달협정 제9조에 따른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적절한
전자적인 매체로 공표한다.
계획된 조달의 공고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조달의 대상과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협정 부록 II에 기재된 전자적인 매체로 공표
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7 .7 조
기술 규격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6조에
따라 아래의 기술 규격을 입안․채택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가.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는
나. 상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되는 영역에서,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1) 작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및 권리, 그리고
2) 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직업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412
제 1 7 .8 조
기 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참가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나. 예상되는 하도급계약의 정도, 그리고
다. 전자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장소로부터의 입찰서 전송을 위한 시간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있는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공통된다.
마감시한
2. 선택입찰방식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최종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가 이러한
기간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을
위한 최종일이 다음의 날로부터 4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에는, 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될 것이라고 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서 규정된 입찰 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413
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보다 최소 40일, 그러나 12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계획된 조달에 관한
공고를 공표하였고, 그러한 계획된 조달에 관한 공고가 다음을 포함
하는 경우
1) 그 조달내용에 대한 기술
2) 입찰서의 제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3) 관심있는 공급자가 그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는 문안
4) 조달에 관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5)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용 가능한 한도의 정보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후속 공고가 이 항에
기초한 입찰 기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정된 조달의 최초 공고에서
명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되는 긴급사태가 그러한 기간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서 규정된 입찰 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인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입찰서가 조달기관에 의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접수될 수 있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가 공표된 날로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다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모두 동시에 전자적인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 기관이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입찰서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또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414
규정된 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제 1 7 .9 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
1. 당사국은 부속서 17-가의 정정, 부속서 17-가로부터 기관의 철회 또는
부속서 17-가의 그 밖의 수정(이하 이 조에서 일반적으로 “수정”이라 한다)의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국(수정 당사국)은
통보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권리의 행사로서 부속서 17-가로부터 그
기관의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 정부의 그러한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증거, 또는
나. 그 밖의 수정제안의 경우, 변경이 이 장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미치는 예상결과에 관한 정보
2.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제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제안의
통보로부터 3 0일 이내에 수정 당사국에게 자국의 이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시킨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의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이전에 이 장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과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정제안을, 그리고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의 경우, 보상조정 청구를 검토한다.
4. 당사국이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보상조정이
그 수정 이전에 존재하는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의한다. 그러한 수정은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수정
당사국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415
필요가 없다.
5.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정제안을 채택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당사국에게 이의사항을 철회하는 서면통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 1 7 .1 0 조
정부조달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
가.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회부한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의 검토, 그리고
나. 각 당사국 내의 정부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 1 7 .1 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 함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말한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라 함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416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라 함은 비정부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조달협정은 1 9 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조달기관은 부속서 17-가 제1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417
정부조달
부속서 1 7 -가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정부조달협정 제2조와 제1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간 협의에
근거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미화 100,000불,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화 1억원, 그리고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1994)에 따른 절차적 사안에
관한 결정(GPA/1)의 부속서 3, 국내 통화의 기준금액 통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 통화로 환산되는 5,000,000 특별인출권
(원화 74억원 또는 미화 7,407,000불)
대한민국 양허표
1. 감사원
2. 국무총리실
3. 국무조정실
4. 여성가족부
5. 재정경제부
6. 기획예산처
7. 금융감독위원회
8. 통일부
9. 행정자치부
10. 중앙인사위원회
11. 과학기술부
12. 국정홍보처
13. 법제처
418
14. 국가보훈처
15. 외교통상부
16. 법무부
17. 국방부(주석2)
18. 교육인적자원부
19. 문화관광부
20. 문화재청
21. 농림부
22. 산업자원부
23. 보건복지부
24. 식품의약품안전청
25. 노동부
26. 건설교통부
27. 해양수산부
28. 정보통신부
29. 환경부
30. 조달청(주석3)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통계청
34. 기상청
35. 경찰청(주석4)
36. 대검찰청
37. 병무청
38. 농촌진흥청
39. 산림청
40. 특허청
41. 중소기업청
42. 해양경찰청(주석4)
43. 소방방재청
44. 방위사업청(주석2)
45. 국가청소년위원회
46. 국가인권위원회
419
47. 방송위원회
48. 국가청렴위원회
4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50. 공정거래위원회
5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1.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보조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2.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
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대하여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제3절 및 제4
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다.
군급번호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군급번호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군급번호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군급번호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군급번호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군급번호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군급번호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군급번호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군급번호 3416 선반
군급번호 3417 절삭기
군급번호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군급번호 4110 냉동장비
420
군급번호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군급번호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군급번호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군급번호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군급번호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군급번호 5530 합판 및 단판
군급번호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군급번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군급번호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군급번호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군급번호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군급번호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군급번호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군급번호 6840 살충소독제
군급번호 6850 각종 특수화학물
군급번호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군급번호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군급번호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군급번호 7350 식탁용 식기
군급번호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군급번호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군급번호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군급번호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군급번호 8110 드럼 및 깡통
군급번호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군급번호 9310 종이와 판지
3. 조달청 :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하여 수행
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4.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 이 장은 정부조달협정 제23조에 규정된 대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21
5. 이 장은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양허표
1. 정부간관계자문위원회
2. 아프리카개발재단
3. 알래스카천연가스운송체제
4. 미합중국 전쟁기념물위원회
5. 애팔래치아 지역위원회
6. 방송경영이사회
7. 예술위원회
8. 인권위원회
9. 상품선물거래위원회
10. 소비재안전위원회
11. 국가사회봉사공사
12.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
13. 농무부(주석2)
14. 상무부(주석3)
15. 국방부(주석4)
16. 교육부
17. 에너지부(주석5)
18. 보건—후생부
19. 국토안보부(주석6)
20. 주택—도시개발부
21. 개간국을 포함한 내무부
22. 법무부
23. 노동부
24. 국무부
25. 교통부(주석7)
26. 재무부
27. 보훈부
28. 환경보호국
422
29. 고용기회균등위원회
30. 대통령실
31. 미합중국 수출입은행
32. 농가신용처
33. 연방통신위원회
34. 연방곡물보험공사
35. 연방예금보험공사
36. 연방선거관리위원회
37.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
38. 연방주택금융이사회
39. 연방해사위원회
40. 연방중재—조정처
41. 연방광업안전—건강심사위원회
42. 연방교정시설노동산업공사
43. 연방준비제도
44. 연방연금투자저축이사회
45. 연방통상위원회
46. 총무처(주석8)
47. 정부저당공사
48. 홀로코스트추모위원회
49. 미주교류재단
50. 실적제보호이사회
51. 국립항공우주국
52. 국립문서—기록보관처
53. 국립수도권계획위원회
54. 국립문헌정보학위원회
55. 국립장애위원회
56. 국립신용조합감독처
57. 국립예술—인문학재단
58. 국립노동관계이사회
59. 국립중재이사회
60. 국립과학재단
61. 국립교통안전이사회
423
62. 원자력규제위원회
63. 직업안전—건강심사위원회
64. 정부윤리처
65. 핵폐기물협상대표실
66. 인사관리처
67. 특별조사처
68. 저축금융기관감독국
69. 해외민간투자공사
70. 평화봉사단
71. 역무원퇴직이사회
72. 증권거래위원회
73. 선발징병처
74. 소기업청
75. 스미스소니언협회
76. 사회보장처
77. 서스케한나강유역위원회
78. 미합중국 국제개발처
79. 미합중국 국제무역위원회
미합중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1.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의 모든
하부기관에 적용된다.
2. 농무부 : 이 장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급식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농산물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상무부 : 이 장은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의 조선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국방부 :
가. 이 장은 다음에 기재된 군급번호 분류에 기술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 군급번호의 완전한 목록은
424
h ttp://www.fedb izopps .gov/clas sCodes1.html 참조)
군급번호 19 함선, 소형선, 폰툰 및 부선거(해군 선박이나 선체
또는 이의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품으로 정의된
이 분류의 일부)
군급번호 20 함선 및 해상장비(해군 선박이나 선체 또는 이의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품으로 정의된 이 분류의 일부)
군급번호 2310 여객자동차(버스만)
군급번호 51 수공구
군급번호 52 측정공구
군급번호 83 직물류, 피혁류, 모피류, 의복 및 구두, 텐트 및 깃
발류(핀, 바늘, 재봉도구, 깃대, 깃대도르래 이외의
모든 요소)
군급번호 84 피복, 개인장구 및 기장(하위 등급인 8460-수화물
이외의 모든 요소)
군급번호 89 식료품(하위 등급인 8975-담배상품 이외의 모든 요소)
나. 이 장은 특수 금속이나 하나 이상의 특수 금속을 포함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특수 금속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최대 합금 함량이 다음 수준의 하나 이상을 초과하는 강철 :
망간 1.65 퍼센트, 실리콘 0.60 퍼센트, 또는 구리 0.60 퍼센트
2) 다음 중 어떠한 요소라도 0.25 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강철 :
알루미늄, 크롬, 코발트, 컬럼븀, 몰리브덴, 니켈, 티타늄, 텅스텐,
또는 바나듐
3) 니켈, 철-니켈, 또는 그 밖의 합금 금속(철 제외)을 총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한 코발트 주재료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 합금
4)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 또는
5)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 주재료 합금
다. 이 장은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음 군급번호
분류에 기재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군급번호 10 무기
군급번호 11 핵병기
군급번호 12 사격통제장비
425
군급번호 13 탄약 및 폭발물
군급번호 14 유도탄
군급번호 15 항공기 및 항공기 기체 구성품
군급번호 16 항공기 구성품 및 부수품
군급번호 17 항공기 발사, 착륙 및 지상취급용 장비
군급번호 18 우주비행체
군급번호 19 함선, 소형선, 폰툰, 부선거
군급번호 20 함선 및 해상장비
군급번호 2350 궤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군급번호 28 엔진, 터빈 및 구성품
군급번호 31 베어링
군급번호 58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군급번호 59 전기 및 전자장비 구성품
군급번호 60 광섬유 재료, 구성품, 조립품 및 부수품
군급번호 8140 탄약 및 핵병기 상자, 포장 및 특수용기
군급번호 95 금속봉, 금속판 및 형재류
5. 에너지부 :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장은 어떠한
다음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에너지부가 원자력법의 권한에 따라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핵 물질
또는 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나. 전략적 석유비축분과 관련된 석유 구매
6. 국토안보부 :
가. 이 장은 교통안전청에 의한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국방부에 적용가능한 필수안보 고려사항은 미합중국 연안 경비대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7. 교통부 : 이 장은 연방항공청에 의한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8. 총무처 : 이 장은 다음 군급번호 분류 중 하나에 기술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26
군급번호 51 수공구
군급번호 52 측정공구
군급번호 7340 식탁용 날붙이 및 접시류
제 2 절
상 품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기재된 기관에 의한
모든 상품의 조달에 적용된다.
제 3 절
서 비 스
이 장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협정 부록 I의 부속서 4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제 4 절
건설서비스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기재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중앙상품분류체제 제51대분류 상의 모든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제 5 절
일반 주석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석은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427
대한민국 양허표
1.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법의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또는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미합중국 양허표
1. 이 장은 소규모 또는 소수계 민족 소유 업체를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당분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타적 권리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특혜나 가격 특혜도 포함할 수 있다.
2. 이 장은 이 부속서상에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인 또는 정부
당국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기관에 의하여 낙찰될 계약이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은 그 계약을 구성하는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28
제 1 8 장
지적재산권
제 1 8 .1 조
일반 규정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국제 협정
2.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다.
가. 1979년에 개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년)
나.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년) (파리협약)
다.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 (베른협약)
라.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1974년)
마.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년)
바.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1977년)
사.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년)
아. 상표법조약(1994년)1 )
자.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차.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1996년)
4.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가. 특허법 조약(2000년)
1 ) 당사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 06년)을 비준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제18 .1조제3항아호의 의무
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조약이 발효된 경우에 한한다.
429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그리고
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5.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국민 대우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2 )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3 )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다만,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수단에 의한 음반의 이차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7.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6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 제6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이용가능성—취득—범위—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
치는 사안, 그리고, (2 ) 제1 8.4조제7항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와 제1 8 .4조제8항에 규
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
3 ) 제6항, 제7항, 제1 8 .2조제1 4항가호 및 제1 8.6조제1항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민”은 관련 권리에 관하여
제3항에 열거된 협정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게 될 그 당사국의 (제1.4조(정의)에서 정의된) 모든 인을 포함한다.
430
8. 제6항은 지적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9. 제18.4조제5항을 포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날짜에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10. 제18.4조제5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1.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투명성
12.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4)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들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언어로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제 1 8 .2 조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규정 또는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제12항의 공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431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5 )
3.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보통명칭)와의 관계에서 상표의 상대적 크기, 위치 또는 사용
양식에 관한 요건을 특히 포함하여, 그 보통명칭의 사용을 강제하는 자국의
조치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이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추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5 ) 이 장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어떠한 표지(예 :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시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장에서 “원산지”는 제1 .4조(정의)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432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7.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6 )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8.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상표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다. 이해당사자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상표의 전자적 처리․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6 )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33
이용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1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계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각
등록 및 공표는, 수정되고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1979년)(니스 분류)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
상의 류별로 분류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명칭에 의해 표시
한다. 그리고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3 .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확립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을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4. 당사국이 상표보호제도를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출원하거나 이의 인정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출원 및 청원(당사국이 선택한 수단과 관련되는 경우)에 대하여,
가. 자국민을 대신한 당사국의 관여를 요구함이 없이,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을 접수한다.
나.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을 최소한의 형식으로 처리한다.
다.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출원 및 청원의 제출 절차와 출원 및 청원의 처리과정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청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 및 청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434
관련된 절차적인 지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락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마. 지리적 표시를 위한 출원 및 청원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하고, 출원 또는 청원의 대상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생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15. 가. 각 당사국은 다음의 각 사항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의 거절,
그리고 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가 되도록 규정한다.
1)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 중이며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지리적 표시가, 선의의 사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3)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가호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은 다음이
된다.
1)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출원 또는 청원일, 그리고
2)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인정일
제 1 8 .3 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
1. 상표권의 사이버상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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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연락정보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공중의 접근이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제 1 8 .4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7 )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
실연8 )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9 )를 가지도록 규정1 0)한다.1 1 )
2 .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1 2 )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3.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
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에
7 ) 이 장의 “저작자”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권리승계인도 지칭한다.
8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목적상 실연이라 함은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9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이 장의 목적상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배타적 권리를 지칭한다.
1 0) 양 당사국은 저작물과 음반이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각 당사국 법의 사안임을 재확인한다.
1 1)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공정이용을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는 이전 문장에서 기술된
대로 한정되어야 한다.
1 2) 제2항에서 사용된 대로, 이 항의 배포권의 적용대상인 “복제물”과 “원본과 복제물”은 유형물로 유포
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만을 지칭한다.
436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저작물 사진 (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 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5. 각 당사국은 베른협약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
제6항을 이 조, 제18.5조 및 제18.6조상의 대상물․권리 및 의무에 준용한다.
6.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7. 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
하고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 8 .1 0조제1 3항에 규정된 구제13 )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
1 3)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지 못하고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권한 없이 우회하는 인은 최소한 제
18.10조제13항가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437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1)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한 없이 우회하는 인, 또는
2) 다음의 장치․제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
하거나 제공하는 인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협력하여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대로
제1 8 .1 0조제2 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전자․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달리 위반하지 아니
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각 당사국은 이 항을 이행하는 조치의 위반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독립적인 별개의 소송 원인임을 규정한다.
라.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로 한정하되, 이는 마호에 따라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1 4)
1 4)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당사국이 확인하는 유사한 성격의 행위를 라호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38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프로
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또는
현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하였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하여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흠결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수행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3)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 하에서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것
4)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
조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에 의하여 허락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5)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6)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
7) 취득 여부의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8)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성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있어서 저작물․실연
439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 다만, 이 목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외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갱신가능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마.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은 라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와 제한이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정성 또는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1) 가호1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라호에 규정된 각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 라호1목․2목․3목․4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3)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라호
1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효과적인 기술조치라 함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보호되는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보호하는 기술․
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가능․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은
제1 8.10조제1 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1)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2)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3)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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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또는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이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대로 제18.10조
제2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로 한정
한다.
다.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다.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3)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
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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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10. 가. 이 조, 제18.5조 및 제18.6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호와 제18.6조제3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그리고 신호 그 자체에 대하여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1 5)
제 1 8 .5 조
저 작 권
베른협약 제11조제1항2호, 제11조의2제1항1호 및 2호, 제11조의3제1항2호,
제14조제1항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제 1 8 .6 조
저작인접권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 장에서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1 5) 나호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에서 재송신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42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1 6 )
실연과 음반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1 7)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3. 가.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
및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또는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
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나. 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의 아날로그 송신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행위를 위한 이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이다.
다. 각 당사국은 제1 8 .4조제1 0항에 따라 그 밖의 비쌍방향적 송신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공평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있어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5. 이 조 및 제1 8 .4조의 목적상,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방송이라 함은 무선수단 또는 위성에 의하여 소리 또는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기관에 의하여 또는 방송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무선송신을 포함한다. “방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수신의 시간과 장소를
1 6) 제18 .6조의 목적상, “고정”은 마스터 테이프의 완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7) 음반의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은 발행 기준 대신에 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43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송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이라 함은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나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고정이라 함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재생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 실연자라 함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연기․가창․전달․낭독․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그 밖의 인을 말한다.
마. 음반이라 함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바. 음반제작자라 함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주도하고 이를 책임지는 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 실연 또는 음반의 발행이라 함은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 1 8 .7 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형사 범죄로 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
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444
수신하여 사용18 )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제 1 8 .8 조
특 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1 9)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방법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하다”라 함은 사적 또는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19) 제18.8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445
4. 각 당사국은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당사국이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제3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허가의 신청을 뒷받침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
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가. 각 당사국은 특허를 허여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을 조정한다. 이
호의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
하는 특허 설정등록의 지연을 최소한 포함한다. 특허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기간은 그러한 지연의 결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2 0)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2 1 ) 및 당사국의 영역
에서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의 제조 또는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신규 의약품의 최초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시판
허가 절차의 결과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신규 의약품, 그것의 허가된
2 0) 제18 .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가호는 20 0 8년 1월 1일부터 제출되는 모든 특허출원에 적용된다.
2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에서 신규 의약품이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의약품으로
허가된 적이 없는 적어도 하나의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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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또는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의 특허
존속기간 또는 특허권의 기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호에 따른
모든 조정은, 동일한 제한과 예외에 따라, 원래 설정등록된 특허에서의
제품․사용방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배타적인
권리를 적용가능한 대로 그 제품과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에
부여한다.2 2)
7.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
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2 3 )
8 .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開示)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한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그 분야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기재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일에 인지하여 기술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
하지 아니하였던 대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개시(開示)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리고
나.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하다.
2 2) 나호의 목적상,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라 함은 제품의 허가일로부터 특허의 원래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3) 제18 .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은 2 0 08년 1월 1일부터 신청된 모든 특허 출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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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 당사국은 검색 및 심사업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진전의 기초로서
양국의 특허 기관간 협력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 8 .9 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1. 가.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시판허가의 증거
나.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신규 제품의 시판허가
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2 4)
1)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2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러한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에 기초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448
다. 이 조의 목적상, 신규 의약품은 의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규 농약품은 농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이다.
2. 가. 당사국이 다른 의약품의 시판을 위하여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허가에 필수적인 새로운 임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정보, 또는
2)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그 시판허가의 증거
나.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의 증거 이외에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의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임상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임상정보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정보, 또는
2) 그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다.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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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그 용도를 위하여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농약품의 원래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용도를 위한 시판허가의 증거
라.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이전의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래의 시판허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다른 영역에서 그 용도에 대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3. 의약품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MIN(01)/DEC/2) (선언)
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며 양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조항에 대한 모든 면제, 그리고
다. 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개정
4. 제3항을 조건으로, 어떤 제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 제도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 영역에서 특허의 대상이 될 때, 그 당사국은
특허보호가 그러한 항에 명시된 보호기간의 만료보다 더 이른 날에 종료되는
450
경우 그러한 항에 따라 그 당사국이 규정한 보호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
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제 1 8 .1 0 조
지적재산권 집행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결정과 판정이 공표2 5)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들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2 6) 여기에는 그러한
2 5) 당사국은 그 결정 또는 판정을 인터넷상 공개함으로써 제1항의 공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이 홍보하여야 하는 정보의 공표 형태, 형식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다.
451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다.
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제작자․
실연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증가능한 추정을 규정한다.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와 행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그러한 각각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4. 각 당사국은 모든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2 7)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
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28 ), 또는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다.
2 7) 제1 8.1 0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적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또한 포함한다.
2 8) 특허침해의 경우,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은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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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
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2 9)
7.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
나.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
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2 9) 어떠한 당사국도 제6항을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승인이나 동의 하에 행동한 제3자에 대한 침해소송에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453
충분하지 아니하다.
10.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1.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당사자를 구류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12.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장에 명시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13. 제18.4조제7항 및 제8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치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나.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배상액과 법정 손해배상액 중 하나의 지급을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다.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한
권리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라.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장치 및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454
어떠한 당사국도 그 행위가 금지된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아니
하였고 그렇게 믿었을 만한 사유가 , 없었음을 증명한 비영리 도서관․기록보관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없다.
14.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기술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비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16 .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
17.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8 .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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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 9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3 0)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0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
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예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0) 제19항 내지 제25항의 목적상,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라 함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라 함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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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압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다.
22.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품3 1)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32 )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2 4 .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5.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한다.
형사절차와 구제
26.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3 1) 제2 2항의 목적상, 통과중인 물품이라 함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에
정의된 “보세운송”상의 상품 및 “환적된” 상품을 말한다.
3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직권조치가 사인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고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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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그리고
나.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3 3 )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3 4)
27. 제26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라.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한다.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3 3) 제2 6항․제1 8 .4조제7항가호․제18 .4조제8항가호와 제18 .10조제2 7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전적 이득”은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의 수령 또는 기대를 포함한다.
3 4) 당사국은 불법복제된 상품의 수출에 관한 제2 6항의 의무를 배포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준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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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다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마. 형사사건에서 ,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28. 각 당사국은, 또한 최소한 다음에 대하여 알면서 행한 밀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문학 저작물의 복제물,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나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 그리고
나.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품목에 대한 위조 서류 또는 포장
29.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
절차를 또한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30.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지하는 형사 및 민사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3 5)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3 5) 제30항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459
나. 이 호에서 규정된 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3 6)
1) 이러한 책임제한은 금전적 구제를 배제하며, 다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강제 또는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다음의 기능에 한정된다.37 )
가)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
나)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
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그리고
라)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2) 이러한 책임제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의 전송 체인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다만, 1목라에 기술된 기능이 그
자체로서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목가 내지 1목라의 각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4목 내지 7목에 규정된 자격 조건에 따라, 각
다른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과는 별도로 고려된다.
4) 1목나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가, 캐싱된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만 상당
부분 캐싱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나)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이
3 6) 나호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항변의 이용가능성과는 무관하다.
3 7)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당사국이 발견한 유사한 성질의 기능을 나호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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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표준 정보통신규약에 따라 명시한
때에, 캐싱된 자료의 새로고침, 리로딩 또는 그 밖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 사이트에서 사용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산업
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사용자에게 전송시 수정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라)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원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5) 1목다 및 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나)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9목에 따른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통해서와 같이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그리고
다)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하는 대표자를 공개적으로
지정할 것
6)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상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그리고
나)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보호하고 확인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개방되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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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7)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은, 그러한 기술 조치와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8) 서비스 제공자가 1목가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
명령은 특정한 계정을 해지시키거나 특정한 국외 온라인상의
장소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1목의 그 밖의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은, 침해 자료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로 제한된다.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과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구제의 실효성,
그리고 부담이 보다 적고 비슷하게 효과적인 집행 방법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증거 보전을 보장하는 명령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에 중요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그 밖의 명령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 호에 언급된 법원
명령절차의 통보를 받고 사법당국에 출두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그러한 구제가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9) 1목다 및 1목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통보와 중단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의 효과적인 통보를 위하여, 그리고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된 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위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통보 또는 대응통보에서
알면서 중요한 허위 표기를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그 허위 표기에
의존한 결과로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인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규정한다.
10)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주장 또는 외견상 명백한 침해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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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자료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한 인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인이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하고 침해소송에서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유효한 일차 통보를 한 인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법적
구제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온라인상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
12) 1목가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시키는
제공자를 말하고, 1목나 내지 1목라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 1 8 .1 1 조
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 /MIN(01)/DEC/2)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가. 이 장의 의무는 당사국이, 특히 극히 긴급한 상황 또는 국가 비상
사태뿐만 아니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말라리아 그리고 그 밖의 전염병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463
따라, 이 장에 대한 양 당사국의 약속을 재강조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장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각 당사국의 권리, 그리고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리하여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제6항의 이행에 관한 2003년 8월 30일자 일반이사회의 결정
(WT/L/540)과 그 결정에 수반되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의
성명서(JOB(03)/177, WT/GC/M/82) (총칭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건 해결” )에 따라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한 약속을
인정하면서, 이 장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건 해결의 효과적인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앞서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이 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고 당사국이 그 개정에 합치되게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이 장에 위반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개정에
비추어 이 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즉시 협의한다.
제 1 8 .1 2 조
경과 규정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제18.4조
제4항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다.
464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지적재
산권 집행)제30항나호9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의 의무를 충족함에 있어, 미합중국은 자국 법1)의
관련 규정 및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은 가. 침해하고 있
다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효한 서면통보와, 나.
자신의 자료가 삭제되거나 무력화되고 자료가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무
력화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인에 의한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를 위한 요건을
이 서한에 규정된 대로 채택한다. 유효한 서면통보라 함은 이 서한의 가절에
열거된 요소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통보를 말하며,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라
함은 이 서한의 나절에 열거된 요소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대응통보를 말
한다.
가. 저작권2) 소유자 또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하도록 허락된 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적으로 지정된 대표자3)에 대한 유효한 서
면통보
1) 미합중국 법전 제17권제512(c)(3)(A)조와 제512(g)(3)조
2) 이 서한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며, “저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대표자의 이름, 물리적 및 전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의 공개
적으로 접근가능한 부분과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접근가능한 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대한
민국에 적절한 다른 형식 또는 방식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보를 수령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양해한다.
465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보가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에 규정된 관련 요건
에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그 통보는 실질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통지이
어야 하며 이 통보는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1) 문제제기 당사자(또는 그의 허락받은 대리인)의 신원,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2)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4)
3)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자료로서, 침해하고 있
다고 또는 침해 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며, 제거되거나 접근이
무력화되어져야 할 자료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
으로 충분한 정보5)
4) 문제가 제기된 방식으로 자료가 사용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문제제기 당
사자가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5) 통보내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진술
6) 문제제기 당사자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보
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내용으
로서, 충분한 신뢰성의 지표(위증의 처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
적 제재 하의 진술과 같은 것)가 있는 진술, 그리고
7) 통보하는 인의 서명6)
나. 실수 또는 자료의 오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
4)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
크의 단일 온라인 사이트상에 있거나, 이에 연결된 복수의 저작물이 단일 통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이트에 있거나 이에 연결된 저작물의 대표적 목록이 제공될 수 있다.
5) 제18.10조제30항나호1목라에 따른 정보검색도구에 관한 통보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서비스 제공
자가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참조
또는 링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단일 온라인 사이트상
의 상당수의 참조 또는 링크에 관한 통보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 참조 또는 링크를 찾는 데
충분한 정보가 수반된다면, 그 사이트상의 그러한 참조 또는 링크의 대표적 목록이 제공될 수 있다.
6) 전자적 통지의 일부로 전송되는 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466
된 가입자7)에 의한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대응통보가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에 규정된 관련
요건에 합치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응통보는 실질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서
면통지이어야 하며, 이 대응통보는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8) 가입자의 신원, 주소 및 전화번호
9) 제거되었거나 그 접근이 무력화된 자료의 확인
10) 자료가 제거되거나 그 접근이 무력화되기 전에 자료가 있었던 위치
11) 실수 또는 자료의 오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었거나
무력화되었다고 가입자가 선의로 믿는다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신
뢰성의 지표(위증의 처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적 제재 하의 진
술과 같은 것)가 있는 진술
12) 가입자가 자신의 주소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 명령의 대상
이 됨에 동의한다는 진술, 또는 가입자의 주소가 당사국 영역 밖
에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수 있는 당사국 영역의
어떠한 장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 혐의에 대해 저
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됨에 동의한다는 진술
13) 가입자가 그러한 모든 소송에서 송달을 접수하겠다는 진술, 그리고
14) 가입자의 서명8)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7) 이 서한의 목적상, “가입자”는 이 서한의 가절에 기술된 유효한 통보의 결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되어진 인을 지칭한다.
8) 전자적 통지의 일부로 전송되는 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467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지적재산
권 집행)제30항나호9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
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의 의무를 충족함에 있어, 미합중국은 자국 법1)의 관
련 규정 및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은 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효한 서면통보와, 나. 자신의
자료가 삭제되거나 무력화되고 자료가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무력화되어졌
다고 주장하는 인에 의한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를 위한 요건을 이 서한에 규정
된 대로 채택한다. 유효한 서면통보라 함은 이 서한의 가절에 열거된 요소에 실
질적으로 합치하는 통보를 말하며,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라 함은 이 서한의 나
절에 열거된 요소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대응통보를 말한다.
1) 미합중국 법전 제17권제512(c)(3)(A)조와 제512(g)(3)조
468
가. 저작권2) 소유자 또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하도록 허락된 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적으로 지정된 대표자3)에 대한 유효한 서면통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보가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에 규정된 관련 요건에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그 통보는 실질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통지이어야
하며 이 통보는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1) 문제제기 당사자(또는 그의 허락받은 대리인)의 신원,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2)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4)
3)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
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자료로서, 침해하고 있다고 또
는 침해 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며, 제거되거나 접근이 무력화되어
져야 할 자료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5)
4) 문제가 제기된 방식으로 자료가 사용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문제제기 당사자가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5) 통보내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진술
2) 이 서한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며, “저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대표자의 이름, 물리적 및 전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의 공개적으
로 접근가능한 부분과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접근가능한 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대한민국에
적절한 다른 형식 또는 방식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보를 수
령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양해한다.
4)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단일 온라인 사이트상에 있거나, 이에 연결된 복수의 저작물이 단일 통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이트에 있거나 이에 연결된 저작물의 대표적 목록이 제공될 수 있다.
5) 제18.10조제30항나호1목라에 따른 정보검색도구에 관한 통보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참조 또는 링크
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
자를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단일 온라인 사이트상의 상당수의 참
조 또는 링크에 관한 통보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 참조 또는 링크를 찾는 데 충분한 정보가 수반
된다면, 그 사이트상의 그러한 참조 또는 링크의 대표적 목록이 제공될 수 있다.
469
6) 문제제기 당사자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
이거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충
분한 신뢰성의 지표(위증의 처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적 제재 하
의 진술과 같은 것)가 있는 진술, 그리고
7) 통보하는 인의 서명6)
나. 실수 또는 자료의 오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된
가입자7)에 의한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대응통보가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에 규정된 관련 요
건에 합치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응통보는 실질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통
지이어야 하며, 이 대응통보는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8) 가입자의 신원, 주소 및 전화번호
9) 제거되었거나 그 접근이 무력화된 자료의 확인
10) 자료가 제거되거나 그 접근이 무력화되기 전에 자료가 있었던 위치
11) 실수 또는 자료의 오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었거나 무
력화되었다고 가입자가 선의로 믿는다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신뢰성의
지표(위증의 처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적 제재 하의 진술과 같은
것)가 있는 진술
12) 가입자가 자신의 주소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 명령의 대상이
됨에 동의한다는 진술, 또는 가입자의 주소가 당사국 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수 있는 당사국 영역의 어떠한 장소
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 혐의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
이 제기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됨에 동의한
다는 진술
6) 전자적 통지의 일부로 전송되는 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7) 이 서한의 목적상, “가입자”는 이 서한의 가절에 기술된 유효한 통보의 결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
여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되어진 인을 지칭한다.
470
13) 가입자가 그러한 모든 소송에서 송달을 접수하겠다는 진술, 그리고
14) 가입자의 서명8)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8) 전자적 통지의 일부로 전송되는 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471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8장(지적재
산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
의 방지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따
라서 대한민국의 2004년 5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추진계획에 합치되게,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을 개선하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
정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
의한다.
1. 대학구내에서 학생, 강연자, 서점 및 복사업소가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
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필요시
그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이행한다. 이러한 틀 내에서, 모든 대학
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2. 서적 불법복제에 관한 집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의 훈련 활동을
증진하여,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
472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집행 요원의 인식을 제고한
다.
3. 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 활동에 대한 집행 활동을 증진한다.
그리고
4.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 아니라 불
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공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추구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473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8장(지적재산
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
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의
방지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2004년 5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추진계획에 합치되게, 대한민국
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대학구내에서 학생, 강연자, 서점 및 복사업소가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도
록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필요시 그러
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이행한다. 이러한 틀 내에서, 모든 대학으로부
474
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2. 서적 불법복제에 관한 집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의 훈련 활동을
증진하여,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 아
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집행 요원의 인식을 제고한다.
3. 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 활동에 대한 집행 활동을 증진한다. 그
리고
4.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
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추구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475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8장(지적재
산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
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
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는 목적, 그리고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저작권1)으로 보호되는 저
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
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
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은 민간부문, 그리고 미합중국 및 그 밖의 외국 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1) 이 서한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또한 포함한다.
476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에 종사하도록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한
다. 이 팀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그 밖의 외
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
기 위한 형사조치를 개시할 것이다. 그 팀은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
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직접적인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및 기업을 기소하는 데에 동의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477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8장(지적재산
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
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
트를 폐쇄하는 목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
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목
적, 그리고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저작권1)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및 그 밖
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
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작
물의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
1) 이 서한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또한 포함한다.
478
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이
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그리고 미합중국 및 그 밖의 외
국 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
월 이내에,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에
종사하도록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한다. 이
팀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그 밖의 외국의 저작
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
조치를 개시할 것이다. 그 팀은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
할 것이다. 직접적인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및 기업을 기소하
는 데에 동의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479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18장(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
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또는 대한민국 중 어떠한 당사국도 협정 제18.9조제5항나호에 따
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정 발효일 후 처음 18월 동안 협정 제22.4
조를 발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협정 발효일 후 처음 18월
동안 제18.9조제5항나호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의 준수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는 경우,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협정 제22.3조에 합치되게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우려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
하여 협의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480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18장(지적재산
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
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또는 대한민국 중 어떠한 당사국도 협정 제18.9조제5항나호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정 발효일 후 처음 18월 동안 협정
제22.4조를 발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협정 발효일 후
처음 18월 동안 제18.9조제5항나호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의 준수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는 경우,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협정 제22.3조에 합치되
게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우려의 상호 만족할만
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481
제 1 9 장
노 동
제 1 9 .1 조
공동약속 성명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제 1 9 .2 조
기본 노동권
1. 각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과 그 후속조치(1998년)(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법 및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행에서 다음의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한다.1 )2)
가. 결사의 자유
나.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다.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라.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마.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2. 면제 또는 이탈이 제1항에 규정된 기본권에 불합치할 경우, 어느 쪽 당
사국도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1항을 이행
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1) 제19.2조에 규정된 의무는 그것이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경우 국제노동기구선언만을 지칭한다.
2) 제19.2조제1항의 의무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법, 규정 또는 관행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82
제 1 9 .3 조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1. 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
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
복적 과정을 통하여,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
하는 노동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서는 아니 된다.
나. 당사국이 집행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내리는 결정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제19.2조제1
항에 열거된 기본 노동권에 대한 노동집행활동간 자원의 배분에 관
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선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러한 재량의 행사와 그러한 결정은 이 장의 의무
에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3 )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 9 .4 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
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준사법․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
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제19.2조제1항에 열거된 기본권에 관한 것이 아닌 노동법에 대한 집행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집행 재량을 행사하고 선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483
가. 그러한 절차가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나. 그러한 절차에서의 모든 심리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다.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정보 또는 증거 제시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가질 것
라. 그러한 절차가 불합리한 수수료 또는 시간제한 또는 부당한 지연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마. 그러한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1)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할 것, 2)과도한 지체 없이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법에 일치하게 대중에게 공개할 것, 그리고
3)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었던 그 정보 또는 증거
에 기초할 것
바.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판정
에 대한 재심과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정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할 것, 그리고
사.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할 것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 노동법상의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가. 자국의 노동법과 집행 및 준수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
그리고
나. 자국의 노동법에 관한 대중 교육의 장려
제 1 9 .5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노무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484
2. 협의회는 제19.6조에 따라 설치되는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활동을 포함하
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
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과의 접
촉선 역할을 하는 부서를 노동부 내에 지정한다. 각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장
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의견의 제출․접수 및 검토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견이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한다. 각 당
사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의견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자국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 및 업계 단체 대표와 그 밖의 인을 포함한 자국 대중의 구성원으로 구성
된 국가노동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된다.
6. 협의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으
며 그러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1 9 .6 조
노동협력
협력이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구현된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존중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1999년)(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의 준수를 증진하고 노동 사안에 관
한 그 밖의 공동 약속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향상된 기회를 제공함을 인정
하면서, 양 당사국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대로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설치한
다.
485
제 1 9 .7 조
노동협의
1. 당사국은 제19.5조제3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다.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
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3.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
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
가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
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
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
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장의 다
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아니
하고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1 9 .8 조
정 의
486
이 장의 목적상,
노동법이라 함은 다음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한다.
가. 결사의 자유
나.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다. 모든 형태의 강요된 또는 강제적인 노동의 철폐
라.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아동 및 미성년자를 위한 그 밖의 노동상의 보호,
마.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그리고
바. 최저임금, 근로시간4 ), 그리고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 조건, 그리고
법 및 규정 그리고 법 또는 규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국회의 법
또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이 장의 목적 상, 미합
중국의 헌법을 포함한다.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은 유급 연차휴가 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87
부속서 1 9 -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설치
1. 협력이 양 당사국이 노동기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선언 및 국제노
동기구협약 제182호를 포함한 노동 사안에 대한 공동 약속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향상된 기회를 제공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제19.6조에 따라 노동협
력 메커니즘을 설치하였다.
주요 기능 및 조직
2. 제19.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은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위한 접촉
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공무원은 다음
을 위하여 협력함으로써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노동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나. 그러한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협력활동 개발
다.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라.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
한 정보 교환
마. 국제노동기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에 반영된 원칙에 대
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바. 제19.8조의 “노동법” 정의에 포함되는 각 당사국 법의 범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어떠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
이 그 정의에 포함되는지의 검토 및 비교, 그리고
사. 협의회의 검토를 위하여 각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
고 개발
협력활동
4.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488
노동사안에 관하여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본권 및 그 효과적인 적용 : 국제노동기구선언(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요된 또는 강제적인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철
폐)에 포함된 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법령과 관행
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 실업보험 및 근로자 적응 프로그램
라. 근로조건 : 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그리고 작업과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의 예방과 보상
마. 노사관계 : 생산적인 노동관계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사정간 협력 형태
바. 노동통계, 그리고
사.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협력활동의 이행
5.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형태를 통하여 노동협력 메커니즘에 의하여 수행되는 협력활동
을 시행할 수 있다.
가. 정부대표, 전문 직업인, 학생 및 전문가간 연구방문과 그 밖의 교류
의 주선
나. 관련 발간물 및 전문분야 논문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표
준․규정․절차 및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공동회의․세미나․워크샵․회의․훈련․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
그램의 조직
라. 합작 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그리고
마.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는 것을 포함
한 공동연구사업․연구 및 보고에의 참여
6. 노동협력분야를 확인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 당사국은 다
른 대중 구성원뿐만 아니라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의견과 참여를 구
한다.
489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9장(노동) 제
19.5조(제도적 장치)제3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
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19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
로부터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9.5조제3항과 합치되게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19.5조제3항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기존의 채널과 중복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당
사국이 제19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는 다른 절차
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19.5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수립하는 새로운 절차의 범위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노동
사안에 관한 의견으로 한정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사소하거나 가치가 없는 의견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각 당사국이 의견을 검토할 때 (1) 의견을 제출하는 인 또는 그 밖의 인이
490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그 사안에 관한 구제를 구하였는지,
(2) 그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그리고 (3) 그 의견이 그 사안에 관
한 최근의 다른 의견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됨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491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9장(노동) 제
19.5조제3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19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9.5조제3항과 합치되게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19.5조제3항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견을 검
토하기 위한 기존의 채널과 중복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
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제19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는 다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19.5조제3
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수립하는 새로운 절차의 범위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노동 사안에 관한 의견으로 한정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사소하거나 가치가 없는 의견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각 당사국이 의견을 검토할 때 (1) 의견을 제출하는 인 또는 그 밖의 인
이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그 사안에 관한 구제를 구하
였는지, (2) 그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그리고 (3) 그 의견이 그
사안에 관한 최근의 다른 의견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됨을 인정한다.
492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493
제 2 0 장
환 경
제 2 0 .1 조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
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2 0 .2 조
환경협정
당사국은 부속서 20-가에 기재된 다자간환경협정(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
한다1 )2).
제 2 0 .3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
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
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 그리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
1) 제20.2조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대상 협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이행하지 못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제20.2조의 목적상, (1) “적용대상 협정”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관련 협정상의 그러한 기존 또는 미래의 의정서,
개정, 부속서 및 조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2) 당사국의 “의무”는 특히 관련 협정상 그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기존
및 미래의 유보, 면제 및 예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94
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기소상의 재량을 행사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그 밖의 환경법에 대하여
환경집행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
지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환경법 집행, 그리
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그러한 재량의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행사를 반영하거
나 그러한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결
정의 결과인 경우, 당사국이 가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
다.
2)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관련되는 경우, 그
것은 자원 배분이 합리적이고 선의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1목
에 따른 결정에 관련성이 있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
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
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
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
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은 당사국이 면제 또는 이탈을 규정한 자국의 환경법 규정에 따라
환경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면제 또는 이탈은 적용대상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95
제 2 0 .4 조
절차 문제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자국의 환경법 위반에 대
한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 법에 따라 이용가능할 것과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그러한 절차에 적절
한 접근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절차가 공정․공평․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
차를 준수할 것, 그리고
2) 그러한 절차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
에 공개될 것
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
진 인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이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자국 법에 따른
법적 의무의 위반을 제재 또는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나. 어떤 인이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의 행위의 결과로서
손실․손해 또는 상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구제명령을 구
할 수 있는 권리
다. 금전적 벌칙, 긴급 폐쇄,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 또는 그러한 위반의
결과를 완화하는 명령과 같은 제재 또는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496
또는
라. 환경을 보호하거나 환경적 위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권
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재판소가 이를 명령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4. 각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효과적
인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적절한 경우, 위반의 성격 및 경중, 위반자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위반자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한
다. 그리고
나. 준수협약, 벌칙, 벌금, 수감, 금지명령, 시설폐쇄, 그리고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오염의 억제 또는 제거 비용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요구와 같은 행정․민사 및 형사적 제재와
구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0 .5 조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1. 양 당사국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유인에 기초한 메커니즘이 제20.4조에
규정된 절차를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 달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
함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한다.
가. 환경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자발적 조치를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1) 사업자,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또는 과학단체가 관여한
파트너십
2) 환경 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 또는
3)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자발적 환경 감사
및 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영향을 감소시
키는 방안, 환경 점검,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에 관하여 당국․이
해당사자 및 대중간의 정보와 전문성의 자발적 공유, 또는
497
나. 환경 성과가 우수한 시설 또는 기업에 대한 공공의 인정이나 환경목
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거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수단과 같이,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전․복원 및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으로
서, 적절한 경우 시장에 기초한 것을 포함하는 유인
2.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장려한다.
가. 환경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성과 목표 및 기준의 유지․개발 또는
개선, 그리고
나. 제1항에서 확인된 메커니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목적을 달성
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연한 수단
제 2 0 .6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
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협의회는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제20.7조제3항에 언급된 국가 자문위원회들로
부터 접수된 견해를 포함하여 협의회의 구성원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한
다. 협의회는 공개 회의시간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서면 요약을 공개한다.
3. 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의 의제 개발에 있어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과 대중이 관심을 갖는 환경 문제에 관하여 대중과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업무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한다.
4. 협의회는 양 당사국이 설립한 환경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환경협력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추구한
다.
498
5.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된다.
제 2 0 .7 조
대중 참여 기회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한다.
2. 대중 참여 기회가 최적 관행의 공유와 대중의 관심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이 장의 이행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나. 이 장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어느 한 쪽 당사
국의 인으로부터 서면 입장을 접수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국
내절차에 따라 이러한 입장에 응답하고, 그 입장 및 자국의 응답이
대중에게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환경 사안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여 관련 경험을 가진 그 당사국 인
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기존의 국가 자문위원회와
협의한다. 협의회는 회합할 때마다 각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자국의 국가자문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견해를 검토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있어 대중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 조
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을 양 당사국이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후 18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의 이행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
499
동위원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그러한 각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
출하는 시점에서 그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2 0 .8 조
환경협력
1. 양 당사국은 환경을 보호하는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에 조화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
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 사안에 대한 양자․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양 당사
국간 협력이 환경보호․관행 및 기술의 개발과 증진을 포함하여 공동의 환경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환경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정(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환경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약속한다. 양 당사국이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은 환경
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행기구에 의하여 조율되고 검토될 것이다. 양 당사
국은 또한 그 밖의 포럼에서의 환경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과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협력 활동에
관하여 자국이 접수하는 대중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 협정 및 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는 데에 대한 자국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과 공유한다.
제 2 0 .9 조
환경 협의 및 패널 절차
500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접촉선에게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
속하게 개시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
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사안이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
제를 포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가능한 협의절차, 또는 관련 협정에
있는 경우, 그 밖의 절차를 통하여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그
절차는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3 ).
3.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
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
기 위하여 협의회가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사안이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
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때에는, 협의회는
가. 협의회가 설치하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관련 협정에서 그 문제를 다
루도록 권한을 받은 모든 실체와 충분히 협의한다.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가 그 협정상의 그 당사
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성격 및 지위에 비
추어 적절한 한도에서 그 협정상의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지침을 따른다.
4.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
3) 양 당사국은, 제2항의 목적상, 적용대상 협정에서 결정이 컨센서스로 내려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양해한다.
501
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
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장의 다
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
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6.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
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분쟁에서, 제22장(제
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소집된 패널은 제22.11조(패널 보고서)에 따른 조
사결과를 도출하고 판정을 함에 있어4 )
가. 환경협의회가 설치하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관련 환경협정에서 그 문
제를 다루도록 권한을 받은 모든 실체와 그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협
의한다.
나. 그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가 그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
무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성격 및 지위에 비추어 적절한
한도에서 그 협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다. 그 협정이 그 분쟁의 어느 한 문제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허용가능
한 해석을 용인하고 피소 당사국이 그러한 하나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
우, 제22.1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판정의 목적상 그 해석을 수용한다.5 )
제 2 0 .1 0 조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일정한 다자간 환경협정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
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과 환경협력협정이 그러한 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협의 및 지침은 제22.10조(절차 규칙)제4항과 합치되게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으
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패널의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5) 다호의 지침은 그 밖의 어떠한 해석지침보다 우선한다.
502
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무역협정간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 관심 있는 환경 문제
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적용대상 협정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양 협정상의 자국 의무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는 그 당사국이
그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
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의 주요 목적은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부
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6 ).
제 2 0 .1 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환경법이라 함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에서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하나,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법 또
는 규정이나 그 조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
는 통제
나.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유독한 화학물질․물질․재료 및 폐기물의
통제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특별
히 보호되는 자연지역의 보호 또는 보전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정부의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적용대상 협정이 아닌 다자간 환경협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503
법 또는 규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국회의 법
또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504
부속서 2 0 -가
적용대상 협정
1.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 협정이라 함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아래에
기재된 다자간 환경협정을 말한다.
가.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개정판)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
리올 의정서(조정 및 개정판)
다. 1978년 2월 17일에 런던에서 채택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
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개정판)
라. 1971년 2월 2일 람사에서 채택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개정판)
마. 1980년 5월 20일에 캔버라에서 채택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바.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제포경규제협약, 그리고
사. 1949년 5월 3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양 당사국은 그 밖의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1항 목록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505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2항나호
(대중 참여 기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의 접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제
20.7조제2항나호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을 접수하기 위한 기
존의 경로와 중복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의 접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국
은 이러한 입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제20.7조제2항나호에 합치되게 적절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그러한 입장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
하여 전달된다는 것과, 그러한 입장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제출
되고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
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전달된 입장을 접수
한 경우, 자국의 응답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직접 제공한다.
506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507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2항나호
(대중 참여 기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의 접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제20.7조제2항나호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을 접수하기 위
한 기존의 경로와 중복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의 접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
국은 이러한 입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제20.7조제2항나호에 합치되게 적절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그러한 입장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것과, 그러한 입장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제출되고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
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을 전
달한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전달
된 입장을 접수한 경우, 자국의 응답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직접 제
공한다.
508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509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20장(환경)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20.3조제1항가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개
시하기 전에, 당사국은 분쟁의 대상이 될 환경법과 그 범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등한 환경법을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510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20장(환경)에 관
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
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20.3조제1항가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개시
하기 전에, 당사국은 분쟁의 대상이 될 환경법과 그 범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
등한 환경법을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511
제 2 1 장
투 명 성
제 2 1 .1 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제2항
가호에 따라 공표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1 )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
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나. 대부분의 경우, 제안된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
상 이전에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그 공표에 제안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그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나. 그 공표에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관보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의견제시
기간 동안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처리하고, 제안된 규정
1 )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규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512
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2 1 .2 조
정보의 제공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 2 1 .3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
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21.1
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
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
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
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제 2 1 .4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
513
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
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
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2 1 .5 조
민간 구매에 관한 정책
자유화되고 확대된 양자간 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
하는 것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영향력이나 설득 수단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 2 1 .6 조
부패방지
1.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다음
을 자국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514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이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
하는 행위
나.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
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에게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
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다.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국제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이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
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 외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의․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라.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가호 내지 다호에 기술된 범법행
위를 저지르는 것을 교사․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3. 각 당사국은 제2항과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형사조치를 집행하
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과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뇌물수수행위를 선의로 신고하는 인을 보
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
한 지역적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
포럼에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515
제 2 1 .7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다라 함은 공무
원의 승인된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라 함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외국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
의 정부에서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공공
기관 또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
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공적 국제기구의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공적 기능이라 함은 조달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당사국의 이름으로 또는 당
사국을 위하여 자연인이 수행하는 임시적이거나 상시적인, 유급 또는 명예직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중앙
정부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말한다.
516
제 2 2 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제 1 절
제도 규정 및 행정
제 2 2 .1 조
접 촉 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에 대하
여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제 2 2 .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
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
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517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
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
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
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
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
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
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518
제 2 절
분쟁해결절차
제 2 2 .3 조
협 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그 운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
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 2 .4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
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
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
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농업), 제4장(섬유 및 의류),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7장
(정부조달)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1 )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23.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어떠한 당사국도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8장(지적재
산권)상의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1 )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1 99 4년도 GA TT 제23조
제1항나호에 규정된 유형의 제소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모든 기간 동안에는 제18장(지적재산
권)에 따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다호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519
제 2 2 .5 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각 당사국은 제22.9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의 제공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한다. 각 당사국은 지정된 부서의 운영 및 비용을 책임지고
그 소재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 2 2 .6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
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
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 2 .7 조
협 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
22.4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
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2. 이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그 밖의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구한다.
520
3.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4.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
른 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관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
동안 활용가능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 2 .8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22.7조에 따른 협의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사안이 부패성 상품2)에 관한 것인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제19.7조(노동 협의) 또는 제20.9조(환경 협의 및 패널절차)
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또한 회부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고,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2 .9 조
패널의 설치3 )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이라 함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
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한다.
3 ) 제13 .18조(분쟁해결)는 제13장(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위한 패널의 설치에 관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포함한다.
521
1. 제22.8조에 규정된 통보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
내에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
유를 명시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에 사안이 회부된 후 28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
을 제안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제안하
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3항에 따라 작
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민인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다. 당사국은 후보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그 개인이 패
널위원으로 제안된 후 14일 이내에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기피권을 3회 행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후
보명부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라. 양 당사국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
도록 노력한다.
마. 양 당사국이 두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28일 이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3
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4 )
바. 패널위원은 그 인이 나호에 따라 제안되고 다호에 따른 기피권이 행
4 ) 나호 또는 마호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된 패널위원이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
은 후보명부의 나머지 구성원으로서, 관련 당사국의 국민인 자 중에서(나호의 경우) 또는 어느 당사국
의 국민도 아닌 자 중에서(마호의 경우) 추첨으로 다른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 패널위원이 이
용가능하지 아니함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합한다. 패널위원이 절차의 과정 중에 또는 패널이 제
2 2.1 3조나 제2 2.1 4조에 따라 재소집 되는 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이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은 후보명부에서 대체 패
널위원을 선정하고, 의장의 경우에는, 양 당사국이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
닌 구성원 중에서 대체의장을 추첨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522
사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인이 이 항에 따라 후보명부에서 선정
되는 때, 패널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의 후보명부를 작성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후보명부는 각 당사국의 국민 최소 6인과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개인 최소 8인을 포함한다. 후보명부상의 개인은 최소 3년의 임기
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후보명부에 존치된다. 양 당사국은 3년마다 후보명부를 검토하
고, 적절한 경우 명부상의 개인을 대체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후보명부의 구
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체자를 또한 임명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패널에 또는 제3항에 따라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된다.
나. 법․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
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이에 추가하여, 제19장(노동) 또는 제20장(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되는 패널위원 이외의 패널위원은 분쟁대상과 관련
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제2항다호는 제19장 또는 제20장에서 발생
하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2 .1 0 조
절차 규칙
1.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양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는 모범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바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523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라. 각 당사국의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
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바호를 조건으
로 대중에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
마.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공하겠다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비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패널이 고려할 것. 그리고
바. 비밀정보의 보호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모범 절차규칙을 준수
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모범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전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
사하고, 제22.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22.11조제1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
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 2 2 .1 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180
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 그리고 그 조사결과 및 판정
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524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
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
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제31조 내지 제33
조에 반영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양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
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
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
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
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2 2 .1 2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
을 경우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
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
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525
제 2 2 .1 3 조
불 이 행
1. 패널이 제22.12조제2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
종보고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
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나. 보상 또는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
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
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5항
을 조건으로,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3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
부터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
고 판단하거나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
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
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
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의 요청에 대하여는 120
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
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
526
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
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3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
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
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5. 혜택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제3
항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된 경우에는 패널이 판정을 내린 후 2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혜택을 정지할 수 없다. 피소 당사국이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시작하여 양 당사국은 평가금액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
의한다. 협의가 개시된 이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패널이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 혜택의
수준의 50퍼센트와 같은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의 50퍼센트와 같
은 수준에서 미화로 결정된다.
6.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전적 평가액은 피소 당사국
이 평가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6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균등
한 액수의 미화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한화로 제소 당사국에게 지불된
다. 상황이 정당화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더욱 축소하
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위하여 공동위원
회에 의하여 설치되고 공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출되는 기금에 평가액이 지
불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7. 피소 당사국이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4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대한 혜택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527
제 2 2 .1 4 조
이행 검토
1. 제22.13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
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
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2.13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
게 복원하고, 피소 당사국은 제22.13조제5항에 따라 지불하기로 동의한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도록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2 2 .1 5 조
5년 검토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또는 이 장에 따라 개시된 5
건의 절차에서 혜택이 정지되었거나 금전적 평가액이 지불된 후 6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제22.13조의 운영 및 효과를 검토한다.
제 3 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 2 2 .1 6 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다.
528
제 2 2 .1 7 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지대
에서 사적 당사자 간에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사용을 가능한 한 최대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중재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
쟁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3. 당사국이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이면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
국은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29
부속서 2 2 -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자동차와 관련된 제22.4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은 제22.7조 내지
제22.13조에 규정된 절차를 대신하여 이 부속서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
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사안을 공동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여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기술된 통보의 전달 후 3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
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에 사안을 회부한다는 것을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를 전달한 후 7일 이내에 양 당사
국은 회합하여 패널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각 당사국 국민 1인씩과, 패널 의
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1인을 제22.9조제3항에서
작성된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으로 선정된 개인이 패널에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추첨으로 대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회합한다. 패널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제22.10조 및 제22.11조에 규정된 절차는 다음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상
의 패널 절차에 적용된다.
가.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을 경우, 그러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
한 제의․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
지 여부에 대하여 또한 판정한다.
나. 패널은 패널이 설치된 후 120일 이내에 사안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시한다.
다.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보고서의 제시로부터
530
7일 이내에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라. 패널은 최초 보고서를 제시한 후 21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다.
5. 최종 보고서에서 패널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관세세번
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한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
소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다.5 )
6. 제소 당사국이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인상하였을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
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한 때에 인상된 관세를 철회한
다.
7. 제소 당사국이 제6항에 합치되게 인상된 관세를 철회하지 못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패널을 재소집하도록 제소 당사
국에 서면으로 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
히 재소집되고, 재소집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
다.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
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인상된 관세를 신속하게 철회한다.
8.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는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종료된다.
다만, 이는 이 부속서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설치된 어떠한 패널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당사국의 조치
가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5 )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2 2 .1 2
조 및 제2 2.1 3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531
부속서 2 2 -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미합중국의 상응하는 이익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
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
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
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
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
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4.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5.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
532
부속서 2 2 -다
수산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수산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수산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을 논의한다.
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각 당사국의 정책
나.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 사안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협
력, 그리고
다.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산 문제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
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
의의 결과를 알린다.
533
제 2 3 장
예 외
제 2 3 .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 내지 제4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및 제6장 내지 제9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
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
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 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 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
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4장(통신) 및 제15장(전자상거래)1 )의 목
적상, GAT 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
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
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 2 3 .2 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
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1 ) 제2 3.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534
나.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2 )
제 2 3 .3 조
과 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간에 불
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
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1조(수출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및 제2.12조(배기량
기준 세제)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12.2조(내국민 대우), 제13.2조(내국민 대우) 및 제13.5조(국경간 무
역)제1항은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
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제11장(투자) 또는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제23.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
535
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11.3조(내국민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 제12.2조(내국민 대
우)․제12.3조(최혜국 대우), 그리고 제13.2조(내국민 대우)․제13.3조
(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
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
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
니한다.
다. 조세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바.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
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의 그 개정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
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
로 하는 규정
5.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
해함이 없이, 제11.8조(이행 요건)의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과세 조치에 적용
된다.
6. 가. 제11.16조(중재 청구 제기)는 수용 또는 투자 계약이나 투자 승인의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나. 제11.6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 따
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
11.6조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1.6
조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11.16조(중재 청구 제기)제2항에
536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
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
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
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
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1.16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그리고
2)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재무부 차관보(조세정책)
7. 이 조의 목적상, “세금” 및 “과세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관세, 또는
나. 그 정의 중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조치
제 2 3 .4 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
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37
제 2 4 장
최종규정
제 2 4 .1 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 4 .2 조
개 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
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2 4 .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24.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
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2 4 .4 조
가 입
1.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도, 그 국가나 국가집단과 양 당사국 간에 합
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과 가입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
건 및 절차에 따른 승인 후에,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538
2. 제1항에 기술된 합의 시점에 당사국이나 가입국 또는 가입 국가집단 중
하나가 그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당사국과 가
입국 또는 가입 국가집단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4 .5 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
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2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
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 2 4 .6 조
정 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539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540
부속서 I
주 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11.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2.6조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2.2조(내국민 대우)
나. 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2.3조(최혜국 대우)
다. 제12.5조(현지주재)
라. 제11.8조(이행요건)
마. 제11.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2.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11.12조제1항가호 및 제12.6조제
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
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1 )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2 )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
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
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
1)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1 1 .1 2조제1항 및 제1 2 .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
키지 아니한다.
541
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
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
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
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11.12조제1항가호 및 제12.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1.12조제1항
다호 및 제12.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
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
하는 경우, 제12.2조(내국민 대우)ㆍ제12.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2.5조(현지주
재)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
(내국민 대우)ㆍ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8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
으로 작용한다.
6.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12.5조)와 내국민 대우(제12.2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12.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12.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42
부속서 Ⅰ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 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7796호, 2005.12.29)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7817호, 2005.12.3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7982호, 2006.9.2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대통령령 제19846호, 2007.1.24)
동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자치부령 제368호, 2007.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 사무
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는 의무하도급제도가 적
용된다. 그러한 의무하도급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것이다.
543
분 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ㆍ대여ㆍ정비ㆍ수리ㆍ판매 및 폐
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7545호, 2005.5.31)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내지 제63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ㆍ대여ㆍ정비ㆍ수리ㆍ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
여야 한다.
544
분 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ㆍ수리ㆍ판매ㆍ폐기 및 검사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8254호,
2007.1.19)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건설
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ㆍ정비ㆍ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
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ㆍ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
하여야 한다.
545
분 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8365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18445호, 2004.6.29)
동법시행규칙제5조, 제6조의2 및제7조(재정경제부령제512호, 2006.7.5)
주세법 제8조 내지 제10조(법률 제7841호, 2005.12.31)
동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19336호, 2006.2.9)
국세청 고시 제2005-5호 및 제2005-8호(2005.1.2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
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46
분 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조 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1(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547
분 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7148호, 2004.1.29)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대한
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
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548
분 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약사법 제34조 및 제37조(법률 제8035호, 2006.10.4)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7조 및 제9조(대통령령 제18401호, 2004.5.25)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제4조 및 제13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9호, 2006.9.5)
의료기기법 제14조(법률 제8037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06.7.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8033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300호, 2004.12.10)
식품위생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법률 제8005호, 2006.9.27)
동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대통령령 제18978호, 2005.7.27)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별표9)(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법률 제7098호, 2004.1.20)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
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ㆍ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
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549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ㆍ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50
분 야 의약품 소매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약사법 제16조 및 제19조(법률 제8035호, 2006.10.4)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대
한민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
할 수 없다.
551
분 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조 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7303호,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7052호, 2003.12.31)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8251호, 2007.1.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8135호,
2006.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8257호, 2007.1.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
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
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552
분 야 운송서비스 -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
여객운송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법률 제8095호, 2006.12.26)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9715호, 2006.10.26)
동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삭도—궤도법 제4조(법률 제7714호, 2005.12.7)
동법 시행규칙 제3조(건설교통부령 제520호, 2006.6.14)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 당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야 한다.
553
분 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8381호, 2007.4.11)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제29조 및 제30조(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6.26)
도선법 제6조(법률 제8379호, 2007.4.11)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8223호, 2007.1.3)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와 해운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대
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554
분 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조 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제132조
(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2 7 8조, 제2 7 8조의2 , 제2 9 8조 및 제2 9 9조
(건설교통부령 제5 3 2호, 2 0 0 6 .8 .1 8 )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나 부
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
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라. 가호 내지 다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
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 내지 마호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55
분 야 운송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298조 및 제299조의2(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항공기 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
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
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라. 가호 내지 다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
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
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
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
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
함한다.
556
분 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법률 제8095호, 2006.12.26)
동법 시행규칙 제66조(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7596호, 2005.7.13)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7969호, 2006.7.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주차장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
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우에 맞게,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 지
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
가를 받아야 한다.
557
분 야 쿠리어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1조(법률 제8138호, 2006.12.30)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
를 포함한 국제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대한민
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
내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
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
요가 없다.
558
분 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19조 및 제59조의2
(법률 제8324호, 2007.3.29)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7815호, 2005.12.30)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
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
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
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
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
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
외한다. 그리고
559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
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
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
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
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
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으로 공
중통신서비스를 국경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
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
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법률 제8324호, 2007.3.29)
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법률 제8324호, 2007.3.29)
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
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
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7810호, 2005.12.30)
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라 함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60
분 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 제8120호, 2006.12.28)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7707호,
2005.12.7)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건설교통부령 제425호, 2005.2.12)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61
분 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ㆍ리스ㆍ임대 그리고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제16조(법률 제8037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06.7.2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ㆍ리스ㆍ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
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62
분 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제30조(법률 제8095호, 2006.12.26)
동법 시행규칙 제52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63
분 야 과학조사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조 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5809호, 1999.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4986호, 1995.12.6)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
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대한민국 국
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564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8271호, 2007.1.26)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법률 제7895호, 2006.3.24)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7428호, 2005.3.3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
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
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
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외국법자
문사 분야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565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7796호, 2005.12.2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
성되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66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7870호, 2006.3.3)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변리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공급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을 가
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567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법률
제7796호, 2005.12.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7524호, 2005.5.3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
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
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
한 법적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서비
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공인회계
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
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568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7878호, 2006.3.24)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
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
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
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569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통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7796호, 2005.12.2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
하여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
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야 한다.
570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ㆍ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7920호, 2006.3.24)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대통령령 제19804호, 2006.12.29)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36조의8(노동부령 제265호, 2007.1.12)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
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
선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71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
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7593호, 2005.7.13)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교통부령 제458호, 2005.7.1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법률 제7428호, 2005.3.31)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8268호, 2007.1.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7923호, 2006.3.24)
동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19716호, 2006.10.26)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법률 제7305호, 2004.12.31)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대통령령 제19805호, 2006.12.29)
동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교통부령 제545호, 2006.12.29)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573호, 2005.5.31)
측량법 제39조(법률 제8071호, 2006.12.20)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대통령령 제19849호, 2007.1.2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8038호, 2006.10.4)
온천법 제7조(법률 제8343호, 2007.4.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7982호, 2006.9.22)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
는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대한
민국 건축사 자격자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72
분 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8301호, 2007.1.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법률 제7246호, 2004.12.23)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41조(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
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전광판방
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
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3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개
설하여야 한다.
573
분 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
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8249호, 2007.1.19)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19602호, 2006.6.30)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6조(노동부령 제252호, 2006.6.30)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8076호, 2006.12.21)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5828호, 1998.7.1)
동법 시행규칙 제3조(노동부령 제255호, 2006.7.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법률 제8283호,
2007.1.26)
선원법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
제122조의2 및 제122조의3(법률 제8381호, 2007.4.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6457호, 2001.3.2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
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07년 3월 31일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26개 사업으로 한정
되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
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공급서
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574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대한민국 상법
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575
분 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7671호, 2005.8.4)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동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
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576
분 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조 치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12조(법률 제7941호, 2006.4.28)
동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동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관광부령 제149호, 2006.10.2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종류의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
자 하는 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또는
나.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국내간행물 배포자는 배포 후에 필요시 사후 심의의 대상이
된다.
577
분 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항공법 제137조 및 제138조(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건설교통부령 제
532호, 2006.8.1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78
분 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조 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 2조, 제4 2조 및 제4 3조(법률
제8 2 4 0호, 2 0 0 7 .1 .1 9 )
동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19842호, 2007.1.24)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7802호,
2005.12.29)
동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19546호, 2006.6.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19360호,
2006.2.2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
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
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
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
금을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대
한민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 II
에 기술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
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
579
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또
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
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
할 수 있다.
580
분 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조 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7974호, 2006.9.22)
동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법률 제6400호, 2001.1.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2(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
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
육시설
2)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라 함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
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
다.
581
분 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8294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18911호, 2005.6.30)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노동부령 제255호, 2006.7.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82
분 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7546호, 2005.5.31)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법률 제8377호, 2007.4.1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수의 서비스 또는 수산질병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
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83
분 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
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법률 제7459호, 2005.3.3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법률
제7820호, 2005.12.3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7459호, 2005.3.31)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7924호, 2006.3.24)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법률 제7459호, 2005.3.3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573호,
2005.5.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7849호, 2006.2.21)
폐기물관리법 제26조(법률 제7459호, 2005.3.31)
동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8471호, 2004.7.13)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기재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584
분 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조 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7991호, 2006.9.27)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19798호, 2006.12.29)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관광부령 제154호, 2006.12.29)
법무부령 제609호, 2007.3.5, 별표5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한민
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85
분 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 6조 및
제2 8조(법률 제7 65 5호, 20 0 5.8.4)
동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전파법 제20조(법률 제7815호, 2005.12.30)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
국의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
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
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586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대한민국 내 설립은 기
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
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587
분 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8조)
조 치 약사법 제34조(법률 제8035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보건복지부령 제372호, 2006.10.24)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
달하여야 한다.
588
분 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6조
(법률 제7655호, 2005.8.4)
동법 시행령 제1 7조, 제1 8조, 제1 9조 및 제2 0조(대통령령
제1 9 5 0 7호, 2 0 0 6 .6 .1 2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대한민
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
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
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대한민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
여 대한민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589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조 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7433호, 2005.3.31)
축산법 제24조 및 제27조(법률 제6821호, 2002.12.26)
종자산업법 제142조(법률 제7678호, 2005.8.4.)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7428호, 2005.3.31)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7275호, 20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1(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7311호, 2004.12.3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부고시 제2006-76호 2006.12.30)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
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
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2조 및 제12.4조는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590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48조,
그리고 제69조 내지 제71조(법률 제8301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6970호, 2003.8.21)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방송위원회 고시
제2 0 0 5 -2호, 2 0 0 5 .1 .2 2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방송위원회 고시 제2006-1호,
2006.3.2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
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지상파방
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
용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
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전
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
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591
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ㆍ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
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ㆍ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ㆍ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
니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ㆍ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
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
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의제외국인에 대하
여 종합편성ㆍ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의 100분의 100까지 보
유하도록 허용한다.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시행령 제3조의
592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
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
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
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전체 편성물
중 일정 비율 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음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연간 전체 편성물 중 일정 비율만큼 대한민국 콘
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
의 45
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5, 그리고
다. 음악: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자가 최소한 약간의 음악 프로그램이라도 편성하는 경우, 채
널별로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
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업자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593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채널별로
적용되는 연간 분야별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을 다음의
비율 보다 더 큰 비율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
의 30, 그리고
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별도의
콘텐츠 쿼터 요건이 적용된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에 대하여는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콘텐츠 쿼터 요건이
적용된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100분의 80 또
는 그 이상이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
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라 함은 보도․오락․드라마․영화․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
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
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594
분 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1 )
조 치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 1(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재정경제부 고시(제2000-17호, 2000.9.28)
증권업 감독규정 제7-6조(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호,
2007.1.19)
유보내용 투자
€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
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
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
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대한민국 영역내 전체 발전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
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부속서 II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제1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95
분 야 에너지 산업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2 )
조 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8050호, 2006.10.4)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8380호, 2007.4.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07.3.26)
유보내용 투자
€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여 소유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부속서 II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제1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96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8조)
시장접근(제12.4조)
조 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
조(법률 제8280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597
부속서 I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분 야 원자력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54년 원자력 에너지법(42 U.S.C. §§ 2011 이하)
유보내용 투자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원자력의 "이용 또는 생산시설"
을 주간 통상에서 이전 또는 수령하거나 제조ㆍ생산ㆍ이전ㆍ
사용ㆍ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미합중국 내의 인은 미합
중국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허
가는 외국인, 외국회사,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 지배
또는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간주되는 어떠한 실체에
대하여도 발급될 수 없다.(42 U.S.C. §2133(d)) 의료에서의 사
용 또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원자력 "이용 및 생산시설"도
미합중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가의
발급은 외국인, 외국회사,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 지
배 또는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간주되는 모든 실체에
대해서도 금지된다.(42 U.S.C. §2134(d))
598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82년 수출무역회사법(15 U.S.C. §§ 4011-4021)
15 C.F.R. Par t 325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1982년 수출무역회사법 제3편에 따라 상무부장관은 수출행위
에 대하여, “심사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그 법은 상
무부장관이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출행위가 그 법에서
금지하는 반경쟁적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법무장관이 동의하는 경우 심사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다. 심사인증서는 인증된 수출행위를 영위함에 있어서 연방
및 주 독점규제법상의 책임을 제한한다.
그 법에서 정의된 "인"만이 심사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인
"이라 함은 "미합중국의 거주자이거나, 미합중국의 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는 파트너십, 주 또는 지방정부
단체, 미합중국의 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는 영
리 또는 비영리 회사,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한 그
러한 인들 간의 협회 또는 결합체"를 말한다.
외국 국민이나 외국기업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회원"이 됨
으로써 심사인증서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규정은 "
회원"을 "신청자와 함께 인증서의 보호를 받으려는 (미합중국
또는 외국의) 실체"로 정의한다. 회원은 파트너십이나 합작투
자의 동업자이거나, 회사의 주주이거나, 계약이나 그 밖의 약
정에 의한 협회, 협동조합 또는 그 밖의 영리나 비영리 조직
또는 관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599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79년 수출관리법, 개정 포함(50 U.S.C. App. §§ 2401-2420)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 1701-1706)
수출관리규정(15 C.F.R. Par ts 730-774)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일부 제한된 예외를 전제로, 수출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인 상
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과 재수출 시에는 미합중국 상
무부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미합중국 인의
특정 활동은 그 소재를 불문하고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요한
다. 허가 신청은 미합중국 내의 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미합중국 내의 외국 국민에게 통제대상인 기술
을 제공하는 것은 그 외국 국민의 모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미합중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출과 동일한
산업안보국의 서면허가가 필요하다.
600
분 야 광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20년 광물지대 임차법(30 U.S.C. §§ 181 및 185(a), 10 U.S.C. § 7435)
유보내용 투자
1920년 광물지대 임차법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회사는 육상
연방영토에 석유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석유 및 가스
정제제품의 수송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통행권을 취
득할 수 없고, 육상 연방영토상의 석탄 또는 석유와 같은 특
정 광물에 대한 임차권 또는 그 밖의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도 육상 연방영토에 석유나 가
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통행권을 취득한 국내회사
또는 육상 연방영토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임차권
을 취득한 국내회사를 100퍼센트 소유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외국투자자의 모국이 자국의 시민권자나 회사 또는 다른 국
가의 시민권자나 회사에게 허용하는 특권에 비교하여 미합중
국의 시민권자나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광물 또는 접근권리
에 있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권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30 U.S.C. §§ 181, 185(a))
국유화는 유사 또는 동종의 특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외국의 법, 관습 또는 규정이 미합중국의 시민권자나 회사에
게 공유지 임차에 관한 특권을 부인하는 경우, 그 국가의 시
민권자 또는 그 시민권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는 해군석
유매장지에 대한 연방임차에 대한 접근권 취득이 제한된
다.(10 U.S.C. § 7435)
601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22 U.S.C. §§ 2194, 2198(c)
유보내용 투자
특정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기업은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보험과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미 합 중 국 은 이 협 정 발 효 일 자 로 해 외 민 간 투 자 공 사 가
2 2 U .S .C . § 2 1 9 4에 규정된 대로 투자 보험에 따라 부과되
는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다자투자
보증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 유보항목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
한다.
602
분 야 항공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49 U.S.C. Subtitle Ⅶ, 항공 프로그램
14 C.F.R. Par t 297(외국화물운송주선업자); 14 C.F.R. Part
380, Subpar t E(외국(여객) 전세운항자 등록)
유보내용 투자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항공회사만이 국내선을 운항할 수 있
으며(카보타지), 미합중국 국적 항공사로서 국제 정기 및 부
정기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합중국 시민권자는 간접 항공운송 활동(실제 항공기
운영자로서의 활동 이외의 항공 화물 운송주선 및 여객기 전
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교통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신청은 실질적인 상호
주의에 위배되거나, 교통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거부될 수 있다.
49 U.S.C. §40102(a)(15)에 따라 미합중국 시민권자라 함은 미
합중국 시민권자인 개인, 미합중국 시민권자로만 구성된 파트
너십, 또는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대표 및 이사회와 그 밖의
임원의 최소 2/3를 차지하고 있고 미합중국 시민권자의 실질
적인 지배를 받으며 최소 75 퍼센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미합중국 시민권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미합중국
회사를 말한다.
603
분 야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49 U.S.C. Subtitle Ⅶ, 항공 프로그램
49 U.S.C. § 41703
14 C.F.R. Par t 375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외국 민간항공기"로 미합중국 영역 내에서 특수항공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
통부는 특정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신청자의 국가가 미합중국 민간항공기 운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상호주의를 허용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외국 민간
항공기"는 외국 등록 항공기 또는 미합중국 시민권자나 영주
권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소유․지배 또는 운영되는 미합중
국 등록 항공기를 말한다.(14 C.F.R. §375.1) 49 U.S.C.
§40102(a)(15)에 따라 미합중국의 시민권자라 함은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개인,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
는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대표 및 이사회와 그 밖의 임원의
최소 2/3를 차지하고 있고 미합중국 시민권자의 실질적인 지
배를 받으며 최소 75퍼센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미합중국
시민권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미합중국 회사를 말
한다.
* 대한민국이 제12장의 특수항공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수용
하고 이 협정에 의한 실질적인 상호주의를 부여하는 경우, 대
한민국의 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04
분 야 운송서비스 – 관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 U.S.C. §1641(b)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다른 인을 위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면
허를 취득해야 한다. 미합중국 시민권자만이 그러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조합 또는 파트
너십은 회사 또는 조합의 임원 최소 1인, 또는 파트너십의 구
성원 최소 1인이 유효한 관세사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 관세
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605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33년 증권법, 15 U.S.C. §§ 77c(b), 77f, 77g, 77h, 77j 및 77s(a)
17 C.F.R. §§ 230.251 및 230.405
1934년 증권거래법, 15 U.S.C. §§ 78l, 78m, 78o(d) 및 78w(a)
17 C.F.R. § 240.12b-2
유보내용 투자
특정 캐나다 발행인을 제외한 외국기업은 주식 공모 등록을
하기 위하여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소기업 등록양식을 이용
할 수 없으며, 증권의 등록 또는 연차보고서의 제출 시 1934
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기업 등록양식을 이용할 수 없다.
606
분 야 통신 - 무선통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47 U.S.C. § 310 (a)-(b)
외국인참여에 관한 훈령 12 FCC Rcd 23891, paras. 97-118 (1997)
유보내용 투자
미합중국은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 따라 무선 허가의 소유
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하며,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는 특히
다음이 규정된다.
가. 어떠한 방송국 허가도 외국 정부나 그 대표에게 부여되거
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어떠한 방송․통신사업자․항공로 또는 항공고정국의 허
가도 다음의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그 대표
2) 외국 정부의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3) 주식자본의 1/5을 초과하여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
정부나 그 대표,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가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 그리고
다. 방송 허가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방송국 허가는 주식
자본의 1/4을 초과하여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 정부나
그 대표,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지배되는 어떠한 회사에게도 부여될 수 없다.
* 무선통신은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에 의한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
607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특허변호사, 특허대리인 및 기타 특허상표청
을 상대하는 업무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35 U.S.C. Ch apter 3(미합중국 특허상표청을 상대하는 업무)
37 C.F.R Par ts 10 및 11(미합중국 특허상표청을 상대하여 다
른 이를 대리)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다른 인을 위하여 미합중국 특허상표청을 상대하여 개업하고
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특허변호사는 반드시 미합중국 시민권자이거나 미합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어야 한다.(37 C.F.R. § 11.6(a))
나. 특허대리인은 반드시 미합중국 시민권자이거나 미합중국
에 합법적으로 거주중인 외국인, 또는 미합중국 특허상표
청에 등록된 특허대리인에 대하여 자국에서의 개업을 허
용하는 국가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등록된 비거주자이어
야 한다. 후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소재한 출원인을
대리하여 특허출원을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업할 수 있다.(37 C.F.R. § 11.6(c)) 그리고
다. 상표 및 비특허 업무 종사자는 미합중국 변호사 자격자이
거나, 기득권을 갖는 대리인이거나, 미합중국 변호사 자격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변호사 자격자, 또는 그
러한 국가에서 등록된 대리인이어야 한다. 미합중국 변호
사 자격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변호사 자격자,
또는 그러한 국가에서 등록된 대리인은 그가 거주하는 국
가에 소재한 당사자를 대리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업
이 허용된다.(37 C.F.R. § 10.14(a)-(c))
608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정부수준 지역
조 치 미합중국의 모든 주정부, 콜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푸에르토
리코의 기존의 모든 비합치조치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투명성의 목적상, 부록 I-가는 지역정부에서 유지되는 비합치
조치의 비구속적 예시목록을 규정한다.
609
부록 I-가: 미합중국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1 )
1) 이 문서는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만 제공되며, 모든 것이 망라되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에 포
함되어 있는 정보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미합중국의 약속,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 따른 2005년 5월
미합중국의 수정 양허안, 그리고 관련 문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역의
조치가
기술된 분야
지역의 조치가
GATS에 따른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에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
사업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법률 서비스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광고 서비스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 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서비스
기술적 시험․분석 서비스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어업 부수 서비스
광업 부수 서비스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
인력 알선 및 공급 서비스
조사 및 경비
관련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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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지역의
조치가
기술된 분야
지역의 조치가
GATS에 따른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에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
장비의 유지․보수
빌딩청소 서비스
사진 서비스
포장 서비스
인쇄, 출판
컨벤션 서비스
기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기타 배달 서비스
통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환경 서비스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제외)
엔터테인먼트서비스(연극, 라이브밴드 및 서
커스 서비스 포함)
뉴스제공 서비스
도서관․기록 보관소․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항공기의 유지․보수)
철도운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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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지역의
조치가
기술된 분야
지역의 조치가
GATS에 따른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에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파이프라인 운송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화물 취급 서비스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화물운송주선 서비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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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612
부록 I-가: 미합중국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2 )
2) 이 문서는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만 제공되며, 모든 것이 망라되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에 포
함되어 있는 정보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미합중국의 약속,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 따른 2005년 5월
미합중국의 수정 양허안, 그리고 관련 문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분야 관할권별 비합치 조치
법률 서비스
(미합중국법
법무활동)
거주: 아이오와, 캔자스,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또
는 미네소타 내에 사무소 유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
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주 내 사무소: 콜럼비아 특별구, 인디애나, 미시건, 미네
소타(또는 미네소타 내에 개인 거주 유지), 미시시피, 뉴
저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법률 서비스(외국법
자문)
거주: 미시건, 텍사스
주 내 사무소: 애리조나, 콜럼비아 특별구, 인디애나, 매
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
나, 오하이오, 유타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거주: 애리조나, 아칸소, 코넥티컷, 콜럼비아 특별구, 아
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
오,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주 내 사무소: 아칸소, 코넥티컷,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
키, 미시건,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버몬트, 와이오밍
시민권: 노스캐롤라이나
건축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미시건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통합 엔지니어링
거주: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메인, 미시시피, 네바
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613
분야 관할권별 비합치 조치
서비스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부동산 서비스
거주: 사우스다코타
시민권: 미시시피, 뉴욕
인력 알선 및 공급
서비스
시민권: 아칸소
조사 및 경비 거주: 메인, 미시건, 뉴욕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 내 사무소: 미시건
교육서비스(미용학교) 면허 수 제한: 켄터키
보건 및 관련 사회
서비스
법인 형태: 미시건, 뉴욕
철도운송 서비스 법인 설립 요건: 버몬트
614
부속서 II
주 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11.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2.6조(비
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
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
는 특정 분야ㆍ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2.2조(내국민 대우)
나. 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2.3조(최혜국 대우)
다. 제12.5조(현지주재)
라. 제11.8조(이행요건)
마. 제11.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2.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11.12조(비합치 조치) 제2항 및 제12.6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ㆍ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
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ㆍ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1 1 .1 2조(비합치 조치) 제2항 및 제1 2 .6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
라 , 유보항목의 관 련 의 무 요 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ㆍ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
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12.5조)와 내국민 대우(제12.2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1 2 .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
(제1 2 .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615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투자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
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
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즉시 미
합중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
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11.16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11장(투
자)의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616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1장 제2절이 준용되며,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1장 제2
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11장 제1
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
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
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
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617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
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
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21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13.9조(비합치 조치)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13.2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
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
고, 대한민국은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618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공
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한도에서 제11.3조 또는 제12.2
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이 문단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13.2조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619
분 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
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1.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단,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다.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토지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
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 제2조 내지 제6조(법률 제7297호, 2004.12.31)
농지법 제6조(법률 제8179호, 2007.1.3)
620
분 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총포ㆍ도검 또는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판매ㆍ보
관ㆍ운반ㆍ수입ㆍ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
할 권리를 유보한다.
621
분 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
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22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
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623
분 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
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
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624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
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
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
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
민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
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
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
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대한
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625
이러한 변경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
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
12.6조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12.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26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
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627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
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
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
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28
분 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
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29
분 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
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
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
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30
분 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
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
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
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31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
(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
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11.8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632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
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
(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
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633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쌀, 인삼, 그리고 홍삼과 관련하여
가. 중개서비스
나.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서비스, 그리고
다. 소매서비스
634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
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
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35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
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
하고, 대한민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36
분 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37
분 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쌀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
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38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
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
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기존의조치 우편법(법률 제8288호, 2007.1.26)
병역법(법률 제8243호, 2007.1.19)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19414호, 2006.3.29)
639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매체간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조치
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의제외국인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조치. 이 호는 종합편성·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방송서비스 공급자의 이사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
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
라. 플랫폼사업자(예를 들어,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하거나 공익채널
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마.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
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요구
하는 조치. 다만, 그러한 조치는 2007년 4월 30일 현
재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허용되고 있는 시장
접근 수준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1)
바.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
1 ) 투명성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 26)에 따라 방송위원회(KBC)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편성
토록 정할 수 있다. 2007년 4월 30일 현재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및 서울방송
(SBS)에 대해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그리고 교육방송(EBS)에 대해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
의 3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한다.
640
율을 국내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요
구하는 조치. 다만, 그 조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
다.
사. 외주제작 콘텐츠 쿼터,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요건 또
는 주시청시간대 쿼터를 부과하는 조치. 다만, 그러한
쿼터 또는 요건을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사업
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그 조
치는 그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
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
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대한민국 콘텐츠를 보
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다만, 그러한 요건이 소비자
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
니된다. 또는
자. 특정 분야에서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외국의 케이
블 채널을 포함한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다만, 이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
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에 규정된 그 분야
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조치
가 철폐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호는 이 협정 서명일
이전에 승인된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자는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1.26 및 결정 제
2005-18-144호, 2005.4.26)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
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그
641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나. 외주제작 콘텐츠라 함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
된 독립제작사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콘텐츠
를 말한다. 그리고
다. 주시청시간대 쿼터라 함은 일정 비율의 대한민국 콘
텐츠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제공하도록 하는 요
건을 말한다.
642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미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
회의 논의를 고려하여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
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
한다.
2.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분류에 대한 국내 정책 결정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의 기간
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조치 또는 부속서 I 대한민국
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
보항목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조치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에는 제11.12조제
1항 다호가 적용된다. 그리고
나. 국내 콘텐츠 쿼터를 부과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는 부
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항목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용된 비율보다 높지 않도록 대한민국 콘텐
츠의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에는 제
11.12조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643
투명성 목적상,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다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체계를 개혁할 예정이다.
가. 규제기구개편 및 새로운 법적 체계 구축
나. 산업분류시스템 검토
다.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면허 및 승인
라. 소유 및 교차소유 시스템
마. 사업행위에 대한 규제
바. 기술 규제 개선
사. 보편적 서비스 실현, 그리고
아. 융합 시대에 있어서의 공익 프로그램에 관한 이슈 검토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라 함
은 당해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
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
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644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
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
에 부여되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
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645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콘텐츠인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 또는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항목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646
분 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
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47
분 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
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13장(금융서비스)
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48
분 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
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
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
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
한다. 대한민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
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21장(투명성)
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12.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
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
초해야 하며, 필요한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
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649
분 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
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50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
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에는 공식적인 검사
또는 테스팅을 받기 전에 생산자를 대신하여 실시되는 검사
또는 테스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651
분 야 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52
분 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
보한다.
653
분 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54
분 야 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팅의 운영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팅을 선택하고 적용
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655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
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
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56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
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57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
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58
분 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59
분 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
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
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대한민국에서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
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
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
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
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
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법무
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
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
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
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합중국에서 자격을 취
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660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
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
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
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
(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
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투자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
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라 함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 내
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661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
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
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
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미합중국 내에 등록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또는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미합중국 또는 국제 회계
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
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내에 등록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
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662
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
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
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
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회계법인이라 함은 미합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에 있
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663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
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대한
민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
나. 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
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
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한다.
1)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 또는 미합
중국 법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 세무법인이 미합
중국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설
립하는 것, 그리고
2)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664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
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다. 그리고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 1인은 대한민
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
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세무법인이라 함은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에 있는 세무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665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
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
보한다.
오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협정 서명일 현재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과 관련된 조치
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양 당사국은 이 개정 과정이 끝난
이후, 이러한 개정에 비추어 이 유보항목의 수정이 필요한지
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기존의 조치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4.28)
원자력법(법률 제7806호, 2005.12.30)
대외무역법(법률 제8356호, 2007.4.11)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3호(2007.4.1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1호(2007.4.12)
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12.30)
666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제12.1조(적용범위)제6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
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 또는
나. 제13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667
분 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
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
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간 해상운송
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
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
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
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소유하는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
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
23.2조(필수적 안보)를 조건으로 한다.
668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개발 서비스 :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
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
운 약속 삽입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서비스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
음(None)"으로 수정
다.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
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
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
음(None)"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
음(None)"으로 수정
669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
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3에 대하여 "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
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
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
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
비스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
운 약속 삽입
나. 여행 대행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3에 대하여 "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
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
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
(None)"으로 수정
670
부속서 II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분 야 커뮤니케이션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
레비전 서비스 및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
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
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그러한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
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671
분 야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다음의 서
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
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
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그리
고 보육.
672
분 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알래스카 원주민 분쟁 해결법에 따라 알래스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포함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으로 약자인 소수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알래스카 원주민 분쟁 해결법, 43 U.S.C §1606(f) 및 (h)
673
분 야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합중국 국적 선박의 운영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해상운송 서비스의 제공 및 미
합중국 국적 선박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국내 근해 무역, 연안 무역, 미합중국 영해, 대륙붕 위의
수역, 그리고 내륙수로에서 수행된 연안해상운송 서비스
를 포함하여 연안해상운송 서비스에서의 시추선을 포함한
선박과 그 밖의 해상 구조물에 대한 투자, 소유 및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
나. 대외무역에 있어 미합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투자, 소유
및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
다. 미합중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및 관련 활동
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투자, 소유 또는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
라. 선박의 미합중국 국적 등록을 위한 서류작업 관련 요건
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소유자, 운항업자 및 선박에
대하여 가능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진흥 프로그램
바. 미합중국 국적 선박의 선원에 대한 인증, 면허 및 시민권 요건
사. 미합중국 국적 선박의 승선요건
아. 연방해사위원회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안1 )
1) 연방해사위원회(FMC)는 미합중국 대외통상 규제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정부의 독립적 기구이다. 연방해사위원회는
1920년 상선법의 제19조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대외해상무역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유발하는 외국 정부의 관행을
다루기 위한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한 연방해사위원회는 외국정부의 법, 규칙, 규정 등 또
는 외국 해상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이 미합중국의 해상무역에 있어 미합중국 운송인의 운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초래하며, 미합중국 법에 따라 또는 미합중국 해운 서비스 공급자의 결과로 그 국가의 외국운송인
에 대하여 그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1988년 외국해운관행법에 따라 이에 대하여 조사하
여 대응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해사위원회에게 이용가능한 대응조치에는 운임과 서비스 계약을 취소
및/또는 정지하는 것, 항해 당 입항료를 부과하는 것, 다른 미합중국 기관이 미합중국의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을
부인하거나 통관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 그리고 연방해사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관행을 다루기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다.
674
자. 양자적 및 그 밖의 국제 해상 협정 및 양해의 협상과 이행
차. 선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안작업의 제한
카. 미합중국 수역으로의 진입에 대한 중량세와 등대세, 그리고
타. 미합중국 영해에서 도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선사에 대한
인증, 면허 및 시민권 요건
다음 활동은 이 유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호
의 대우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분야에서 상응하는 시장 접
근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선박 건조 및 수리, 그리고
나. 부두의 운영 및 유지를 포함하는 내항 항만활동, 내륙으
로 또는 내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적 및 양하, 해상화
물 취급, 부두의 운영 및 유지, 선박청소, 하역, 선박과 트
럭․기차․파이프라인․부두간 화물의 운송, 부두 터미널
운영, 보트 청소, 운하 운영, 선박의 분해, 건선거를 위한
해상 철도의 운영, 화물을 제외한 해사 검정인, 고철획득
을 위한 선박의 해상 해체, 그리고 선급협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3.2조(필수
적 안보)를 조건으로 한다.
기존의 조치 1920년 상선법, §§ 19 및 27, 현재 46 U.S.C. §§ 12101, 12120,
12132, 42101-42109, 55102, 55105-55108, 55110, 55115-55117,
55119로 편찬됨.
존스법 면제 법규, 64 Stat 1120, 46 U.S.C. App., 제1조 선행
주석
1916년 해운법, 46 U.S.C. §§ 50501, 56101, 57109
1936년 상선법, 46 U.S.C. App. §§ 1151 이하, 1171 이하, 그
리고 46 U.S.C. §§ 50111, 53301-53312, 53701-53717,
53721-53725, 53731-53735, 55304, 55305, 57101, 57104,
57301-57308
1946년 상선매각법, 50 U.S.C. App. § 1738, 46 U.S.C. §§
55109, 55111, 55118, 60301, 60302, 60304-60306, 60312, 80104
46 U.S.C. §§ 12101 이하 및 31301 이하
675
46 U.S.C. §§ 8904 및 31328(2)
여객선박법, 46 U.S.C. § 55103
42 U.S.C. §§ 9601 이하, 33 U.S.C. §§ 2701 이하 33 U.S.C. §§ 1251 이하
46 U.S.C. §§ 3301이하, 3701이하, 8103 및 12107(b)
1984년 해운법, 46 U.S.C. §§ 40701-40706, 41107-41109
1988년 외국해운관행법, 46 U.S.C. §§ 42301 이하
1920년 상선법, 46 U.S.C. §§ 50101 이하
1984년 해운법, 46 U.S.C. §§ 40101 이하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104 P ub. L. 58; 109 Stat. 557
연안 제한 및 상호성 규정, 8 U.S.C. §§ 1101 이하
선박호위규정 Section 1119 of Pub . L. 106-554 개정본
니콜슨법, 46 U.S.C. § 55114
1 9 8 7년 상업용어선국적선등록방지법, 4 6 U .S .C . § 2 1 0 1 ,
4 6 U .S .C . § 1 2 1 0 8
43 U.S.C. § 1841
22 U.S.C. § 1980
연안수역간 해운법, 46 U.S.C. App. § 843
46 U.S.C. § 9302, 46 U.S.C. § 8502, 5대호 지역 도선운항에
관한 협정, 오타와교환공문 1978년 8월 23일 및 1979년 3월
29일, T IAS 9445
매그너슨어류보전 및 관리법 16 U.S.C. § 1801 이하
19 U.S.C. § 1466
1972년 북태평양소하성어족협약법 P.L 102-587, 1992년 해양법
Title Ⅶ
참치협약법, 16 U.S.C. §§ 951 이하
1988년 남태평양참치법, 16 U.S.C. §§ 973 이하
1982년 북태평양헬리버트법, 16 U.S.C. §§ 773 이하
대서양참치협약법, 16 U.S.C. §§ 971 이하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 16 U.S.C. §§ 2431 이하
1985년 태평양연어조약법, 16 U.S.C. §§ 3631 이하
미합중국수산법, 46 U.S.C. § 12102(c), 및 46 U.S.C. §31322(a)
676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 접근(제12.4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미합중국은 GATS상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0,
GATS/SC/90/Suppl.1, GATS/SC/90/Suppl.2 및 GATS/SC/90/Suppl.3)
에 규정되어 있는 G A T S 제16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표시된 대로 수정된다.
677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미합중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
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사안
678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0,
GATS/SC/90/Suppl.1, GATS/SC/90/Suppl.2 및 GATS/SC/90/Suppl.3)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외국법자문 서비스 다음 주를 위한 새로운 약속 삽입: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서비스 공급형태 1-3
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공급형
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
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 ou 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orizontal sec tion)."
애리조나,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
이나, 유타: 서비스 공급형태 1-2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는 "
주 내 법률사무소 요구,"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
항 외에는 약속 안함. 추가로 주 내 법률사
무소 요구(Un 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or izon tal section . Additionally, an
in-s tate law office required)."
미주리: 서비스 공급형태 1-2에 대하여는 제
한 없음.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는 "주
내 법률사무소와의 제휴 요구," 서비스 공급
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
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추가로 주 내
법률사무소와의 제휴 요구(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Additionally, assoc iation with an in-s tate
law office requ ired)."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한 제한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단독소유기업 또는 파트너십은
회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함. 다만, 회
679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계 회사를 반드시 법인화해야 하는 아이오
와는 제외함.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제한을 다음과 같
이 수정: 추가로,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 .
.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면허를 받기 위하
여는 주 내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함.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기존 기술을 "수
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 tion)."으로 대체
연구개발서비스:
자연과학ㆍ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개발서비스 및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단,
공공자금이 일부 또는 전체
지원된 연구개발은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 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 or izontal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기술적 시험ㆍ분석 서비스. 단,
공공자금이 일부 또는 전체
지원된 서비스 또는 정부 지정
서비스는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 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 or izontal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기타 사업서비스. 단,
컨벤션서비스는 제외
(번역ㆍ통역 서비스는 삭제)
모든 "기타 사업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공
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
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
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
특급배달서비스(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 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 or izontal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680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기타 배달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3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제한된 새로운 약속을 삽입: "국내법2 ) 또
는 만국우편연합조약상 규정된 보편적 서비
스 의무에 따라 미합중국 우정청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의 경우 구속되지 아니한다
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Non e, except
unb ou nd for services su pplied by th e U.S.
Postal Service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as provided
under domestic law2 or th e Un iversal
Postal Union Acts)."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공급
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
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 ou 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고등교육서비스(비행교육
제외)3)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
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 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영화ㆍ비디오테이프 홈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제작 및 유통
프로모션 또는 광고 서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4 )
제작 서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4)
유통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4)
제작․유통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유통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4)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 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orizontal sec tion)."이라는 이 개정 분류
에 따른 약속 삽입
681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제작․유통5)에 관련된 기타
서비스
환경 서비스
폐수 관리. 단, 인체 사용
목적의 용수 제외(폐수
서비스(사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것))
고형/위해 폐기물
관리(사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것)
폐물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대기 및 기후 보호(공기의
질 향상을 위한 배기가스
및 다른 배출 감축 서비스)
토양 및 수질 개선 및 정화
(처리, 오염된 토양 및 수질
개선)
소음 및 진동 저감(소음 저
감 서비스)
생물 다양성 및 조경 보호
(자연 및 조경 보호 서비스)
기타 환경 및 보조 서비스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아니
한 기타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 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orizontal sec tion)."이라는 이 개정 분류
에 따른 약속 삽입
신체 웰빙 서비스6 )7)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orizontal sec 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682
2) 미합중국 법상 보편적 서비스 의무는 미합중국 우정청이 미합중국 , 전역에 걸쳐 필기ㆍ인쇄물, 소포 및 이와 유사
한 것을 접수ㆍ전송 및 배달하도록 요구한다.
3) 투명성 목적상, 미합중국의 개별 기관들은 입학 정책, 등록금 요율 결정,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의 내용 개발에 있어
서 자율성을 유지한다. 교육ㆍ훈련 기관들은 시설이 설립되어 있는 관할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기관은 기관을 운영하는 곳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하며, 기관과 프로그램은 인증 상태의 유지뿐만 아니라 인증기구가 정한 기준의 충족에 있어서 선택
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을 정하는 자율성을 유지한다. 등록금 요율은 주 내 및 주 외 거주자
에 따라 상이하다. 추가적으로, 입학정책은 지역적ㆍ국가적 및/또는 특별 기구에 의한 인정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서 허용된 대로 (인종ㆍ민족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학생들에 대한 기회 균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는 요구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학생 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 설립된 외국 기관은 미합중국 기관과 동일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4) 명확성 목적을 위하여, 이 종류는 고정된 미디어를 통해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되는지에 상관 없이 극장 및 비극장
영화를 지칭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유통서비스는 전시․ 방송 또는 그 밖의 전송․ 대여․ 판매 또는 그 밖의 사
용을 위하여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면허를 포함할 수 있다.
6)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이 하위분야는 특히, 체육시설, 스파, 살롱, 마사지(치료적 마사지는 제외한다.) 및 인도전승
의학에 의하여 제공되는 신체 웰빙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하위분야는 규제되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의 어떤 것도 미규제 물질의 공급을 승인하거나 이 서비스에 관계가 있을 수 있
는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주 당국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화물 처리 서비스, 보관 및 창
고 서비스, 화물 운송 대리 서
비스(해상 또는 항공 운송 서비
스를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 e horizontal sec tion)."이라는 국내운송에
관한 새로운 약속 삽입
683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
대한민국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나호1목 내지 5목과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나. 제1절에서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기존의 조치
1) 제13.2조(내국민 대우)
2) 제13.3조(최혜국 대우)
3)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4) 제13.5조(국경간 무역), 또는
5) 제13.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다. 제2절에서는, 제1 3 .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 3 .2
조ㆍ제1 3 .3조ㆍ제13.4조ㆍ제13.5조 또는 제13.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ㆍ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
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
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
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
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
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684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
(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3.9조
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
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3-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
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대한민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
우, 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 또는 제13.5조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ㆍ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8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가는 양 당사국이 제13.2조 또는 제13.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
거나 제13.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12.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685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3.5조제1항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86
부록 III-가
제13.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3.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0조와 제11조(법률 제7971호,
2006. 8. 29)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나.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9조(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84호, 2006. 11. 30))
다.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간 금융서
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외
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및 제7-7조 내지 제7-10조(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6호, 2006. 8. 3))
라. 대한민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요구된다.(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금융통화위
원회, 1999. 8. 19),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법률 제8143호, 2006. 12.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대통령령 19464호, 2006. 5. 3))
마.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
하여(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국내 은행이 보유한 차액결제
선물환의 매입초과(원화매입초과)포지션은 2004년 1월 14일에 등록
된 매입초과포지션의 1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외국환거래법 제
11조 제2항 (법률 제8050호, 2006. 10. 4)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6호, 2006. 8. 3))
바. 증권저축 및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
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권저축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예탁을 대가로 증권회사가 보관하는 판매가능한 유가증권을 그 증권
회사가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
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증권거래법 제49조 및
제50조(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5
687
및 제35조의16(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사.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4조(법률 제7929호, 2006. 4. 28))
아. 대한민국에 설립된 은행, 증권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제27조 및
제28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증권거래법 제51조(법률 제7762
호, 2005. 12. 29), 그리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제36조의
3(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자.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
다.(은행법 제38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보험업법 제105조(법
률 제7971호, 2006. 8. 29))
차.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7조 내
지 제7-10조, 그리고 제7-36조 내지 제7-39조(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6-26호, 2006. 8. 3))
카. 대한민국은 예금 이자율ㆍ대출 이자율ㆍ그 밖의 이자율ㆍ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은행법 제30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융통화위원회,
2003. 12. 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5조(법률 7523호, 2005. 5. 3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대통령령 19019호, 2005. 8. 31))
다음의 조치는 제13.10조(예외)제1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13.2조(내국민 대
우)는 대한민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9조 제3항(법률 제7971호, 2006. 8. 29))
나. 외국보험사의 대한민국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
민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75조(법률 제7971호,
2006. 8. 29))
688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
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1 )
3. 제13.2조(내국민 대우) 및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대한민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
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
한을 조건으로 한다.
4. 대한민국은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3.9조(비합
치 조치)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3.9조
제1항다호는 제13.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3.4조나호에 관
한 비합치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689
제 1 절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보험업법 제91조(법률 제7971호, 2006. 8. 29)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
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이 보험상품의 판매방
식을 제한하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
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하여 제한함을 밝힌다.
690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86
호, 2004. 3.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7504호, 2005. 5.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7428호, 2005. 3. 31)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7505호, 2005. 5. 26)
선원법(법률 제8041호, 2006. 10.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913호, 2006. 3. 24)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7985호, 2006. 9. 2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279호, 2004. 12. 31)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8016호, 2006. 9. 27)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8014호, 2006. 9.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7002호, 2003. 12. 11)
항공운송사업진흥법(법률 제6621호, 2002. 1. 19)
도로교통법(법률 제7969호, 2006. 7.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8050호, 2006. 10. 4)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8045호, 2006. 10.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7305호, 2004. 12. 31)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7188호, 2004. 3. 11)
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8014호, 2006. 9. 27)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7918호, 2006. 3. 24)
낚시어선업법(법률 제7642호, 2005. 7. 29)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2006. 4. 28)
691
전자서명법(법률 제7813호, 2005. 12. 30)
변호사법(법률 제7894호, 2006. 3. 24)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5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
이 부속서 13-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
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
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
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69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및 제8조의2(법률 제7529호, 2005. 3. 3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유보내용 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2 )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투명성을 목적으로
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
나.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
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
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2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
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
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69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은행법 제58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은행업인가지침 제17항나호(2004. 7. 23)
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87호, 2006. 12. 28)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
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
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
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94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 제7조 및 제15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유보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 시장
을 운용할 수 있다.
695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증권거래법 제173조 내지 제178조 및 제194조(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
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696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증권거래법 제173조의3 및 제194조(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대통령령제19806호, 2006. 12. 29)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증권선물거
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97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선물거래법 제51조(법률 제7617호, 2005. 7. 29)
유보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
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98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은행법 제62조 및 제63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은행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증권거래법 제28조의2(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4(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
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나라
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증권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
699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법률 제8145호, 2006. 12. 30)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법률 제8143호, 2006. 12.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법률 제7929호, 2006. 4. 2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법률 제7883호, 2006. 3. 24)
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8050호, 2006. 10.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5조, 제154조 및 제155조(법률 제
7618호, 2005. 7. 29)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
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
마.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바. 신용정보회사
사. 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아.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자. 채권평가회사
700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률 제7929호, 2006. 4. 28)
유보내용 대한민국에서 일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
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701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7620호, 2005. 7. 29)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7717호, 2005. 12.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882호, 2006. 3. 24)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7638호, 2005. 7. 29)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7611호, 2005. 7. 2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 다음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
상에 대하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 수산업협동조합
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
를 부여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
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70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6조(법률 제7882호, 2006. 3. 24)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법률 제7638호, 2005. 7.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법률 제7611호, 2005. 7. 21)
유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70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주택법 제75조(법률 제8050호, 2006. 10.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 18)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704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8050호, 2006. 10. 4)
유보내용 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
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705
제 2 절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없음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3-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
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
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
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
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
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706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없음
유보내용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을 민영
화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
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07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428호, 2005. 3. 31)
증권거래법(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
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증권선물거
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
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
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가.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
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나.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미합중국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
록 보장한다.
708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미합중국 유보목록
미합중국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미합중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나호1목 내지 5목과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미합중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나. 제1절에서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의 기존의 조치
1) 제13.2조(내국민 대우)
2) 제13.3조(최혜국 대우)
3)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4) 제13.5조(국경간 무역), 또는
5) 제13.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다. 제2절에서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미합중국이 제13.2조․제
13.3조․제13.4조․제13.5조 또는 제13.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
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
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
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
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
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
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709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
(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3.9조
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
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3-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
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미합중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
는 경우, 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 또는 제13.5조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
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ㆍ제11.4조(최
혜국 대우) 또는 제11.8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제12.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3.5조제1항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10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이 하위분야의 내국민 대우 약속은 다음의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가. 은행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국제은행법이 적용가능한 경우, “모주
(母州)”라는 용어가 그 법에 따라 정의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외국은행의 “모주”에 기초하여 제공될 것이다. 외국회사의 국내 자
회사인 은행은 자신의 “모주”를 가지게 될 것이고, 내국민 대우는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결정되는 대로 그 자회사의 모주에 기초하여
제공될 것이다.1 )
나. 보험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미합중국에서, 적용가능한 경우,
비-미합중국 보험금융기관의 소재지주에 따라 제공될 것이다. 소재지
주는 개별주에 의하여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보험업자가 미합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되거나,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유지하는 주가 된다.
3.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미합중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공급하고 미
합중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
상이 된다.2 )
4. 미합중국은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제13.9조(비합치
조치)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 방식으로 제한한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다호는 제13.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3.4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 외국 은행 기관은 내국민 대우를 기초로 미합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지리적 및 그 밖의 제한의 적용대상
이 된다. 그러한 제한이 내국민 대우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합치 조치로 기재되었다. 예시의 목
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다음 상황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비합치 조
치로 기재될 것이다: 특정 모주로부터의 외국은행이 지점 개설에 의한 확장에 대하여 그 주로부터의
국내은행이 받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2 )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미합중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형태로 허용되
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711
제 1 절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72조
유보내용 전국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합중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다
만, 통화감독청장은 이사 총원의 절반 미만에 대하여 시민권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71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619조
유보내용 에지 회사들의 외국인 소유권은 외국은행 및 외국은행의 미
합중국 내 자회사에 한정된다. 반면, 국내 비은행 기업은 그
러한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71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463조 이하 및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1751조 이하
유보내용 연방법 및 주법은 미합중국에서 신용조합, 저축은행 또는 저축
조합(후자 두 실체는 저축기관으로도 지칭될 수 있다.)이 외
국법에 따라 조직된 회사의 지점을 통하여 설립되도록 허용
하지 아니한다.
714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3104(d)조
유보내용 미화 십만 달러보다 적은 국내 소매 예금을 수취하거나 유지
하기 위하여 외국은행은 부보된 자회사인 은행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1991년 12월 19일자로 부보 예금수취 행
위에 종사하였던 외국은행 지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715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5권제80b -2조, 제80b -3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이 미합중국에서 유가증권 자문 및 투자관리 서비
스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 따라 투자
자문업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반면, 국내은행3 )(또는 그 은
행의 별도로 확인가능한 부서 또는 지부)은 등록된 투자회
사를 자문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
등록 요건에는 기록 유지․검사․보고서 제출 및 수수료 지
급을 포함한다.
3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은행"은 외국은행의 미합중국내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한다.
716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221조, 제302조, 제321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연방
준비은행의 이사 선임시 투표할 수 없다. 외국인 소유 자회사
인 은행은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17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36(g)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828(d)(4)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831u (a)(4)조
유보내용 미합중국은,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거나 은행 전체를 인수
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은행 지점을 인수함으로써 자신
의 "모주"로부터 다른 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3.4조
나호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모주라는 용어는
적용가능한 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이 유보목록의 다른 곳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확장은 두주 제2항가호에
따른 내국민 대우를 기초로 허여된다.
718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831u조
유보내용 이 유보목록의 다른 곳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은행
의 "모주” 밖에 위치한 은행과의 합병에 의한 지점 설립을
통한 외국은행의 주간 확장은 두주 제2항가호에 따른 내국민
대우를 기초로 허여된다. 모주라는 용어는 적용가능한 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719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3102(a)(1)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
3103(a)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3102(d)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의 연방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립은 외국은행에 의
한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다음의 주에서
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 지점 및 대리점은 앨라배마, 캔자스, 메릴랜드, 노스다코타
및 와이오밍에서 금지될 수 있다.
- 지점은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
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텍사스 및 웨스트버지
니아에서 금지될 수 있으나, 대리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권한에 대한 특정 제한은 연방 대리점에 적용된다.
주 : 인용된 연방 조치는 특정 주법 제한이 연방 지점 또는 대
리점 설립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720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3.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5권제77jjj(a)(1)조
유보내용 미합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약정서의 단독 수탁자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은 상호주의 심사의 적용대상이 된다.
721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3.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22권제5341조 내지 제5342조
유보내용 미합중국 정부채의 국고채전문딜러로의 지명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한다.4 )
4 ) 정부채 증서의 인수 및 유통에 있어 국내 회사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경쟁기회를 미합중국 회사에
부여하는 국가의 외국인 소유 기업은, 그 기업이 연방준비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적용가능한 영업요
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국고채전문딜러로서 지정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다. 그러한 국가가 미합중
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국가가 자국 정부채 시장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에 대한 비합치 조
치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은 그러한 기업의 지정 요청을 고려함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722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3.3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5권제78o(c )조
유보내용 미합중국 법에 따라 등록되고 캐나다에 자신의 주영업소가
있는 중개매매인은 자신의 지급준비금을 캐나다의 감독 대상
이 되는 캐나다 내의 은행에 보유할 수 있다.
723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421조 이하(연방 주택 대출 은행), 미합중
국법전 제12권제1451조 이하(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회사), 미합
중국법전 제12권제1717조 이하(연방 전국 모기지 협회), 미합중국
법전 제12권제2011조 이하(농장 신용 은행),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2279aa-1조 이하(연방 농업 모기지 회사), 미합중국법전 제20권
제1087-2조 이하(학생 대출 마케팅 협회)
유보내용 미합중국은 위에 기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부지원기업에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기업의 자본금, 준비금 및 소득은 특정 과세로부
터 면제된다.
- 정부지원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연방 증권법 상의 등
록 및 정기적인 보고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 미합중국 재무부는 자신의 재량으로 정부지원기업이 발행
한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724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최혜국 대우(제13.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지역
조 치 모든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기존의 비
합치 조치
725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미합중국법전 제31권제9304조
유보내용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은 미합중국 정부 계약에 대한 보증서
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726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연방규정집 제46권제249.9조
유보내용 연방 보증 모기지 기금으로 선체가 건조된 해상 선박의 가치
가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비-미합중국 보험회사에 의하여 부
보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위험이 실질적으로 미합중국 시장에
우선 인수 제의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727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최혜국 대우(제13.3조)
국경간 무역(제13.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지역
조 치 모든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기존의 비
합치 조치
728
제 2 절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모두
조 치
유보내용 미합중국은 GAT S 제16조상의 미합중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29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영학
기간제조산업본부장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과천
김영학 본부장 귀하,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4장(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생산자에게 이 협정의 섬유 및 의류 상품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에 있어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면
시트 직물, 인조 섬유원료 니트 직물, 폴리에스터와 다른 합성 필라멘트 직물,
그리고 모직물을 이 협정의 부록 4-나-1(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의 미합중국의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발효 후에 귀 정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실체로부터
그 직물을 자세히 기술하는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미합중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4-나(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에 규
정된 절차에 따라 그 요청을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차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30 영
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요청의 접수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730
본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하 및 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할 것을 고대합니다.
/서 명/
스캇 퀴젠베리
섬유특별교섭관
731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금일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자유무역협정의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의 대표단은 각자의 정부가
우편 서비스에 관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절차와
그 절차가 경쟁적인 특급배달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논
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우편개혁계획의 여러 측면 중
에서 다음 측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허용되는 민간 배달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우편 규제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그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가. 그러한 개정이 입법화된 후, 민간 배달서비스 공급자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중량․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분류될 것이다. 그러한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
국은 국내시장 조건, 우편 자유화를 이룬 다른 국가의 경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향후 5년 이내에 이러한 개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732
나. 대한민국은 또한 시간을 갖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를 위한 자국의
규제체계의 독립성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한 개혁 후 특급배달
서비스의 규제기관은 모든 우편 또는 다른 배달 서비스의 공급자로
부터 분리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규제기관의 결
정과 그 기관에 의하여 이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편된 기준 및 규제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 현 종
733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종훈 대사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
대한민국 서울
김종훈 대사 귀하,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5장(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의 대표단은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일
련의 문제와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을 위한 인터넷에 대한 개방된 접근의 중요
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제15.7조(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
칙)에 포함된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이 전자상거래 관련 활
동을 위한 개방되고 경쟁적인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목
적을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
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간의 적법한 계
약적인 약정이 그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그 약정이 배타적이라고 결정하지 아
니하는 한, 이러한 원칙과 합치될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간에 합리적
이고 적절한 비용 배분에 관하여 진행 중인 논의를,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유인 모두에 영향을 미칠
734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5년도 보고서1)와
합치되게, 경쟁적인 공급자간의 상업적인 약정이 비용배분 문제의 국제적인 양
상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접근 제공자”로 인식
되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15.7조라호의 의미내에서 “네트워크 제공자”임을 언급
하였습니다.
본인은 귀 정부가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 관한
원칙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공유함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
겠습니다.
/서 명/
웬디 커틀러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
1) “인터넷 트래픽 교환: 시장 발전 및 성장 척도”, 경제협력개발기구 DSTI/ICCP/TISP(2005)11/FINAL.
735
2007년 6월 30일
웬디 커틀러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
미합중국무역대표부
워싱턴 디씨
커틀러 대표보 귀하,
이 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하는 바입니다.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5장(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의 대표단은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일련의 문제와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을 위한 인터넷에 대한 개방된
접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제15.7조(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에 포함된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이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을 위한 개방되고 경쟁적인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공
유된 목적을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네트워크 제
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간의 적법한 계약적인 약정이 그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그 약정이 배타적이
라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원칙과 합치될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하였
습니다.
736
양국 대표단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네트워크 제공자, 응
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간에 합
리적이고 적절한 비용 배분에 관하여 진행 중인 논의를,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유인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5년도 보고서1)와 합치되게, 경쟁적인 공급자간의 상업적인 약정이 비용배분
문제의 국제적인 양상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접근 제공자”로 인
식되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15.7조라호의 의미내에서 “네트워크 제공자”임을
언급하였습니다.
본인은 귀 정부가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 관한
원칙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공유함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
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 관한
원칙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
니다.
김 종 훈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
1) “인터넷 트래픽 교환: 시장 발전 및 성장 척도”, 경제협력개발기구 DSTI/ICCP/TISP(2005)11/FINAL.
737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21.1조(공표)의
이행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40일 이상의 공중의견제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 또는 규정을 개정할 것이며, 공중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안된 규정을 공
표하기 전에 기관간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1항을 개정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김 현 종
738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21.1조(공표)의
이행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
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40일 이상의 공중의견제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
또는 규정을 개정할 것이며, 공중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
기 전에 기관간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 위하여 법제업
무운영규정 제14조제1항을 개정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739
이 회답 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740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이 2007년 6월 30일 서명되는 양국 정
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9장(노동) 및 제20장(환경)의 관련 조항의 이행에 관
하여 협상 과정 중에 논의한 바대로, 양 당사국은 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잠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
을 재확인하며, 책임있는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
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분쟁해결에 회부할 것입니
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
741
2007년 7월 1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년 6월 30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
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이 2007년 6월 30일 서명되는 양국 정
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9장(노동) 및 제20장(환경)의 관련 조항의 이행에 관
하여 협상 과정 중에 논의한 바대로, 양 당사국은 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잠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
을 재확인하며, 책임있는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
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분쟁해결에 회부할 것입니
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앞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김 현 종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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